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피해자는 모텔 창문으로 직접 뛰어내려 탈출을 시도했고, 결국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커다란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회복을 위해 원심에서 1,600만 원, 항소심에서 100만 원을 각각 형사공탁하였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양측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범행의 무거움과 피해자가 입은 충격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불복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추가로 공탁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점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탈출 과정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릴 만큼 심각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탄원,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주장한 공개·고지명령 면제 역시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클럽에서 만난 타인을 상대로 벌인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뒤늦은 반성과 형사공탁 노력을 일부 참작했으나,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가 받은 충격에 비추어 기존의 실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4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노2353 강간미수
피 고 인A
항 소 인쌍방
검 사이경선(기소 ), 김정호(공판 )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4고합 130 판결
판 결 선 고2025. 1.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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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은 형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하는 한편 이수명령
을 부과하지 않아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1)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
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모텔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
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
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1,600만 원, 당심에서 100 만 원을 형
사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견주어 보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
행, 환경 , 범행의 동기 , 경위 , 수단과 방법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
1) 여기에서는 보안처분과 준별되는 엄격한 의미의 형(刑)의 적정성에 한하여 살핀다.
- 3 -
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
적으로 100 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는 점을 살피더라도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
위 내에 있어 정당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하면서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
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
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검사의 이수명령 미부과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제56 조에서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이 법’
2)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
하는 한편 , 제64 조 제1항에서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하여 제56 조를 준용한다
고 규정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 조와 제64 조 제1항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지휘
관들의 지휘권 보장 등 군대라는 부분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정책적 고려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
도141 판결 등의 판시취지 참조 ). 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소가 보호관
2) 제56 조가 보호관찰에 관한 제3장에 편제된 점에 비추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중 보호관
찰에 관한 각 규정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 4 -
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사무를 관장하고(제15 조 제1호), 그 집행사무를
보호관찰소에 두는 보호관찰관이 처리 (제16 조 제1항)함을 전제로 하여 , 보호관찰소 소
속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서 군법 적용 대상자를 보호관찰소 또는 수강 ·사회봉사를 할 장소 등에 출석하도록 하
기 위하여 군법 적용 대상자로 하여금 지휘관의 지휘를 이탈하도록 하는 것은 지휘관
의 지휘권을 침해하게 되고 , 보호관찰관이 그 집행을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법이 정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 등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곤
란하다는 점 등을 반영하여 제56 조와 제64 조 제1항의 특례를 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 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 또는 수
강명령 중 벌금형에 병과하는 이수명령과 형의 집행유예에 병과하는 수강명령은 보호
관찰소의 장이 집행하는 반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 (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병과하는 이수명령은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의 장
3)
또는 치
료감호시설의 장이 집행하므로(같은 조 제3항 본문 , 제6항 본문 ), 같은 이수명령이라
하더라도 집행기관이 다를 수 있다 . 여기서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이수명령이 징역
형 이상의 실형에 병과됨으로써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이를 집행하
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와 달리 교
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군법 적용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이수명령 집행으로 인하여 지휘관의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이
를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됨을 알 수 있다 .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외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군교도소 또한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 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 조 제9항은 이수명령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나, 여기서 준용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을 적용하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범위에
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건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사무를 관장함
을 전제로 입법되기는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보호관찰소가 집행사무를 관장한다는 특
성을 반영하였음이 뚜렷한 규정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
조에 따른 이수명령 중 그 집행사무를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관장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성질상 허용될 수 없고 , 특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6 조와 제64 조 제1항의 특례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군법 적용 대상자가 징
역형 이상의 실형에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하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 조 제6항 단서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위 각 특례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4) 5)
4) 현역병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 ·준사관·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고
(병역법 제65 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 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 제137 조 제1항
제2호 본문 ), 전시근로역은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군법 적용 대상자가 되는
데(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전시근로소집은 전시 ·사변 또
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병역법 제53 조 제
1항 본문 ). 그렇다면 현역병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 ·준사관·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는 판결이 확정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군법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이수명령 집행으로 인한 지휘권 침해 , 현실적인 집행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
- 6 -
피고인은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1) 이 정한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서 현
하지 않는다. 현역병 또는 보충역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는 이러한
점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
5)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 도8124, 2011 전도 141 판결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
다.” 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하
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아니라 단지 그 집행에 관한 법률인 점, ② 군사법원법, 군형법, 병역
법에 따르면 군법 적용 대상자라 하여 언제나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집행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또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의 수가
많은 점(단적인 예로 현역병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만기 전역하는 등 사
후적으로 군법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피고인의 전역 후 남아 있는 집행유예기간
이 충분하다면 보호관찰소가 남은 기간 내에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집행
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 ③ 실무적으로 변론종결 전 피고인이 전역 등으로
군법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고 있는
데, 피고인이 변론종결 전 군법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와 변론종결 후 군법 적용 대상
자에서 제외된 경우 사이에 위 각 명령의 가부를 달리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④ 반대로
피고인이 군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어서 위 각 명령 등을 병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후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 등으로 군법 적용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
란해지는데, 이러한 경우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 조와 제64 조 제1항의 특례가 적용
된다고 해석한다면 위 각 명령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집행이 불가능할 뿐인 또 다른 예도 발
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
령을 병과할 수는 있되 이를 실제로 집행할 수는 없다고 보는 (현실적으로는 보호관찰관이 군
법 적용 대상자의 지위 , 복무 현황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을 중지 또는 유예하여 두
었다가 추후에 집행하거나, 예컨대 현역 장교를 벌금형에 처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경
우와 같이 집행이 가능해지는 시기를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불능으로 처리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전향적 해석론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된다. 물론 이러한 전향
적 해석론은 일반론으로서 접근한 것이고,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이수명
령의 집행사무를 관장하는 이 사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본문과 같은 제한적인 접근방식
의 전향적 해석론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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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병력동원소집되어 복무하고 있어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군형법이 적
용되므로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이다. 그
러나 뒤에 살피게 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미결구금
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
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병과함이 상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 조 제2항에 따
른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
결의 나머지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6)
형사소송법
제364 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
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
므로 , 형사소송법 제369 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항소심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몰수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 도18648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는 항소심에서 제1심이 이수명령
을 병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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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 조, 제297 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 조 제2항, 제55 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 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조 제1항, 제49 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 조 제1항 단서 , 제50 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 직업 ,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 동기 ,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
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청소
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
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 조 제1항 본문 , 장애인복지법 제59 조의 3 제
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42 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 조에 의
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 9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살핀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종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혜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영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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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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