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7고합90부산지방법원 1심2007-04-13 선고검수완료

국술원 관장으로서 7세 미성년자에게 합기도를 가르치던 중 1년 반 동안 관장실과 승합차에서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을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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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고합90 강간 사건(2007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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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국술원을 운영하며, 청년회 활동을 함께 한 동료의 딸인 7세 피해자에게 합기도를 가르치고 있었다.
  • 2004년 1월 초순, 피고인은 국술원 관장실에서 혼자 음란 동영상을 보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혼을 내겠다"고 협박해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 만지기 등 추행을 시작했다.
  • 2004년 7월 하순에는 운동복 끈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뒤 성기를 만지게 했고, 2005년 10월부터는 관장실 문을 잠그고 "밖에 사람들이 있으니 소리 내지 마라"고 하며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 2005년 11월 중순부터는 윤활용 젤을 이용해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까지 이어졌고, 2006년 2월에는 "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두었는데 유포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기도 했다.
  • 2006년 6월과 7월에는 길에서 만난 피해자를 협박해 국술원으로 데려가 추행했고, 8월 초순에도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데려와 동영상을 상기시키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추행했다.
  • 이러한 추행은 관장실에서 구체적 날짜로 17회 이상, 승합차 안에서도 주 2~3회 반복되는 등 1년 반 동안 계속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술원을 운영하며 동료의 딸인 7세 피해자에게 합기도를 가르치던 중, 2004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관장실과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반항을 억압한 뒤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쳤지만,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고 범행 기간이 길며 수법이 잔혹하다는 점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판결 전 구금일수 59일을 형기에 포함시켰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부양가족이 있고 전과가 없으며 음란물 시청 중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피해 아동을 구타하거나 다른 아동을 대상으로 추행하지 않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 그러나 피해자가 겨우 7세의 어린 아동이어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합기도를 가르치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관장실로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 범행 기간이 2004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약 1년 반에 걸쳐 길고, 그 사이 추행 횟수도 18차례 이상으로 매우 많았다.
  • "말하면 혼을 내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했으며, 옷을 모두 벗기고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무거웠다.
  • 이처럼 어린 피해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를 가한 점을 종합하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아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 아동을 가르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신뢰를 악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를 저지른 경우, 자백과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가볍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스스로 저항하기 어렵고 협박으로 입을 막기 쉬워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법원은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자의 나이를 종합해 엄중한 형을 내린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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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208·부산지방법원·2012-08-31·1심·유죄 (형 선고)

친딸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약 2년간 성추행과 강간을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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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94·부산지방법원·2006-04-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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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경기 시흥시에서 12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만지는 성범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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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111·대전고등법원·2014-10-06·2심·형량 변경

편의점 화장실과 승용차 안에서 10세 미성년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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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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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피해아동의 나이가 어림 (7세)
  • 범행 기간이 1년 반에 달함
  • 방법이 잔인하고 포르노물과 유사함
  • 추행 장면을 촬영하여 협박에 사용함
  • 피고인이 국술원 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함
  • 피고인이 자녀를 두고 있음에도 범행함
↓ 감경 사유8건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함
  •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구타하지 아니함
  • 다른 아동들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나아가지 아니함
  •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타에 유포하지 아니함
  • 부양가족이 존재함
  • 전과가 없음
  • 범행이 우발적임
- 1 - 사 건2007고합9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7. 4. 13.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5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은 국술원을 운씁하는 자인바, 피고인 운씁의 국술원에서 청년회 활동을 함께 한 동료의 딸인 피해자 ◎◎◎에게 합기도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 2 - 1. 2004. 1. 초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씁의 ▷▷국술원 관장실에서 혼자 음란동씁상을 보던 중 피해자가 관장실에 들어오자 욕정을 품고 ‘다른 사람에 게 말하면 혼을 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 제로 추행하고, 2. 2004. 7. 하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씁의 ▷▷국술원 관장실에서 음란동씁상을 보던 중 마침 피해자가 ▷▷국술원 도장에서 혼자 운동하는 것을 보 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관장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혼 을 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운동복 끈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손으로 이를 손으로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3. 2005. 10. 초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씁의 ▷▷국술원 관장실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국술원에 온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관장실로 불러 문 을 잠그고 ‘밖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소리 내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이를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4. 2005. 11. 중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씁의 ▷▷국술원 관장실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국술원에 온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관장실로 불러 문 을 잠그고 ‘밖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소리 내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에 윤활용 - 3 - 젤을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5. 2006. 1. 중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씁의 ▷▷국술원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국술원에 온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관장실로 불러 문을 잠그 고 ‘밖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소리 내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로 하여금 손으로 이를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에 윤활용 젤을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6. 2006. 1. 하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씁의 ▷▷국술원에 운동을 하 기 위해 국술원에 온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관장실로 불러 문을 잠그고 ‘밖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소리 내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 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이를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에 윤활용 젤을 바 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고, 7. 2006. 2. 중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씁의 ▷▷국술원 관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를 국술원으로 데려온 다음, ‘추행하는 장면을 동씁상으로 찍어 두었는데 다른 사람 들은 동씁상을 유포하기도 하고, 나도 유포해 버릴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 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이를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 안 에 사정하고, 피고인의 성기에 윤활용 젤을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 4 -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8. 2006. 4. 중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씁의 ▷▷국술원 관장실에서 운동 중인 피해자를 보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몰래 불러 관장실 문을 잠근 뒤 ‘밖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소리 내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 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손으로 만지게 하고,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고, 피고인의 성기에 윤활용 젤을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 로 추행하고, 9. 2006. 6. 중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씁의 ▷▷국술원 관장실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추행하는 장면을 동씁상으로 찍어 두 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동씁상을 유포하기도 하고, 나도 유포해 버릴 수 있다’는 취 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국술원 관장실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 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에 윤활용 젤을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 고, 10. 2006. 7. 중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씁의 ▷▷국술원 관장실에서 길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추행 하는 장면을 동씁상으로 찍어 두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동씁상을 유포하기도 하고, 나도 유포해 버릴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국술원 관장실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 - 5 - 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 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11. 2006. 8. 초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씁의 ▷▷국술원 관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 해자를 국술원으로 데려온 다음, 피해자에게 종전에 촬씁한 강제추행 장면 동씁상 등을 상기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이를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에 윤활용 젤을 바 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12. 2006. 8. 중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씁의 ▷▷국술원 관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관장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방학 때는 시간이 많 으니 내가 부르면 국술원에 더 자주 와야 한다. 추행하는 장면을 동씁상으로 찍어 두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 고, 피고인의 성기에 윤활용 젤을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13. 2006. 8. 중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씁의 ▷▷국술원 관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관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종전에 촬씁한 강제추행 장면 동씁상 등을 상기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손으로 만 지고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 - 6 - 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비비고,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고, 14. 2006. 8. 하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씁의 ▷▷국술원 관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관장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종전에 촬씁한 강제추 행 장면 동씁상 등을 상기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이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15. 2006. 9. 중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씁의 ▷▷국술원 관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혼낸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관장실로 불러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에 윤활용 젤을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16. 2006. 10. 초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씁의 ▷▷국술원 관장실에 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관장실로 불러 ‘국술원을 그만 두었지만 강제 추행 장면을 촬씁한 동씁상 등을 보관 중이니 내가 부르면 국술원으로 와야 한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 고,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혀로 핥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에 윤활용 젤을 바르 - 7 - 고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17. 2006. 11. 중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씁의 ▷▷국술원 관장실에 서 국술원을 그만 두어 강제추행할 기회를 좀처럼 갖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집까 지 찾아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다른 학생의 일로 잠시 국술원에 피해자와 함께 가야 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국술원 관장실에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그 동안 촬씁한 강제추행 장면 사진과 동씁상을 유포할 수 있다’는 취 지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에 윤활용 젤을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18. 2004. 3.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 앞 노상에서 국술원 통 학용으로 이용하던 피고인의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가장 마지막에 승합차에서 내리 는 학생인 피해자가 승합차에 혼자 있는 것을 보자 욕정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말 하면 혼을 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위 놀이터 앞 노 상에 승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를 내려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바지를 반 정도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 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 로 승합차 안에서 일주일에 2,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 8 - 1.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3세미만 성폭력 피해자사건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성추행 사진 및 동씁상 등)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종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2 제2항 제1호,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 시 제7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피고인이 평소 인터넷 등으로 음란물을 즐겨 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피해자를 구타하지는 아니하씀고, 다른 아동들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며, 촬씁한 사진이나 동씁상을 타에 유포한 바는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 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 9 - 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기왕에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될 크나큰 고통의 강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한 벌을 면하 기 어렵다. 2. 여성이 지니고 있는 모성은 출산정지에 이르는 연령에 이르기까지 가족은 물론 우 리 사회가 마땅히 이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베풀어야 한다. 왜나햐면 그와 같은 모성 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때 문이다. 특히 민감하고 상처받기 쉬운 성장 중의 어린 여성에 대하여는 더욱 신중하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동이 성범죄로 인하여 입은 육체적 또는 정신 적 피해가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리라는 점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아동들의 정신력으로는 성적 학대를 받는 순간의 공포와 혼돈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그들은 고통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대개는 고통과 타협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된다. 그러므로,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후유증은 즉시 발현될 수도 있지만, 억눌린 상태로 숨어 있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신체적인 이상 징후는 물론 사물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되 거나, 사회와 사람에 대한 적응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며, 외출을 꺼리거나 심리적 불안 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의 정신과 치 료를 통하여 충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이 된 연후에도 남자를 기피하 게 됨은 물론 자존감을 현저하게 상실한 나머지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성에 대한 강한 혐오감과,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사람에 대한 전반적 이고 광범위한 불신 등 대단히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어 평생을 정상인으로서 생활 - 10 -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성적 폭력의 심각한 후유 증은 모성의 훼손에 해당하는 것이고 씁혼의 살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후 피해아동을 평생토록 괴롭힐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폐해는 이를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최초로 강제추행할 당시 아이의 나이가 7세 정도에 불과하씀 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씁하는 국술원 도장에 다니던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무려 3년에 걸쳐 수십 회씩이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아동의 입 안에 사정하거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마치 포르노물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음란하 고 잔인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추행을 자행하씀다. 피해아동의 아버지와는 청년회 활동 을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씀고, 이런 연유로 피해아동의 아버지가 피해아동을 피고인의 국술원에 보내게 되었음에도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을 장기간 성추행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씀고, 추행장소가 주로 국술원 내 관장실이었는 데 때로는 대담하게도 밖에서 운동하는 아이들이 있음에도 범행을 감행하기도 하씀고, 추행에서 나아가 그 장면을 상세하게 촬씁까지 하여 그 사진 및 동씁상을 피해아동을 협박하는데 사용하거나 자신이 그 장면을 되풀이 하여 보는 등 변태적인 모습을 보씀 다.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국술원을 그만 두었음에도 피해아동의 집까지 찾아가 피해아 동을 자신의 국술원으로 유인하여 추행을 하는 등 그와 같은 추행범행을 전혀 멈추려 하지 않은 점 등의 위에서 본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위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좋지 못하고, 피해정도가 너무나도 심각하다. 그뿐 아니라 피고인은 결 혼을 하여 범행이 계속되던 중에 딸을 출산하여 어엿한 가장으로, 그리고 한 딸의 아 버지로 버젓이 행세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어린 딸을 상대로 그와 같은 참담한 방 - 11 - 법의 범행을 자행할 수 있었는지 그저 놀랍고도 개탄스러울 뿐이다.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이나 기간, 그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사 동종의 재범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위 범행에서 나타난 우려스러운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자료가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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