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8노87대전고등법원 2심2008-04-02 선고검수완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던 중 6세 여자 어린이를 외딴 계단으로 데려가 속옷을 벗기고 성적 추행을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8노87 강간 사건(2008년 4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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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처음 보는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환심을 샀다.
  • 피고인은 아이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던 중 6세 여자 어린이인 피해자를 외딴 계단 쪽으로 데려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상당 시간 비비거나 입을 음부에 대는 추행을 했다.
  • 이런 추행은 구체적 일자는 확인되지 않지만 두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다.
  •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1심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포함)을 선고했다.
  • 검사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6세 여자 어린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아파트 옥상 출입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비비거나 입을 대는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의사판단 능력이 아직 약하고 범행을 당한다는 의미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는 6세 어린이였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저항할 힘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범행 자체가 매우 비열하다고 봤다.
  • 비록 성교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강간이나 손가락을 성기에 넣는 추행에 맞먹을 정도로 위험한 행위여서 단순한 성추행과는 죄의 무게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 성범죄는 술이나 충동 조절 문제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충동성만을 이유로 형을 가볍게 봐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처벌과 교정의 대상이 바로 그 성충동 자체이기 때문이다.
  • 50세 장년인 피고인이 6세 어린이에게 성적 욕구를 갑자기 느꼈다는 점 자체가 재범 위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정밀 진단을 통해 병적 소인이 있는지 밝히고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용서를 받은 것은 부모일 뿐 피해자 본인이 아니며, 어린이의 정신적 상처는 오래 지속될 수 있어 석방 여부를 좌우할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어린이일수록 죄질을 무겁게 보고, 재범 위험을 고려해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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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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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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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피해자가 6세로 정신적·물리적 저항능력이 극히 미약한 미성년자임
  • 행위의 죄질이 강간죄 또는 강간미수죄에 버금갈 정도로 위험성이 농후함
  • 피고인이 50세 장년으로서 6세 여자 어린이에 대한 성적 욕구를 '갑자기' 느낌
  •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유인해 낸 의심되는 사전 경위 존재
  • 성범죄 충동성을 형 감면 사유로 취급하는 것의 일관성 훼손 우려
  • 재범 위험 인자 내재 가능성
  •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일반예방 효과 필요성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의 전과(2회의 가벼운 벌금형 처벌 전과)
  • 성실한 생활태도
  • 범행의 우발성
  • 반성태도
  •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이웃의 선처 탄원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노8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피 고 ****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충북 이하 생략 항 소 인검사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 2. 1. 선고 2007고합57 판결 판 결 선 고2008. 4. 2. 주 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과경 2. 판단 가. 제1심 판단 피고인은 여섯 살 여자 어린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공소제 기되었다.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에 집 행유예 3년(2년간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명령 부가)을 선고하였다. 제1심은 그 양형이유에서 죄질, 피해자 측의 정신적 피해정도를 감안할 때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과(2회의 가벼운 벌금형 처벌 전과), 성실한 생활태도, 범행의 우발성, 반성태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웃의 선처 탄원 등을 종 합하면 보호관찰의 제약 하에서 사회에 복귀하여 사회봉사를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속 죄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을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에 석 방을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나. 이 법원의 견해 그러나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1심의 판단과 견해를 달리한다. (1) 죄질에 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의사판단능력이 아직 취약하여 범행을 당한다는 의미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적.물리적 저항능력이 극히 미약한 6세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 - 3 - 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열하기 짝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거주 아파트 옥 상 출입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 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음부에 상당시간 비비거나 입을 음부에 대는 추행 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단순 강제추 행죄(법정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형 또는 벌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죄질을 보면, 비록 성교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나 강간미수죄(법정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유기징역형) 또는 손가락 성기삽입에 따른 강 제추행죄(법정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버금갈 정도로 위험성이 농후한 행위로서 단순한 성추행행위와는 범정을 달리하고 있다. 특수한 강제 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형으로 정해진 것도 죄질과 범정에 관한 이 사건 양형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다(피고인은 제1심까지는 피해자 성기 접촉 사실을 부인해 왔으나 구체적 상황묘사를 곁들인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부 인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2) 충동범죄와 그 교정치유 대책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숨바꼭질 놀이를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와 외딴 계단에 이르렀다가 서로 신체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당시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범행을 저지 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다만 장년의 피고인이 아파트 복도에서 놀이를 하고 있던 처음 보는 아이들을 우연히 보고 그들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숨바꼭질 놀이를 하 - 4 - 다가 피해자를 외딴곳으로 데리고 갔다는 이 사건 범행의 이례적인 사전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처음 마주친 시점에서 이미 성충동을 느끼고 그들 놀이에 동참하여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유인해 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다). 그러나 성범죄의 충동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것을 언제나 형을 가볍게 하는 양형사 유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성범죄는 대체로 음주나 정신적 소인 등으로 인하여 충동조절능력이 미약해졌거나 또는 자제하지 못할 정도로 충동이 고조된 상태에서 외 부적인 자극에 반응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하고 교정 적 치유를 하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성충동 그 자체이다. 그러한 충동성을 특별한 사 유도 없이 형의 감면사유,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성범죄 처벌의 일관 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특히 50세 장년인 피고인이 6세 여자 어린이에 대하여 성적 욕구를 “갑자기” 느꼈다 는 점에 비록 변명일지라도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교정당국은 정밀한 진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소아기호증과 같은 어떤 병적 소인이 없는지를 밝힐 필요도 있다. 피고인 이 이처럼 비정상적 성충동을 느끼고 그것을 외부적으로 표출하여 범행을 감행하기까 지 하였다는 것 자체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 인자가 내재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 위험 인자를 해소시켜 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할 필 요가 있다. 그것은 이 사회의 안녕은 물론, 피고인의 건강한 사회복귀 모두에게 두루 도움이 되는 합당한 조치이다. 성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기질적, 환경적 요인은 늘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무방비 상태로 놓아 둔 채 충동적인 범행이라는 이 유로 성범죄자들을 대책 없이 사회로 복귀시키지 않도록 경계가 필요하다. 교정당국 역시 과학적, 치료적 교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 성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적 교정 - 5 - 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 단순 수감, 격리, 석방, 재범으로 이어지는 범죄의 회전문적 악 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어주어야 한다. 재범으로 인하여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재 범억제를 위한 치료적 교정 비용과 비교하여 엄청나다는 점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 연쇄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그 정교한 범행수법을 이전 수감생활에서 전수받았다 는 고백에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 놀라서 입을 다물 길이 없다. 제1심이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양육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음 주에 의존하여 이를 해소하려는 잘못된 대처방법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 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사유를 들어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석 방한 것은 성범죄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3) 합의가 이루어진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 피해 어린이 부모와 합의를 하였다. 그 사유 역시 제1심이 피고 인을 사회복귀토록 하는 중요한 양형인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 서 가장 주목해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피해 어린이 본인이다. 어린이가 피 해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정서적 상처가 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그러하리라는 보장은 반드시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어 린이가 입은 정신적 상처는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다. 피고인이 합의를 하고 용서를 받은 것은 피해자 어린이의 부모일 뿐이다.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피고인 처벌에 관하 여 책임있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추후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때까지 기다 려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 비교해 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 사유가 피고인의 석방 - 6 -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결정적인 양형 요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 사건과 같이 의사판단과 저항능력이 미약한 어린이를 상대로 비열한 범행을 저지른 성범죄자들로서 는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다. (4) 일반예방 효과에 관하여 어린이 대상 성범죄는 유괴, 감금이나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을 위협하는 흉포한 범죄 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시도 그 자체를 근절할 필요가 있 다. 현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이들 잔인한 범죄로 인하여 현재 우리 사회의 공분과 우려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유사 모방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반예방적 선제조치가 필요한 때이다. 이 사 건은 불행 중 다행으로 단순 성추행으로 끝나기는 하였으나 그 죄질의 사회적 위험성 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상당한 단죄가 따른다는 인식을 사회 일반에 확산시켜 잠재적 범행 충동을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걱정을 덜고 우리 사회의 평온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엄한 처벌을 확보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이 법원의 책무이다. 다만 이처럼 비등한 사회적 여론 때문에 형벌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가혹해지지 않도록 유사사건의 양형관행을 참작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일 역시 문명국 법원의 소임임도 잊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세상에서 살아남지 않게 하고 싶은 마 음뿐..... 절대 가볍게도 무겁게도..... 그것을 너머 (이러한 범행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 을 수 있는 조치 꼭 해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 호소에 뒤늦었으나마 합당한 답 - 7 - 변을 마련하는 일에 우리 모두 지혜를 모을 시점이다. 3. 결론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방법, 수단 등 모 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한 제1심의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 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 김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미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삼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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