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던 중 6세 여자 어린이를 외딴 계단으로 데려가 속옷을 벗기고 성적 추행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8노87 강간 사건(2008년 4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처음 보는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환심을 샀다.
- 피고인은 아이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던 중 6세 여자 어린이인 피해자를 외딴 계단 쪽으로 데려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상당 시간 비비거나 입을 음부에 대는 추행을 했다.
- 이런 추행은 구체적 일자는 확인되지 않지만 두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다.
-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1심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포함)을 선고했다.
- 검사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6세 여자 어린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아파트 옥상 출입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비비거나 입을 대는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의사판단 능력이 아직 약하고 범행을 당한다는 의미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는 6세 어린이였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저항할 힘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범행 자체가 매우 비열하다고 봤다.
- 비록 성교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강간이나 손가락을 성기에 넣는 추행에 맞먹을 정도로 위험한 행위여서 단순한 성추행과는 죄의 무게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 성범죄는 술이나 충동 조절 문제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충동성만을 이유로 형을 가볍게 봐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처벌과 교정의 대상이 바로 그 성충동 자체이기 때문이다.
- 50세 장년인 피고인이 6세 어린이에게 성적 욕구를 갑자기 느꼈다는 점 자체가 재범 위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정밀 진단을 통해 병적 소인이 있는지 밝히고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용서를 받은 것은 부모일 뿐 피해자 본인이 아니며, 어린이의 정신적 상처는 오래 지속될 수 있어 석방 여부를 좌우할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어린이일수록 죄질을 무겁게 보고, 재범 위험을 고려해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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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가 6세로 정신적·물리적 저항능력이 극히 미약한 미성년자임
- 행위의 죄질이 강간죄 또는 강간미수죄에 버금갈 정도로 위험성이 농후함
- 피고인이 50세 장년으로서 6세 여자 어린이에 대한 성적 욕구를 '갑자기' 느낌
-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유인해 낸 의심되는 사전 경위 존재
- 성범죄 충동성을 형 감면 사유로 취급하는 것의 일관성 훼손 우려
- 재범 위험 인자 내재 가능성
-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일반예방 효과 필요성
- 피고인의 전과(2회의 가벼운 벌금형 처벌 전과)
- 성실한 생활태도
- 범행의 우발성
- 반성태도
-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이웃의 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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