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9고합133청주지방법원 1심2009-10-12 선고검수완료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 폭행을 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부 2009고합133 강간 사건(2009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30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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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5월 저녁경,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를 마친 뒤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자'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고 싶어 상대의 동의 없이 모텔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으나, 상대가 차가 서자마자 재빨리 내려 주변 물건 뒤에 숨어버렸다.
  • 피고인은 상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차를 몰며 주변을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22:00경 OO지역 앞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 가까이 오자 갑자기 내려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어깨를 붙잡아 차 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
  • 피해자가 놀라 소리치며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잡고 주무르며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좌상 등을 입었고, 피고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상대가 도망가자 주변을 찾아다니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차로 끌고 가려 했으며, 피해자가 소리치며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주무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을 시도했으나 거센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목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강간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놀라 비명을 질러 실랑이를 하다 가방을 흔든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직전 성관계를 시도했다가 실패해 화가 나 있던 점, 피해자를 아무 말 없이 차로 끌고 가려 한 점 등을 종합해 강간의 고의를 인정했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강간할 의도로 폭행했다고 자백했고, 그 진술이 임의로 이뤄진 것임도 인정되며, 경찰관의 권유로 허위 자백했다는 변명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 상해진단서나 사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교대근무 특성상 병원에 가기 어려웠고 범인이 잡힐 기대도 없어 바로 가지 않았으며, 촬영 사진은 경찰관 관리 소홀로 삭제된 점을 들어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강간에 수반된 상해라도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나쁘게 바꾸고 생활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면 상해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자의 나이·성별·체격 등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를 적용했다.
  •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피해자의 머리가 부을 정도로 맞고 팔꿈치·다리에 찰과상과 목·귀 부위 멍, 코피 등이 있었고, 현장을 피해 이웃집 문 앞에서 쓰러졌으며 몇 주간 멍이 지속됐다는 점을 인정해 상해 사실을 유죄로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상해'의 의미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보여주는 사례다. 상해진단서 같은 뚜렷한 증거가 없더라도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할 수 있고, 강간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라도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정도를 넘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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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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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합650·부산지방법원·2010-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55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83·대전고등법원·2006-07-21·2심·기각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을 칼로 위협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후 다른 여학생을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72노439·대구고등법원·1972-06-29·2심·형량 변경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94고합729·대전지법·1995-04-07·1심·무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때리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70·제주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24·의정부지방법원·2011-07-22·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0노4·제주지방법원·2010-03-31·2심·형량 변경

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파기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2노852·광주고등법원·1983-05-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95·수원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69노828·서울고등법원·1970-03-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78노55·광주고등법원·1978-04-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1고합1557·서울형사지방법원·1992-02-28·1심·유죄 (형 선고)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7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24·1심·무죄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무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0노1062·대구고등법원·1981-06-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88·수원지방법원·1986-05-30·1심·기각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1고합2114·서울형사지방법원·1992-04-01·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기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3·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47·부산지방법원·2010-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 땅에 넘어뜨려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0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10-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83고합174·청주지방법원·1984-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58·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7·1심·유죄 (형 선고)

여대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다른 여대생의 하숙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다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오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50·수원지방법원·2006-05-03·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12명의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현금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87·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처남의 사실혼 배우자가 잠든 틈을 타 성관계를 시도하고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86·대구고등법원·2017-02-0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9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99·제2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18-02-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09·울산지방법원·2015-04-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새벽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강간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5·춘천지방법원·2008-04-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 및 상해 가함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강간 vs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7·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3-07-26·2심·형량 변경

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43·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0노54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4-15·2심·형량 변경

유리칼로 방범창과 유리문을 잘라 주거에 침입해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342·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2-11-23·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벗은 상체를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51·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술 취한 여성을 차로 산으로 데려가 강간 및 강간미수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심야에 인적이 드문 길을 혼자 걷고 있던 처음 보는 여성을 강간하려 한 점
  • 범행대상 및 범행방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 고아로 성장하면서도 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계속해 온 점
  •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2 1 판 결 사건고합강간치상2009 133 피 고 인안공무원** (76****-1),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문상식 주혜진, 변 호 인변호사 천국선( )○○ 변호사 김국선( )○○ 판 결 선 고2009.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저녁경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인 일명와 식사를2009. 5. 4.‘ ’○○ 마치고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한 후 **** 승용차에 위를 태우00 0000‘ ’○○ - 2 - 고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인모텔 주차장으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들어갔다.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위는 피고인이 위 승용‘ ’○○ 차를 정차하자마자 재빨리 하차하여 그곳 주변에 쌓여 있던 불상의 물건 뒤로 숨어버 렸다. 이에 피고인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돌아다‘ ’○○ 니면서 그녀를 찾던 중 같은 날경 ****에 있는앞22:00‘ ’○○ ○○ ○○○○ 길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씨 여 세 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A ( , 00 )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근처까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가까이 오 자 갑자기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진 후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승용차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주저앉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좌상 등을 입게 하였, 다. 증거의 요지 증인 씨 우고박어 의 각 법정진술1.A ,,,,○○ ○○ ○○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씨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1. A - 3 -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1.(5, 13, 1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형법 제 조 제 조 제 조 유기징역형 선택301 , 300 , 297 () 작량감경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53 , 5513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차에서 내리는 피고1., 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실랑이를 하다가 손에 가방을 쥐게 되어 그 가 방을 흔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① 범행 직전 우 와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우 를 자신의 차에 태워모텔로○○○○○○ 갔으나 우 가 도망을 가서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되자 우 를 찾으러 주변을○○○○ 돌아다녀 화가 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자신, ② 의 차에 타고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차에 다가오자 갑자기 차에서 내려 아무런 말도 없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들어올리려 하거나 끌어당기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강제로 데려가려 하였던 점이에 피해자가 강도로 생각하여 피고인에, ③ 게 가방을 건네주었는데도 피고인은 그 가방을 곧바로 던져버린 점그 과정에서,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차는 등 심한 폭행을 행사하였고 나아가 주저앉, 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잡고 주무르기도 한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피, ⑤ 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폭행하였다고 자백하였고 그 진술의 임의성도 인정하는데 합의, - 4 - 를 해서 빨리 해결하라는 경찰관의 권유 내지 회유가 있어 자백하게 되었고 또 경찰, 에서 자백한 이상 했다면 검찰에서도 자백하고 법정에서 다투어 보라는 조언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 내심의 의사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상해진단서나 상해부위 사진이 없고 피해자가 그 다음 날 출근하는 등의2., 사정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었다는 상처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 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 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 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03. 9. 26.2003 판결 등 참조4606). 이 사건에서 상해진단서나 상해부위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상., - 5 - 해진단서를 제출하라는 확실한 요구를 받지 못하였고 자신은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업 무의 특성상 병원에 가기 힘들었으며 범인이 잡힐 거라는 기대도 없어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당시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경찰관의 관리 소홀 등의, 사정으로 삭제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러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상해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고 나머지 증거로써 상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 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병원에 가지 않고 출근을 했으며 이 사건 범행 이 있은 때로부터 일 후에야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던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 및4,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한 증인 **** 의 각 진술 등,,○○ ○○ ○○ 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가려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혹이 생길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가 부었고 피해자의 팔꿈치와 다리에 찰과상이 생겼으며 피해자의 목과 귀 부위 등에 멍이 들었고 피해자가 코피를 쏟아 그 피가 피해자의 옷과 얼굴에 묻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범행 현장을 피하여 이웃집에 도착할 당시 문 앞에서 쓰러졌던 사실,, 피해자는 온몸이 아파 힘들었고 몇 주가 지나도록 멍이 계속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위 상처 등으로 아파하며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직장사정상 부득이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어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를 입혔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6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고아로 성장하면서도 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계속해 온 사실과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실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인적이 드문 길을 혼자 걷고 있던 처음 보는 여 . 성을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 이 불량하고 범행방법이 위험하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 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년 월 년 월[] 2 6 ~ 7 6 권고형의 범위 징역 년 월 년 월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 6 ~ 4 6 (,, 1-2 유형 감경 영역,)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유 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전원 강간미수 유죄 상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 의견()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전원 징역 년 월 강간미수죄에 대하여1 6 ()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의 평결1. 배심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 7 - 무죄로 평결하였다 그 근거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내용은 다 믿지만 피해자가 다., 음날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출근하였으므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밝혔다. 당원의 판단2. 상해진단서와 상해부위 사진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위와 같은 평 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이를 수긍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런. 데 피해자 등 상해와 관련된 제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도 출근 등을 이유로 상 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등의 진술을 배척하는 셈이 되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심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위 평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 기에 어려움이 있다. 앞서 피고인측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상해사실을 인정하므로 공소사실 전 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 재판장판사김연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안태준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안은진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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