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0고합98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10-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11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의 후배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왔을 때 피해를 당함.
- 피해자는 밤에 피고인과 딸과 함께 자던 중 피고인에게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당함.
- 2006년 가을에는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 피고인이 텔레비전 성인 방송을 틀고 피해자를 눕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
- 2006년 12월과 2007년 초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는 동안 강간과 강제추행이 반복됨.
- 피해자는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피고인도 일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진술한 강간과 강제추행 사실의 진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인정 진술을 토대로 범행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수사와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나이가 어려 과장하거나 꾸밀 이유가 없다고 봄.
- 피고인도 일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음.
- 피해자가 강간 당시 11세로 성관계에 대해 잘 몰랐지만, 피해자가 손과 성기를 구분할 수 있었다고 판단함.
- 피해자가 강간과 강제추행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했고,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착오라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과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봄.
-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했으며,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인정으로 법원은 범행을 인정했다. 이에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와 합의
- 피고인의 반성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