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289 강간 사건(2015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252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25일 밤 9시 57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식당 인근 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여성)를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 피고인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주차된 차량 뒤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 차량 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간을 시도했다.
-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겁을 먹고 현장에서 도망갔고, 결국 강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미수).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고, 피해자가 집에 가자고 해서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7월 25일 밤 OO지역의 한 식당 인근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범행을 중간에 스스로 멈췄으니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거부해서 겁이 나 도망친 것일 뿐 스스로 멈춘 것이 아니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범죄를 하다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멈춘 경우에만 미수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겁이 나거나 놀라서 멈춘 것은 스스로 멈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허리를 껴안고 차량 뒤로 끌고 가 키스하고 옷을 걷어 올리려 했으며, 자신이 붙잡아 내리며 싫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나랑 호텔에 가자'는 등의 말을 하다가 돌아서 걸어갔다고 진술했다.
- 법원은 이런 상황과 피해자의 저항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멈춘 경위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계속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저항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자 겁을 먹고 중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가 학생이라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돈을 요구할까 봐 겁이 났다는 이유도, 사회 통념상 범죄를 끝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 사유에 해당할 뿐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중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중지미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범죄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저항이나 자신의 공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멈춘 것이라면 '스스로 중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미수 범죄로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강간 시도 도중 피해자가 거부하자 도망친 행위가 자의적 중지가 아니라고 본 판례로,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범행 중단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
-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초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