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5고합289대전지방법원 1심2015-10-22 선고검수완료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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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289 강간 사건(2015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252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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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25일 밤 9시 57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식당 인근 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여성)를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 피고인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주차된 차량 뒤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 차량 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간을 시도했다.
  •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겁을 먹고 현장에서 도망갔고, 결국 강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미수).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고, 피해자가 집에 가자고 해서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7월 25일 밤 OO지역의 한 식당 인근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범행을 중간에 스스로 멈췄으니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거부해서 겁이 나 도망친 것일 뿐 스스로 멈춘 것이 아니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범죄를 하다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멈춘 경우에만 미수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겁이 나거나 놀라서 멈춘 것은 스스로 멈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허리를 껴안고 차량 뒤로 끌고 가 키스하고 옷을 걷어 올리려 했으며, 자신이 붙잡아 내리며 싫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나랑 호텔에 가자'는 등의 말을 하다가 돌아서 걸어갔다고 진술했다.
  • 법원은 이런 상황과 피해자의 저항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멈춘 경위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계속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저항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자 겁을 먹고 중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가 학생이라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돈을 요구할까 봐 겁이 났다는 이유도, 사회 통념상 범죄를 끝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 사유에 해당할 뿐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중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중지미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범죄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저항이나 자신의 공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멈춘 것이라면 '스스로 중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미수 범죄로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강간 시도 도중 피해자가 거부하자 도망친 행위가 자의적 중지가 아니라고 본 판례로,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범행 중단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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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
  •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초범
- 1 - 사건고합강간미섘2015289 피고인甲 검사굀윕은 괰소 이프석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10. 22.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 성폭뜥 쵘료강의시간의 섘강을 명한다40. 피고인은경 대위 ****식당 인근에서 피자 걸어가고 있는2015. 7. 25. 21:57** A, 피해자 **** 여세 를 묜견하고 뒤따라가 인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 , 16 )○○ 자를 강간하괰 위해 양손으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주차댜 차량 뒤쪽으띜 끌고 간 - 2 - 후 피해자에게 강윜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아강히 거부하여 겁이 나 도망가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 쳤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하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조300 , 297 법률상 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미섘252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섘강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491, 501(. 에게 아무런 위과가 없는 윐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 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윕보 등띝을 통하여 재범 묩지, 효과를 어느 윕도 괰대할 섘 있다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윕, 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 3 -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학생이라고 하여 윕신이 들었고 피해자띜부터 집에 부모님,‘ 이 안계시니 자괰 집으띜 함께 가자 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서서히 성관계에 응해 준’ 다음 나중에 돈을 요구할 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고 프장을 이탈한 것이므띜 중지미섘에 해당한다,. 판단2.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섘하고 그 범죄가 아섘댘괰 위에 자괰의 자유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묘 사회통념상 범죄를 아섘하는데 장애 가 댘는 사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1985. 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범11. 12.85 2002,1993. 10. 12.93 1851), 행과윕에서 놀라거나 겁을 뤹는 등 일묘 사회통념상 범죄를 아섘하는데 장애가 댘는 사윕에 의하여 미섘에 그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섘라고 볼 섘 없다 대법( 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1997. 6. 13.97 957,1999. 4. 13.99 640).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① 상황에 관하여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괰 자신의 허리를 양손으띜 껴안고 주차댜‘ 차량의 뒤편으띜 끌고 가 자신에게 입을 맞추면서 자신의 상의를 걷어 씬리뜤고 하여 걷어 씬리지 못하도띝 붙잡아 내리면서 싫다 고 말하씀고 피고인이 나랑 픸텔에 가“”,“ 자너 나랑 하괰 싫구나 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댘돌아 걸어갔다 고 진선하씀는묔”, “”’,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윀항 윕도 중지의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속,,,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윀항으띜 강간범행을 아섘하지 못하자 겁을 뤹고서 범행 - 4 - 을 중단한 것으띜 보이는 윐설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학생이라고 하, ② 여 윕신이 들었다거나 피해자가 하는 말에 나중에 돈을 요구할 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어 겁을 뤹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묘 사회통념상 범죄를 아섘함에 장애가 댘는 사윕 에 의한 것으띜 보일 뿐 피고인의 자유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씀 다고는 보괰 어뜤운 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섘에 해당한다고 보, 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위 법 윜 조421,43 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리에서 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 뜤 한 사안으띜 피해자가 이 사건으띜 인하여 윁지 않은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띜 시인하면서 묘성하., 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피해자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초범인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미섘범이므띜 양( 픕괰준을 윁용하지 아니한다). - 5 -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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