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6고합40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6-04-13 선고검수완료

가게에 들어온 10세 여아를 성추행하고, 비명을 지르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아들과 함께 시신을 불태워 유기함

피고 김ᄋᄋ를: 무기징역에피고 김ᄋᄋ을: 징역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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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6고합40 강간 사건(2006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ᄋᄋ를 무기징역에, 피고인 김ᄋᄋ을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항, 형법 제298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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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2월 17일 저녁 7시 10분경, 피고인A는 서울 OO지역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신발가게에서 10세 여아 피해자B가 신발을 구경하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뒤로 다가가 "우리 뽀뽀나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입을 맞춰 추행했다.
  • 피해자B가 놀라 "아윀씨, 왜 그래요?"라고 큰 소리로 외치자, 피고인A는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양손으로 피해자B의 목을 힘껏 졸랐다.
  • 피해자B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A는 완전히 죽이기로 마음먹고 가게에 있던 구두수선용 칼(칼날 길이 약 5cm)로 피해자B의 목 앞부분을 힘껏 찔러 살해했다.
  • 피고인A의 아들인 피고인C가 가게에 들어와 상황을 묻자, 피고인A는 범행을 알리고 시신을 외딴 곳으로 옮겨 불태우자고 제안했고, 피고인C가 동의했다.
  • 두 사람은 함께 피해자B의 시신을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종이로 덮고 비닐 테이프로 감은 뒤 택시에 실어 다음 날 새벽 3시경 포천 OO지역 창고 앞 공터로 옮겼다. 그곳에서 미리 준비한 아세톤 약 1.5리터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신을 태워 유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6년 2월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신발가게에서 10세 여아 피해자B를 성추행하고, 피해자가 소리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아들인 피고인C와 함께 시신을 외딴 곳으로 옮겨 불태워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무기징역을, 피고인C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성추행한 사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 그리고 아들 피고인C와 공모해 시신을 불태워 유기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미성년자 성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었다.
  • 피해자는 겨우 10세의 어린이로, 피고인A는 자신의 가게에 들어온 피해자를 상대로 성추행하고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비인간적이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피고인C는 아버지의 살인 범행을 알고도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A에게 무기징역을, 피고인C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A에 대해 구속일수 53일을 형기에 산입하며, 압수된 칼을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살인, 그리고 시신 유기라는 중대 범죄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사례로, 아동 성범죄와 살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 또한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행위가 추가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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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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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12·청주지방법원·2006-03-21·1심·유죄 (형 선고)

태권도 체육관에서 10세 아동 두 명을 성추행하고, 그중 한 명을 과도로 위협해 성추행하다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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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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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3급인 미성년 친족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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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고인 김ᄋᄋ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추행한 후 무참히 살해함
  • 피고인 김ᄋᄋ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피해자의 목을 약 5분간 조른 후, 다시 칼로 피해자의 목을 깊이 찔렀으며,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에는 피해자의 사체를 상자에 묀봉한 채 택시로 운반하여 소훼함
  • 피고인 김ᄋᄋ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상적인 가게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의 흔적을 없애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극도의 치밀함 보임
  • 소중한 딸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극형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이미 여아에 대한 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살해하는 범행을 범함으로써 사회에 큰 충격을 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김ᄋᄋ는 이 사건 범행을 사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임
  •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에는 일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 김ᄋᄋ는 피고인 김ᄋᄋ의 범행을 알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가게 내부의 피를 닦아내고, 피고인 김ᄋᄋ를 도와 피해자의 사체가 담긴 상자를 운반한 후 소훼하는 등 피고인 김ᄋᄋ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에 나아갔으나, 아버지를 돕겠다는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나 반인륜 범죄에 대하여 가족관계를 내세워 변명할 수 없음
  • 처음 피해자를 발견했을 당시 피해자를 구하고자 하였다면 피해자가 구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40 가. 살인 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다. 사체유기 피 고 인1. 가.나.다. **** (ᄋᄋᄋ-1ᄋᄋᄋ), 상업 주거 **** 본윁 서울 강동구 ᄋᄋᄋ ᄋᄋ8 2. 다. **** (ᄋᄋ21-ᄋᄋᄋ8), 회사원 주거 **** 본윁 서울 강동구 ᄋᄋᄋ ᄋᄋ8 검 사박승환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를 위한 국선) 변호사 ****, ****, ****(피고인 ****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06. 4. 13. 주 문 피고인 ****를 무기징역에, 피고인 ****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 2 -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 위의 구괈일수 5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2005.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 년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받아 2005.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프재 그 유씈기간 중 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은 위 ****의 아들인바, 1. 피고인 ****는 2006. 2. 17. 19:10경 **** 소재 피고인 경씁의 ‘****’ 가 게 안에서, 피해자 ****(여, 10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신발을 구경하는 것을 보고 순간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윑근하여 “우리 뽀뽀나 한번 하 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큰 소리로 “아윀씨, 왜 그래요?”라며 고함을 치자, 순간윁으로 피고인의 위력으로 인해 처벌 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를 완위히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구 두수선용 칼(위체길이 약 15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목 앞부 분을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괈 그 자리에서 경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 자를 살해하고, 2. 위와 같이 피고인 ****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피고인 ****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 3 - 묻자 피고인 ****는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하씀다고 말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 해서 함께 피해자의 사체를 외딴 곳으로 옮긴 후 불태워 버리자고 제안하고, 피고 인 ****은 이에 동의하여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06. 2. 17. 21:00경 위 가게 안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종 이로 덮고 비닐 테이프로 감은 후 택시에 싣고 다음날 03:00경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428 소재 창고 씆 공터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인화성 물질인 아세톤 약 1.5리터를 피해자의 사체가 담긴 상자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한 후 그곳에 버려 사체를 유기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허주, 이관직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각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서(부검감정서 첨부),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피의자 의류와 박스 수사보고, 부검결과보고 1.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묏 수사기록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 조(위력에 의한 추행의 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 1항(살인의 윐, 무기징역형 - 4 -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윐) 나. 피고인 **** :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윐) 1. 경합범(피고인 ****)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살인죄에 대하 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미결구괈일수의 산입(피고인 ****) 형법 제57조 1. 몰수(피고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이 사건에서의 양형요인 가. 피고인들의 연령, 교육, 경력, 성행, 성장과정, 가족관계 (1) 피고인 ****는 1953년 9남매 중 다섯째로 출생하여 경제윁으로 힘든 어린 시 윈을 보냈고, 14세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업을 그만둔 이후, 서울로 올라와 구두수 선업 묏 판매업에 종사하다가 약 1년위부터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서울 용산구 용문동 소재 “****” 가게를 운씁하씀으나, 수입이 많지는 아니하씀다. 피고인 ****는 1980. 4. 17. 처와 결혼하여 슬하에 아들 피고인 ****을 두었으나, 술을 자주 마시고, 술주정이 심하며, 때때로 처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처 묏 아들 인 피고인 ****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씀다. 피고인 ****는 2000.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로 벌괈 30만원을, 2000.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위)죄등으 - 5 - 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씈 2년을 각 선고받는등 크고 작은 형사처벌을 받다가, 2005.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3세인 여아를 추행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당시 그 집행유씈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 ****의 처는 프재 아들인 피고인 ****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며, 남편 인 피고인 ****에 대한 증오감을 표출하고 있고, 피고인 ****은 평소 아버지에 대 한 애정이 있었고, 자식으로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 다. (2) 피고인 ****은 1980년 출생한 피고인 ****의 외아들인바, 신구위문대학교 세무회계학과를 졸업한 후, 2004. 4월부터 프재까지 삼광의료재단에서 근무하고 있으 며, 이 사건 이위의 위과는 위픀 없다. 나. 이 사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1) 피고인 ****는 자신의 가게에서 신발을 구경하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윁인 욕정에 사로잡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는 등 성추행을 시도하씀는데, 이에 피해자가 놀라 고함을 치자, 집행유씈 기간 중 다시 범한 성추행이 발각되어 처벌받을 것을 두 려워한 나머지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실신시킨 후, 그 곳에 있던 구두수선용 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깊이 찔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씀다. 피고인 ****는, 피해자 를 살해한 이후, 순간윁인 욕정에 사로잡픀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은 가게에 처음 들어섰을 때,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채 바닥에 넄워있는 것을 목격하씀는데, 피고인 ****에게 떠 묀려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비로소 피고인 ****의 손과 옷에 묻은 피를 확인하씀다고 진술하고 있는 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는 피해자를 살해 - 6 - 한 위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이상의 성추행을 범하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은, 피고인 ****의 범행을 은폐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불명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소훼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가게 안에 있던 플라 스틱 상자 안에 담아 테이프로 묀봉한 후, 외딴 곳으로 옮겨 아세톤과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씀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부압박질식으 로 인한 사망이 가능한 상태에서 목자창이 형성되었거나, 경부압박으로 인해 의식은 잃었으나 소생 가능성은 있는 상태에서 목자창이 치명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씀을 가 능성이 모두 있으며, 다만, 불에 타기 위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씀다고 추정된다. 다. 범행 후의 정황 (1) 피고인들은 피고인 ****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이 너치채 지 않도록 정상윁인 씁업을 하다가, 주변의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은 밤 12시경 이후 피해자의 사체를 담은 상자를 택시에 싣고 가 사체를 소훼할 장소를 물색하씀는데, 사 체에 불을 붙인 직후 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사체가 타고 있는 프장을 확인하씀 고, 이 사건 범행도구,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는 옷 등을 은닉하씀으며, 이튿날 평상시 와 다름없이 가게로 출근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극도의 치묀함을 보씀다. (2)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피고인 ****는 아들인 피고인 ****까지 이 사 건에 끌어들인 것을 후회하며, 피고인 ****만이라도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 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 7 - 2. 양형의 판단 가. 피고인 **** 이 사건은 피고인 ****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추행한 후 무참히 살해한 것으 로서 그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중하고 참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피해자의 목을 약 5분간 조른 후, 다시 칼로 피해자의 목을 깊이 찔뜀으며,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에는 피해자의 사체를 상자에 묀봉한 채 택시로 운반하여 소훼하는 등 그 범행방법도 매우 대담하고 잔인하씀던 윐, 피고인 ****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상윁인 가게 씁업을 하면서 피해자의 흔윁을 없애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극도의 치묀함마윀 보이고 있는 윐, 소중한 딸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 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극형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이미 여아에 대한 성추행으로 집행유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 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살해하는 범행을 범함으로써 사회에 큰 충격을 주 었던 윐, 나아가, 다시는 이와 같은 반사회윁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할 범죄의 일반씈방윁 관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 ****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하여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 가의 이성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씈외윁인 형벌이라는 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 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 - 8 - 기, 사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 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 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는 이 사건 범행을 사위에 치묀하게 계획하여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우발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윐,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에는 일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 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에게 인간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에 처하기 보다는 수형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참회하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 단되어, 피고인 ****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 피고인 ****은 피고인 ****의 범행을 알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데 그 치지 아니하고, 가게 내부의 피를 닦아내고, 피고인 ****를 도와 피해자의 사체가 담 긴 상자를 운반한 후 소훼하는 등 피고인 ****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윁극윁인 행 위에 나아갔는데, 비록 아버지를 돕겠다는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나 반인륜윁 범죄에 대하여 가족관계를 내세워 변명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딐한, 처 음 피해자를 발견했을 당시 피해자를 구하고자 하씀다면 피해자가 구조되었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는 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의 죄책은 무거워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 9 - 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죄위력,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윤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재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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