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3급인 미성년 친족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8노49 강간 사건(2009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징역 3년, 피고인 4를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상태로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미성년자였고, 피고인 2, 3은 각각 피해자의 친할아버지 또는 백부·숙부 관계에 있는 친족이었다.
- 피고인 2, 3은 OO지역에 있는 피고인 1의 집에서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했고, 피고인 4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 이러한 성폭력 범행은 구체적 기간은 확인되지 않지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 피고인 1은 자신이 고령으로 발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간음이 불가능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 4는 범행 시점에 피고인 1의 집에 간 사실이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 피해자는 상담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매우 우울하고 무기력하며, 가족에 대해 소속감보다 두려움과 적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 3은 피해자의 친할아버지·백부·숙부 관계로,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 친족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4도 강제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인륜에 반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피고인 2, 3에게 각 징역 3년, 피고인 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반면 만 87세 고령으로 수형생활이 어려운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1, 4가 원심과 같은 주장을 반복했지만, 원심이 기록을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상세히 배척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들이 어려서부터 머슴살이를 하며 자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은 참작할 사정이지만, 친족인 피고인들이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은 점은 인륜에 반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성폭력에 노출되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가족을 두려움과 적대감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 점을 중하게 봤다.
- 다만 피고인 2, 3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4의 범행이 강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형을 일부 깎아주었다.
- 피고인 1은 만 87세 고령으로 허리가 굽어 직립 보행조차 힘들어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족 관계에 있는 성인이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 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신뢰를 배반한 점과 피해자에게 남긴 정신적 상처가 중대하게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고, 고령이나 건강 상태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들이 정신지체 상태(지적장애 3급)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들의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번갈아가며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함
- 피해자는 다른누구로부터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성폭력 범행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
-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매우 우울하고 상당한 수준의 불행감과 정서적인 외로움, 무기력감을 경험하고 있음
- 피해자는 자신의 일차적인 지지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하여 소속감이나 친밀감을 느끼기보다는 두려움과 적대적 감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
-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 피고인 1은 현재 만 87세의 고령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의 노동으로 인해 허리가 90°로 굽어 있고 직립 보행조차 힘들어 도저히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들은 모두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남의 집 머슴살이 등을 하면서 힘들게 성장하여 왔고, 전혀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초등학교를 중퇴하여 한글조차 읽고 쓰지 못하는 등 지적 능력 또한 정상인에 미치지 못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음
- 피고인 2, 3이 원심 이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 4의 범행 내용이 강간에까지 나가지 않고 강제추행의 정도에 그친 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