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8노88고등군사법원 2심2018-09-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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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7년 4월 17일 밤 대전의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옷을 벗긴 뒤 1회 간음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는 당시 완전히 잠들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으며, 일부 반항의 움직임과 의식이 있었다.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잘못 판단한 점을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쟁점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와 피고인의 범행 의도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 불능 상태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다고 오인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술에 취했지만 깊은 잠에 빠지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고, 사건 당시 의식이 있었으며 일부 반항도 있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정도와 평소 주량, 사건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완전한 저항 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명확한 합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했으며,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피해자가 진술했다.
-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과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그리고 피해자의 친구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고 오인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원이 인정한 범행 의도다.
- 원심의 판단 중 피해자가 저항 불능 상태였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며,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고 잘못 생각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완전히 저항 불능 상태는 아니었으며,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범행 의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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