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0고합7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1심2010-06-11 선고검수완료

2010년 3월 경기 시흥시에서 12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만지는 성범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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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3월 중순, 경기 시흥시 OO초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피고인이 12세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고 뒤쫓아가 피해자의 팔을 만지는 등 강제로 신체를 접촉함.
  • 2010년 3월 24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발견하고 학교 앞 계단까지 따라가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 피해자는 13세 미만으로 매우 어린 나이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뒤쫓아가 지켜보는 등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행동을 반복함.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사실과 성폭력 범죄 습벽, 재범 위험성이 확인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3월 경기 시흥시에서 12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만지는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뒤쫓아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 명확히 확인됨.
  • 피해자가 13세 미만으로서 법적으로 보호가 엄격히 요구되는 나이임.
  •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신체를 접촉하는 습벽이 인정됨.
  •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조사 결과 인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비슷한 범죄 전과가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12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만지는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하되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공개명령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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