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8고합309인천지방법원 1심2008-07-08 선고검수완료

친아버지가 잠든 미성년 친딸을 수년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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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 2008고합309 강간 사건(2008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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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여, 당시 미성년)의 친아버지로, 피해자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시절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2002년 4월 말 새벽 2시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여러 차례 비볐다.
  • 2005년 12월 말 새벽 2시경, 같은 집 작은방에서 잠든 피해자 위에 올라가 옷 위로 성기 부분을 여러 차례 비비고, 피해자를 깨워 껴안은 뒤 다시 성기를 대고 비볐다.
  • 2006년 6월 말 새벽 2시경, 피해자의 자취집에서 잠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긴 뒤 속옷 위로 성기를 대고 여러 차례 비볐다.
  •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미성년인 친딸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과 장기간 반복된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친아버지로서 미성년 자녀를 건강하게 기르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친딸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 범행이 피해자가 성 관념을 형성하기 전인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수년간 이어졌고, 공소사실 외에도 반복된 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학교 때부터 가출을 반복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했으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몸과 마음이 크게 상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으며, 2006년 6월 이후에는 범행이 없고 스스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위험이 적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형을 줄였다(작량감경).
  • 여러 범행 중 가장 무거운 2006년 6월 말 범행을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을 한 뒤 위 사정들을 종합해 징역 1년 6월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부라는 보호 지위에 있는 사람이 미성년 친딸을 장기간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경우 반인륜적 범죄로 엄중히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초범, 고소 취하, 반성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면 형이 일부 감경될 수 있다는 양형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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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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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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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친아버지로서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친딸을 성적 대상 삼음
  • 수년간 반복적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
  • 피해자가 성에 대한 관념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범행
  •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 및 성장과정에서의 인격형성에 커다란 악영향
  • 피해자가 중학교 때 가출을 일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 우울증 앓음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은 초범임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
  • 2006. 6. 말경 이후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음
  • 피고인 스스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30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 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 고 인이○○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08.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여, 현재 18세)의 친아버지다. 1. 피고인은 2002. 4. 말 02:00경 ****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 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 2 -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 다. 2. 피고인은 2005. 12. 말 02:0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 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대고 수회 비비고,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대고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6. 말 02:00경 ****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 지고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대고 수회 비 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6. 6. 말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 3 -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 를 취하한 점, 2006. 6. 말경 이후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 고인이 친아버지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친딸인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여러 번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친딸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 기 위한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피해자가 성에 대한 관념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저 학년 때로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수년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온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강 제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가하 였을 뿐만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형성 등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끼쳤을 것 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파렴치한 범행 때문에 피해자가 중학교 때부터 가출을 일삼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였으며, 우울증을 앓는 등 몸과 - 4 - 정신 상태가 매우 황폐화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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