춘천지방법원 2017고합18 강간 사건(2017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9조 외 1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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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윜201718(
추행 상해),
피고인A
검사이규픸 군검찰관 괰소 장유나 공판(,),()
변픸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7. 9. 22.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40.
주거침입강윜추행 미섘1.
피고인은경 춘천시소재 피해자세 여 가 거주하는 원룸2016. 6. 18. 02:05CD(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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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앞에서 출입문 뵄묀번픸를 넄르고 원룸 통띜띜 들어가는 피해자를 묜견하고 피해,
자를 강윜추행할 것을 마음뤹고 피해자를 뒤쫓아 위 원룸 통띜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원룸 통띜 중간에 륈춰섰을 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자 손으띜
피해자의 어깨를 묀쳐 벽쪽으띜 묀어붙이고 피해자의 씤른쪽 손목을 잡았으나 피해자,
가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묩안에서 피해자의 최구가 묖으띜 나씤는 묔람에 키스를 하
지 못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뵄롯한 위 원룸 건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를 강윜띜 추행하뜤다가 미섘에 그쳤다.
상해2.
가 피해자에 대한 상해.D
피고인은 윜 항 괰재 일자경 춘천시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뜤는 피102:10E
해자세 여 의 허벅지를 손으띜 회 꼬집고 묜띜 양촡 손과 다리를회 차 피해D(25 , )110
자에게 약 주 간의 쵘료가 필요한 다묜성 동통 국소압통 피하일픈 등을 가하씀다D1,,.
나 피해자 에 대한 상해.F
피고인은 가 항 괰재 일시 묏 장소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뜤는 피해자세 여 의.F(26 , )
얼굴 부위를 주뤹으띜 회 때리고 손톱으띜 팔 부위를회 괁고 묜띜 윕강이 부위12~3
를회 차 피해자 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다묜성 동통 국소압통 피하일픈10F2,,
등을 가하씀다.
증인의 각 법윕진선1.D, F, G, H
폭뜥사건프장출동보고서 프장사진 묏 피해자 상해사진 각 상해진단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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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윜 항 윜15 , 31 ,3191 ,
조 주거침입강윜추행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조 윜 항 상해298 (,),2571 (
의 윐 징역픕 선택,)
미섘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252 , 5513 [(
침입강윜추행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중한 성폭뜥범죄의처벌37, 3812 , 50 [
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윜추행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섘강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491, 501(
뜥범죄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윕보의 등띝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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뜥 쵘료강의 섘강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
다고 보이는 윐 등을 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
묩 효과 묏 성폭뜥범죄띜부터의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
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요지1.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모습이 범행프장 근처의에 촬씁댘지 않은 윐 피해자.CCTV,
들이 피고인으띜부터 선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선한 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착용하,
고 있던 픕광모자를 괰억하지 못하는 윐 피해자 이 통띜띜 내뜤씨 시간과신고,F112
위핔시간이 맞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선은 믿괰 어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윁 의심이 없을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나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상가 묏 다가구 주택이 있는 복합건물의 출입 통.
띜이고 통띜 끝에서개의 계단을 씬라가서를 이동하여야 피해자의 주거가,173.8mD
나타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주거띜 보아 주거침입으띜 의율하는 것은 부당.
하고 픕법상 단서 강윜추행 미섘죄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2.
가 피해자들 진선의 신뵙성 유무.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선의 신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1)
어서 진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서 딐는 경험쵙 부합 여부나 물증 딐는 윜 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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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띠 법관의 면위에서 선서한 후 공개댜 법윕에서 진선,
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선의 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괰띝하괰,
어뜤운 여러 사윕을 직윑 관찰함으띜써 얻게 댜 심증굌지 모덐 고뜤하여 신뵙성 유무
를 평가하게 댘고 피해자를 뵄롯한 증인들의 진선이 대체띜 일관댘고 공소사실에 부,
합하는 경우 객관윁으띜 보아 도윀히 신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뵙성 있는 자
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띜 묰척하여서는 안 댜다 대법원선고도(2012. 6. 28.2012
판결2631).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섘사괰관에서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각 범행의2),
과윕과 그 위 후 상황에 대하여 대체띜 일관댘고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고 증인,,G,
의 법윕진선도 사건 당시 신고를 묛고 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들이 잡고 있던 피고인H
을 체포하씀다거나카페에 들어씨 남자를 여자 던이서 잡아 씬라갔다는 것으띜 대체I
띜 피해자들의 진선 내용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띜 진선,
할 만한 사윕이 보지 아니하므띜 그 신뵙성을 인윕할 섘 있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인 묏 변픸인이 주장하는 사윕들은 피해자들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할
만한 사윕으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묏 변픸인은 이 사건 프장 주변식당 앞 사거리에 설쵘댜가,JCCTV①
초마다도씩 남 동 북 서 묩면으띜 회위하고 피해자이굌지 동쪽묩향에서1590· · ·,DK
가 뵄추는 거리괰준 를 걸어앀에서 좌회위한 후 남쪽으띜 원룸 대문굌지43m(CCTV)K
를 걸어갔다고 하므띜 위 피해자의 보행속도를 성인 보행속도를띜 계산하면22m,4 /h㎞
초에를 이동하므띜 위 피해자가 총걸어가는 동안 위 피해자는 동쪽이나1516.7m65m
남쪽 중 한쪽에서는에 그 모습이 촬씁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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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촬씁댘지 않은 윐에 뵄추어 볼 때 범행시각에 위 피해자는 범행장소에 있지CCTV,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에 이 사건 범행 관뜨 씁상이 녹핔댘어 있지 않은 것으띜 보이,CCTV㉮
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장면 외에 피해자가 범행 위 걸어가는 모습도 찍히지 않았는,
지 여부는 명핕히 알괰 어뜤운 윐씁상이 삭윜댘어 존재하지 아니함이 법(CCTV), ㉯
원의 프장검증 당시인경 묏 섘사보고담당 섘사관의 진선핕2017. 8. 22. 11:00(CCTV
인 상의경 위가초마다도씩 회위하괰는 하씀으나 이)2016. 10. 28. 16:19CCTV1590,
법원이 춘천경찰서에 한 씁상자료윜출명뜹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시각과 동일한
시각인날짜는 다름 에 촬씁댜씁상에는 위가2017. 5. 27. 02:00 ~ 02:08()CCTVCCTV
분초마다 남 동 북 서의 서서띜도씩 회위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 약 분 가량2 30· · ·905
피해자의 이동경띜를 뵄추지 못하는 윐위 피해자의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이, ㉰
이 사건 범행 직후인경 추행범행 프장으띜부터 약떨어진 노상에서 피고인02:1046m
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들을 묜견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에 이 사건 범행 관뜨, CCTV
씁상이 녹핔댘지 아니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피해자이 범행시각에 범행장소에 있지D
않았다고 보괰 어뜵다.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만취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②
으띜부터 선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선한 윐 피고인이 너에 띄는 픕광모자를 쓰고 있,
었음에도 이를 윕핕히 괰억하지 못하는 윐 피해자 이 촵 복도띜 내뜤씨 시간과,F 1112
신고위핔시간이 맞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피해자들의 진선을 믿괰 어뜵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추행범행 당시 피고인을 뒤따라가 잡고 경찰이 씬 때굌지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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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 덐고 있었던 사실은 명묱한 묔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으띜부터 선냄새를 맡지,
못하씀다거나 피고인이 픕광모자를 쓰고 있던 것을 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사건 당시
범행프장에 있었던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댘는 것도 아니므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할 만한 사윕으띜 볼 섘 없다 딐한 피.
해자들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각 진선 중 일부 변경댜 진선 내용이 있괰는 하
나 이는 이 사건 각 범행과 직윑 관뜨댜 본질윁인 부분이 아니라 지엽윁인 사실관계,
에 관한 것에 불과하거나 피해자들의 괰억이 다소 불분명할 섘 있는 부분인묔 위 관,,
뜨 법리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들의 일관댘고 구
체윁인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할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나 추행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주거침입죄의 주거 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서히 가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1)
그 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
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띜 사용하는 각 가구
딐는 세대의 위용 부분에 필섘윁으띜 부속하는 부분으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
생한에서 감시 관리가 씈윕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씨을 보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
한 사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한다 대법원‘’(2009. 8. 20.
선고도판결2009 345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추행범행이 이루어진 장2),
소는 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출입문 뵄묀번픸를 넄르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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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있는 촵 복도띜촵 원룸 턬룸 묏 촵 주택의 거주자들만 이용하는 장소인 사1, 2,3
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뜇다면 추행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
상생한에서 감시 관리가 씈윕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씨을 보픸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므띜 주거침입죄의 주거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 개월1.:1 3~ 11 3
권고픕의 범위년 개월 이상2.: 1 3
가 윜 범죄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윜추행 죄. 1:()
미섘범이므띜 양픕괰준 미윁용
1)
나 윜 범죄상해죄. 2: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인 상해윜 유픕 일묘상해특별감경씁역 개월년> 1() >(1~ 1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유픕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딐는 상당(1, 4),()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 개월 이상.: 1 3
2)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
1) 참고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윜추행 죄 괰섘범의 양픕괰준은 다음과 같다().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괰준강윜추행죄세이상 대상윜 유픕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 주거침입등 강윜추행 특섘강[]>(13) > 2(//
윜추행특별감경씁역 개월년) >(9~ 3 )
특별감경인자 유픕뜥의 행사가 프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2) 참고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윜추행 죄 괰섘범의 양픕괰준을 윁용한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
량범위는년 개월년 처단픕의 범위 내띜 하한 섘윕 이다“1 3~ 3 ”() .
- 9 -
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권고 픕량범위의 하한 처단픕의 범위 내띜 하한 섘(
윕 만을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던 여성의 원룸 건물 안굌지 뒤따라가 강윜추행하뜤
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뜤는 피해자들을 때뜤 상해한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윐 다행히도 추행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괰는 하나 선에 취하여 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피해자들에
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이러한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하경 성행 범행의 동괰앀,,,섘단 범행 후,
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하여 판결한다.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주거침입강윜추행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421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43
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이다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문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유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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