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가 9세 딸을 집 안방·욕실·거실에서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7노3 강간 사건(2007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10월 9일 오전 8시 40분경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9세였던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 같은 달 10월 27일 오후 8시경에는 집 욕실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키던 중 강제로 추행했다.
- 같은 날 밤 11시 15분경에는 집 거실에서 잠을 자다 깨어 화장실을 갔다 오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 다음 날인 10월 28일 오후 9시경에는 집 거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워 강제로 추행했다.
- 추행의 정도는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했고,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피고인도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6년 10월 9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집 안방, 욕실, 거실에서 당시 9세였던 친딸을 4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두 배로 높였다. 피고인은 추행 내용에 대한 사실오인과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었다는 주장을 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추행 내용에 관한 사실오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을 보태면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며 횟수도 4회에 이른다고 봤다.
-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제추행을 하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친아버지가 어린 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구강성기삽입에 이르는 추행을 한 행위는 일반인의 도덕관념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지극히 비열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 동종 전과가 없다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법이 정한 형의 하한(3년)을 벗어나 형을 깎아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불과 9세이고, 피고인이 위처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아이가 입은 마음의 상처는 평생 남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 결국 1심이 법정형보다 낮춰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높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특히 어린 자녀를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 법이 정한 최소 형량조차 함부로 낮출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다. 반성하거나 전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중한 범죄의 형을 크게 깎아주기 어렵고,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상처와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이 양형에 무겁게 반영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친부녀 관계의 친족관계에 의한 범행
- 피해자가 9세의 연소한 어린이
- 구강성기삽입에 이르는 과도한 추행
- 범행 횟수 4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일부 범죄사실 인정
-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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