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116울산지방법원 1심2014-06-20 선고검수완료

13세 미만 피해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따라가 볼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116 강간 사건(2014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월 10일 오후 1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13세 미만)를 발견하고 약 300미터가량 뒤따라갔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탄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다가가 이름과 부모의 소재를 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문질렀으며, 피해자를 잡아당겨 끌어안았습니다.
  •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며 도망가자 피고인은 따라다니면서 볼을 만지고 4~5회 정도 더 끌어안았습니다.
  • 이어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의 어두운 구석진 곳으로 피해자를 몰아넣고, 자신이 그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이라며 자주 만났다고 말하면서 약 5분간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끌어안았습니다.
  •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에 400만 원을 전달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사죄의 의미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400만 원을 전달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 장애인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중대한 범죄임을 보여주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측에 금전적 보상을 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원이 성폭력 치료강의와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것은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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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1고합308·서울동부지방법원·2012-02-10·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인동영상을 틀고 문을 잠근 뒤 키스와 신체 접촉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49·울산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카드대금을 마련하려고 심야에 열린 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을 폭행·협박해 강간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다음 날에도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건물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99·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의붓아버지가 보호자 지위를 이용해 11~13세의 의붓딸을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523·수원지방법원·2014-08-26·1심·유죄 (형 선고)

합기도장 관장이 마사지 핑계로 13세 관원을 바닥에 눕혀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80·울산지방법원·2015-09-25·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계부가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딸을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하게 한 뒤 두 차례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90·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의붓딸 2명을 상습 추행·유사성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32·울산지방법원·2015-12-04·1심·유죄 (형 선고)

친딸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2·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집에서 TV를 보던 7세와 4세 친딸들의 몸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미성년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8노87·대전고등법원·2008-04-02·2심·유죄 (형 선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던 중 6세 여자 어린이를 외딴 계단으로 데려가 속옷을 벗기고 성적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43·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09·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친아버지가 잠든 미성년 친딸을 수년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27·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딸에게 학습지도를 빌미로 가슴을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89·대전지방법원·2015-10-22·1심·유죄 (형 선고)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5·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42·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9·대전고등법원·2009-03-19·2심·형량 변경

정신지체 3급인 미성년 친족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90·부산지방법원·2007-04-13·1심·유죄 (형 선고)

국술원 관장으로서 7세 미성년자에게 합기도를 가르치던 중 1년 반 동안 관장실과 승합차에서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83고합174·청주지방법원·1984-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51·대전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모텔에서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미성년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노565·부산고등법원·2014-02-19·2심·형량 변경

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계부가 심야에 잠든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저항하자 신체를 억압한 뒤 간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40·서울서부지방법원·2006-04-13·1심·유죄 (형 선고)

가게에 들어온 10세 여아를 성추행하고, 비명을 지르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아들과 함께 시신을 불태워 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4-04-25·1심·유죄 (형 선고)

입양한 6세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잠든 상태에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1·수원지방법원·2009-09-3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해 껴안고 볼에 뽀뽀하며 엉덩이를 툭툭 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도13877·사건을서울고등법원·2023-09-2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4촌 친족인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긴 뒤 침대에서 가슴을 만지고 반복해서 끌어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60·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소개팅 앱에서 허위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DVD방에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애원으로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69·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직장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51·울산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IQ 45 지적장애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95·부산고등법원·2013-11-20·2심·상소 기각

17~18세 이복동생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간음하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노82·춘천지방법원·2013-10-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을 눌러 항거를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 엘리베이터 폐쇄된 공간에서 범행
  • 반복적인 신체 접촉 (볼 만지기 및 끌어안기 4~5회)
↓ 감경 사유8건
  • 피고인이 범행을 인용하고 잘못을 뉘우침
  • 추행의 정도가 약함
  • 피해자의 모에게 400만 원 공탁
  • 동종 전과 없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사회 유대 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지체장애 4급 장애인으로 우울증 앓고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16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 성년자강윜추행) 피 고 인A, 회사원 검 사신지선(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윤경석(국선) 판 결 선 고2014. 6.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뜥쵘료강의 묏 40시간의 알코씬쵘료강의 섘강을 명한 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 2 - 피고인은 2014. 1. 10. 13:10경 **** 픸계띜 에 있는 **** **** 3, 4라인 1 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위에 초등학교에서 묩과 후 섘업을 마쵘고 집으띜 귀가하던 피해자 D를 묜견하고 약 300미터가량 뒤따라가 위 엘리베이트를 타뜤고 걸어가는 피 해자에게 다가가 ‘이름이 뭐냐?, 엄마는 어디에 있느냐?, 아뵠는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서 손으띜 볼을 만지면서 문지르고, 피해자를 잡아 당겨 끌어안았다. 계속해서 피해자 가 싫다고 거부하면서 도망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따라다니면서 볼을 만지고, 4회 내지 5회 윕도 끌어안으면서 들어씬뜸다. 이어 피고인은 위 1촵 프관의 어덐운 구석진 곳으띜 피해자를 묀어 넣고는 위 아파 트에 살지 않음에도 ‘나 여괰 1촵에 사는 사람이야, 나 니랑 자주 만났잖아, 몰랐어, 만 났잖아’라고 하면서 약 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끌어안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진선속괰띝 1. 섘사보고(피해내용 CCTV 첨부), 프장사진 묏 피해동씁상 캡처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조 윜3항, 픕법 윜298조(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 3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1. 섘강명뜹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윜2항 공개 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위뜥이 없는 윐 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섘단과 묩법, 범 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윕보 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 43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윜3유픕(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1, 3유픕)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묘성, 상당괈액 공탁(피해자 모에게 400만 원을 위달한 사실이 - 4 - 있으므띜 이를 공탁한 경우앀 동일하게 판단함, 이하 같다) [집행유씈 여부] - 주요참작사유(괍윕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 - 일묘참작사유(괍윕윁) : 동종위과 없고,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음, 사회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묘성, 상당괈액 공탁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집으띜 귀가하던 나이 어린 피 해자를 강윜추행 한 것으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쵘고 있는 윐, 추행의 윕도가 중하지는 않은 윐, 사죄의 의미띜 피해자의 모에게 400만 원을 위달한 윐, 피 고인에게 동종 범죄위뜥 묏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는 없는 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괉 의 장애인으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 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 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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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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