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83고합174청주지방법원 1심1984-02-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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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3고합174 강간 사건(1984년 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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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1월 28일 밤 11시 30분경, 피고인이 청주시 강서 1동에 있는 자신의 월세방에서 14세 여자아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와 강간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한 뒤 이불로 입을 막으며 "소리치면 죽인다"며 위협함.
- 같은 날 밤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피해자를 세 차례 강간하고,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강제추행함.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범행을 알게 된 후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소 시점과 고소권 행사 기간이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4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피해자가 고소권을 잃었더라도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유지된다.
- 법정대리인의 고소 기간은 자신이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되므로, 피해자 본인의 고소 기간과는 별개로 계산된다.
-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 기간이 지나서 이루어졌지만, 법정대리인의 고소는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증인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조서 등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 형법에 따라 강간과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구금된 175일을 형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14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범죄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적으로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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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1. 1982. 11. 28. 23:30경 청주시 강서 1동(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의 월세방에서 그날 제천시에서 데리고 온 피해자공소외 1(당14세)을 강간하기로 결의하고 오른손바닥으로 동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친후 이불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치면 죽인다, 너 같은 것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여 동녀의 반항을 억압한 뒤 그 자리에서 동녀의 몸에 올라타 1회 강간하는 등 다음날 05:00경까지 같은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동녀를 도합 3회에 걸쳐 강간하고,
2. 같은달 29 밤 시간불상경 위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긴후 손으로 동녀의 유방과 음부를 만지는등 강제추행한 외 같은달 30 밤 시간불상경과 같은 해 12.1. 밤 시간불상경에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합 3회에 걸쳐 동녀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판시사실은,
1. 증인공소외 2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공소외 1을 강제로 끌고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각 진술.
1. 증인공소외 3,4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일시경 피해자공소외 1이 피고인의 방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
1. 검사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적용】피고인의 판시 강간의 점은형법 제297조에, 판시 각 강제추행의 점은 각같은법 제298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강제추행죄의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은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변호인의 법률상 주장에 대한 판단】변호인은 친고죄의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공소외 1과 그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부 공소외5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친고죄의 고소기간인 6월이 경과하여 고소권이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이는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의 상실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사법경찰리 작성의공소외 1,5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록에 편철된공소외 1,5 작성의 각 고소장(수사기록 3정, 80정), 울산시 여천동장 작성의 주민등록표등본(수사기록 72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공소외 1이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날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1983. 7. 30.이며 피해자공소외 1의 부인 법정대리인공소외 5가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날은 1983. 7. 23.이고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날은 같은 해 8. 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공소외 1의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되어 고소권이 상실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기는 하나, 법정대리인인공소외 5의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 6월이 경과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홍성만 권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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