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1고합320청주지방법원 1심2012-03-26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던 어린 피해자의 입을 장갑 낀 손으로 막고 화장실로 밀어넣어 강간하고 지갑을 빼앗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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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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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부 2011고합320 강간 사건(2012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장기 년 단기 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1조 제297조(13), 형법 제297조, 형법 제33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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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2월 2일 오후 1시 20분경, 고등학생이던 피고인은 감기에 걸렸다며 학교를 조퇴한 뒤 충북 진○○군 OO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화장실에 들어갔다.
-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고, 11세 피해 아동이 문을 열고 나오자 장갑 낀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 안으로 밀어넣은 뒤 문을 잠갔다.
- 겁을 먹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된 피해 아동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뒤 소지하고 있던 콘돔을 성기에 끼우고 피해 아동의 왼쪽 다리를 들어올려 성기를 음부에 삽입해 강간했으며, 장갑 낀 오른손 새끼손가락도 음부에 집어넣었다.
- 이어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 "지갑 내놔"라고 위협해 현금 약 1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았다.
- 피해 아동은 범행 이틀 뒤인 12월 4일 충북 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어머니가 동석한 가운데 수사관 앞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경찰은 현장 사진과 환자소견서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등학생인 피고인이 조퇴 후 초등학교 화장실에 침입해 11세 피해 아동을 강간하고 현금이 든 지갑을 빼앗은 사건이다. 피고인 측은 성기 삽입이 이뤄지지 않아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피해 아동의 자연스럽고 구체적인 진술 등을 근거로 강간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기를 음부에 넣으려 여러 번 시도했으나 삽입하지 못해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을 핵심 근거로 삼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해 아동은 범행 직후인 12월 4일 수사관 앞에서 "그 아저씨가 벗겼어요", "거기(음부)에다가 거기(성기)를 넣었어요", "그런 다음 손으로 넣었어요"라고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했고, 콘돔을 '비닐 같은 것', 장갑을 '흰색 장갑'으로 표현하는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 아동에게 약 20분간 여러 자세를 취하도록 시킨 정황 등에 비추어, 11세라는 어린 나이에도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 변호인이 근거로 든 경찰 접수보고서의 '강간 시도 후 실패' 기재는 상세한 진술녹화 전에 개략적인 피해 내용만 듣고 작성된 것이고, 환자소견서의 '삽입 실패' 기재도 관계자 설명을 듣고 작성된 것으로 봤다.
- 음부에 상처가 없다는 점도 삽입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데, 성기 삽입 시 반드시 상처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콘돔을 낀 상태였으므로 상처가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피해 아동의 진술이 후반부에 다소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으나, 처음 자발적으로 삽입 사실을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강간 사실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어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경우, 피고인이 '삽입에 실패했다'고 주장하거나 의료 기록에 '삽입 실패'로 적혀 있다는 점만으로는 강간 미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소년인 피고인에게 장기 5년·단기 4년의 부정기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가 선고되어,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에 엄중하게 대응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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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사전에 콘돔과 흰색 면장갑을 준비하고 초등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한 점
- 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재물까지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가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2 1
판 결
사건고합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세미만미2011 320(13
성년자강간등 강도),
피 고 인학생,○○○
검사이수진 기소 박지나 정수정 공판( ),,( )
변 호 인변호사 천문국 정장석 국선,( )
판 결 선 고2012.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년 단기 년에 처한다54.
압수된 흰색 면장갑 켤레 증 제 호 를 몰수한다1 (1 ).
피고인에 대하여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80.
이 유
범 죄 사 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1.(13)
피고인은 고등학생으로경 감기에 걸렸다며 학교를 조퇴한 후 충2011. 12. 2. 13:20
- 2 -
북 진천군읍리에 있는초등학교 화장실에 들어가 여자 화장실을 사용,○○ ○○○○
중인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아동인
피해자여 세 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장갑 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 , 11 )○○○
어막고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화장실 문을 잠근 다음 겁을 먹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소지
하고 있던 콘돔을 성기에 끼운 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어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장갑 낀 오른손 새끼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13.
강도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를 당하여 겁을 먹은 위 피해자에,
게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 지갑 내놔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만원이“.”1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증인의 각 법정진술1.,,○○○ ◇◇◇ ▽▽▽
영상녹화 씨디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1.,
범행현장 사진 현장부근 약도1.,
환자소견서1.
법령의 적용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 제 항 형법 제 조 세 미만 미성년71 ,297 (13
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조 강도의 점,),333 ()
소년범 감경1.
소년법 제 조 제 조 제 항 형법 제 조 제 항 제 호2 , 602 ,5513
경합범 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37, 3812 , 50 {
관한특례법위반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13)}
작량감경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53 , 5513 ()
부정기형1.
소년법 제 조 제 조 제 항 본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조 제 항2 , 601,42
몰수1.
형법 제 조 제 항 제 호4811
이수명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13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수회에 걸쳐 시도
하였으나 삽입을 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아동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일인로,2011. 12. 2.①
- 4 -
부터 일이 경과한충북 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자신의 모친인22011. 12. 4.
를 동석시킨 상태로 수사관 이정아 앞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000,
술 태도가 전반적으로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고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상황과 범행 이후,
의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아저씨가 벗겼어요 그런 다음 거기 피해자의 음부를 의미하“,(
는 것으로 보인다 에다가 거기 피고인의 성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를 넣었어요)().
그런 다음 손으로 넣었어요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또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콘돔”, ②
을 피고인의 성기에 끼운 채 범행을 하였는데 피해 아동은 위 콘돔을 비닐 같은 것으,
로 표현하고 있고 여자 여기에다가 넣었어요 흰색 장갑인 그걸 이는 피고인이 장갑, “”, “(
을 낀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여자 거기 넣었어요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범행 장소인 화장실에서 피해 아동을 상대로 강간을 하기 위하여 약 여 분20
간 피해 아동에게 여러 자세를 취하도록 시켰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 아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비록 세의 어린 나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음부11,
안에 피고인이 성기를 넣었고 또한 손가락도 넣었다고 수회에 걸쳐 진술하고 있고 이,,
와 같은 진술은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해 아동의 진
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간의 점에 대하여 미수{,
임을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고 있다 즉이 사건은. , ①
경 원스톱센터에 최초 신고접수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충북지방경2011. 12. 2. 17:40,
찰청 사법경찰관 경위 작성의 아동 성폭력 피해사건 접수보고 의 사건 요지란에 학“”“
교 화장실에서 모르는 남학생이 볼일을 보고 나와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피해 아동의 돈을 빼
- 5 -
앗아 달아났다고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청주의료원에서 발급한 환자소견서”, ②
에도 질 내 성기삽입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장갑끼고 손가락을 질 내 삽입함 외견“”, “
상 외음부위의 출혈이나 상처소견은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영상녹화 씨디”, ③
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처음에는 거기에다가 거기를 넣었어요 라고 진술“”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하면서 안돼서 그게“
안되니깐요 안 넣어져서 그래요 흰색 장갑인 그걸 여자 거기 넣었어요 그래서 아프,,,
니깐 아 아 아 하니깐 안되니깐요 그냥 안했어요 아무것도 라고 진술이 애매하게, ,,,,”
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 아동의 진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 아동의 음부에,(
삽입되었다는 점 은 과장되거나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연유 등에서 비롯된)
진술로도 볼 수 있어 결국 피고인의 강간의 점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
하여 보건대위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경위 작성의 아동 성폭력 피해사건,“①
접수보고 의 사건 요지는 피해 아동에 대한 상세한 진술녹화를 하기 전에 개략적인 피”
해 내용만을 듣고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위 환자소견서에서도 비록 성기삽입 실, ②
패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 역시 사건 관계자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작성된 것으,
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음부 부위에 상처가 없었다고는 하나 성기 삽입시 반드시 음,,
부에 상처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콘돔을 낀(
상태에서 피해 아동의 질내에 성기 삽입을 하였으므로 콘돔으로 인하여 상처가 발생하
지 않았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피해 아동의 진술 중 후반부에 이르러 삽입 여부), ③
에 대한 진술이 모호해진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아동은 자발,
적으로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가 넣어졌다고 진술하였고 비록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후반부에 위와 같은 진술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성기 전체가,
- 6 -
자신의 음부 안으로 완전히 삽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적어도 이 사건 범,,
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 일부라도 피해 아동의 음부에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콘돔과 흰색 면장갑을 준비하고 초등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한 점 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 11
로 간음하고 더 나아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재물까지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가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
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유 무죄에 대한 평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배심원 명 전원 유죄 기수 의견1.:7( )
강도죄 배심원 명 전원 유죄 의견1.:7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명 징역 장기 년 단기 년1.3 :75
배심원 명 징역 장기 년 단기 년1.3 :53
- 7 -
배심원 명 징역 장기 년 단기 년1.1 :107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 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1,ᆞ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1
조에 의하여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34.
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다만 피고인은 현재 세로서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므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18·.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단서 제 조의 제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381, 38 2 1
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재판장판사이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준범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한현희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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