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피해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따라가 볼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116 강간 사건(2014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월 10일 오후 1시 1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13세 미만)를 발견하고 약 300미터가량 뒤따라갔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탄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다가가 이름과 부모의 소재를 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문질렀으며, 피해자를 잡아당겨 끌어안았습니다.
-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며 도망가자 피고인은 따라다니면서 볼을 만지고 4~5회 정도 더 끌어안았습니다.
- 이어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의 어두운 구석진 곳으로 피해자를 몰아넣고, 자신이 그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이라며 자주 만났다고 말하면서 약 5분간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끌어안았습니다.
-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에 400만 원을 전달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사죄의 의미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400만 원을 전달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 장애인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중대한 범죄임을 보여주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측에 금전적 보상을 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원이 성폭력 치료강의와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것은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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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정신지체 3급인 미성년 친족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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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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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 엘리베이터 폐쇄된 공간에서 범행
- 반복적인 신체 접촉 (볼 만지기 및 끌어안기 4~5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용하고 잘못을 뉘우침
- 추행의 정도가 약함
- 피해자의 모에게 400만 원 공탁
- 동종 전과 없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사회 유대 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지체장애 4급 장애인으로 우울증 앓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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