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25노129광주고등법원 2심2026-02-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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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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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년 8월 23일 지인의 소개로 처음 연락을 주고받았고, 8월 24일과 25일 두 차례 만나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기'라는 애칭을 쓰거나 교제를 제안하자 "천천히 알아가자"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2021년 8월 27일 저녁식사 후 피고인은 차량을 몰고 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모텔을 가리키며 같이 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 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피고인이 뽀뽀를 하려 하자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거부했고, 피고인은 "뒷좌석으로 가자, 안 가면 뽀뽀하겠다"고 말해 함께 뒷좌석으로 이동하였다.
- 뒷좌석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밀쳐내자 오른손목 부상이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 너무 아프다"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1년 8월 27일 저녁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강간)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DNA 증거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 진술의 일관성·구체성·논리성, 객관적 사실과의 모순 여부, 허위 진술 동기 유무 등을 종합해 신빙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도12324 등).
-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성정이나 관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마땅한 피해자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8도7709, 2020도6965 등).
-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도3071, 2016도16948 등).
- 피해자는 오른손목 부상으로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고, 좁은 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DNA 증거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었고, 피고인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이 부족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신체적·상황적 열세로 저항이 어려웠던 점이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이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다운 반응'을 강요하거나 사후 대처만으로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법리가 다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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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폭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음
- 동종 전력 없음
-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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