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6고합50수원지방법원 1심2006-05-03 선고검수완료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12명의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현금을 강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12명의 9세에서 13세 사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강간 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들은 주로 학교나 학원에서 귀가하거나 길을 걷고 있던 중 피고인A에게 유인되어 아파트 옥상이나 창고 등으로 끌려갔다.
  • 피고인A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칼을 들이대며 겁을 주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성적 행위를 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비슷한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경찰의 잠복 수사로 13번째 범행을 시도하던 중 체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5년 초부터 약 1년간 12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강간과 폭행, 현금 강취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 피해자들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 장소를 미리 정하고 CCTV에 얼굴이 찍히지 않도록 모자를 눌러쓰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
  • 피해자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해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강간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일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성장에 큰 지장을 받았다.
  •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다.
  •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무기징역이 필요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2005년부터 약 1년간 12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간과 폭행, 금품 강취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심각한 피해와 재범 위험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들이 정상적 성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 피고인의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