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 폭행을 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부 2009고합133 강간 사건(2009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30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5월 저녁경,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를 마친 뒤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자'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고 싶어 상대의 동의 없이 모텔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으나, 상대가 차가 서자마자 재빨리 내려 주변 물건 뒤에 숨어버렸다.
- 피고인은 상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차를 몰며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22:00경 OO지역 앞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 가까이 오자 갑자기 내려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어깨를 붙잡아 차 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
- 피해자가 놀라 소리치며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잡고 주무르며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좌상 등을 입었고, 피고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상대가 도망가자 주변을 찾아다니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차로 끌고 가려 했으며, 피해자가 소리치며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주무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을 시도했으나 거센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목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강간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놀라 비명을 질러 실랑이를 하다 가방을 흔든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직전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실패해 화가 나 있던 점, 피해자를 아무 말 없이 차로 끌고 가려 한 점 등을 종합해 강간의 고의를 인정했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강간할 의도로 폭행했다고 자백했고, 그 진술이 임의로 이뤄진 것임도 인정되며, 경찰관의 권유로 허위 자백했다는 변명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 상해진단서나 사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교대근무 특성상 병원에 가기 어려웠고 범인이 잡힐 기대도 없어 바로 가지 않았으며, 촬영 사진은 경찰관 관리 소홀로 삭제된 점을 들어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강간에 수반된 상해라도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나쁘게 바꾸고 생활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면 상해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자의 나이·성별·체격 등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를 적용했다.
-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피해자의 머리가 부을 정도로 맞고 팔꿈치·다리에 찰과상과 목·귀 부위 멍, 코피 등이 있었고, 현장을 피해 이웃집 문 앞에서 쓰러졌으며 몇 주간 멍이 지속됐다는 점을 인정해 상해 사실을 유죄로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상해'의 의미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보여주는 사례다. 상해진단서 같은 뚜렷한 증거가 없더라도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할 수 있고, 강간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라도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정도를 넘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을 칼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후 다른 여학생을 강간함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때리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음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 땅에 넘어뜨려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여대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다른 여대생의 하숙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다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오욕함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12명의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현금을 강취함
처남의 사실혼 배우자가 잠든 틈을 타 성관계를 시도하고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술에 취해 새벽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강간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 및 상해 가함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벗은 상체를 촬영함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술 취한 여성을 차로 산으로 데려가 강간 및 강간미수를 저지름
양형 인자
- 심야에 인적이 드문 길을 혼자 걷고 있던 처음 보는 여성을 강간하려 한 점
- 범행대상 및 범행방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 고아로 성장하면서도 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계속해 온 점
-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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