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들어온 10세 여아를 성추행하고, 비명을 지르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아들과 함께 시신을 불태워 유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6고합40 강간 사건(2006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ᄋᄋ를 무기징역에, 피고인 김ᄋᄋ을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항, 형법 제298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2월 17일 저녁 7시 10분경, 피고인A는 서울 OO지역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신발가게에서 10세 여아 피해자B가 신발을 구경하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뒤로 다가가 "우리 뽀뽀나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입을 맞춰 추행했다.
- 피해자B가 놀라 "아윀씨, 왜 그래요?"라고 큰 소리로 외치자, 피고인A는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양손으로 피해자B의 목을 힘껏 졸랐다.
- 피해자B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A는 완전히 죽이기로 마음먹고 가게에 있던 구두수선용 칼(칼날 길이 약 5cm)로 피해자B의 목 앞부분을 힘껏 찔러 살해했다.
- 피고인A의 아들인 피고인C가 가게에 들어와 상황을 묻자, 피고인A는 범행을 알리고 시신을 외딴 곳으로 옮겨 불태우자고 제안했고, 피고인C가 동의했다.
- 두 사람은 함께 피해자B의 시신을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종이로 덮고 비닐 테이프로 감은 뒤 택시에 실어 다음 날 새벽 3시경 포천 OO지역 창고 앞 공터로 옮겼다. 그곳에서 미리 준비한 아세톤 약 1.5리터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신을 태워 유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6년 2월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신발가게에서 10세 여아 피해자B를 성추행하고, 피해자가 소리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아들인 피고인C와 함께 시신을 외딴 곳으로 옮겨 불태워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무기징역을, 피고인C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성추행한 사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 그리고 아들 피고인C와 공모해 시신을 불태워 유기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미성년자 성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었다.
- 피해자는 겨우 10세의 어린이로, 피고인A는 자신의 가게에 들어온 피해자를 상대로 성추행하고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비인간적이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피고인C는 아버지의 살인 범행을 알고도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A에게 무기징역을, 피고인C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A에 대해 구속일수 53일을 형기에 산입하며, 압수된 칼을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살인, 그리고 시신 유기라는 중대 범죄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사례로, 아동 성범죄와 살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 또한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행위가 추가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태권도 체육관에서 10세 아동 두 명을 성추행하고, 그중 한 명을 과도로 위협해 성추행하다 살해함
국술원 관장으로서 7세 미성년자에게 합기도를 가르치던 중 1년 반 동안 관장실과 승합차에서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을 저지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던 중 6세 여자 어린이를 외딴 계단으로 데려가 속옷을 벗기고 성적 추행을 함
교회 앞에서 짐을 도와달라며 11~17세 여자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폭행·협박하고 칼로 위협하며 성폭력 범죄를 반복 저지름
13세 미만 피해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따라가 볼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함
친아버지가 잠든 미성년 친딸을 수년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함
정신지체 3급인 미성년 친족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함
양형 인자
- 피고인 김ᄋᄋ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추행한 후 무참히 살해함
- 피고인 김ᄋᄋ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피해자의 목을 약 5분간 조른 후, 다시 칼로 피해자의 목을 깊이 찔렀으며,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에는 피해자의 사체를 상자에 묀봉한 채 택시로 운반하여 소훼함
- 피고인 김ᄋᄋ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상적인 가게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의 흔적을 없애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극도의 치밀함 보임
- 소중한 딸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극형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이미 여아에 대한 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살해하는 범행을 범함으로써 사회에 큰 충격을 줌
- 피고인 김ᄋᄋ는 이 사건 범행을 사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임
-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에는 일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 김ᄋᄋ는 피고인 김ᄋᄋ의 범행을 알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가게 내부의 피를 닦아내고, 피고인 김ᄋᄋ를 도와 피해자의 사체가 담긴 상자를 운반한 후 소훼하는 등 피고인 김ᄋᄋ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에 나아갔으나, 아버지를 돕겠다는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나 반인륜 범죄에 대하여 가족관계를 내세워 변명할 수 없음
- 처음 피해자를 발견했을 당시 피해자를 구하고자 하였다면 피해자가 구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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