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7노3대전고등법원 2심2007-03-30 선고검수완료

친아버지가 9세 딸을 집 안방·욕실·거실에서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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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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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7노3 강간 사건(2007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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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10월 9일 오전 8시 40분경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9세였던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 같은 달 10월 27일 오후 8시경에는 집 욕실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키던 중 강제로 추행했다.
  • 같은 날 밤 11시 15분경에는 집 거실에서 잠을 자다 깨어 화장실을 갔다 오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 다음 날인 10월 28일 오후 9시경에는 집 거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워 강제로 추행했다.
  • 추행의 정도는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에 이를 정도로 매우 심각했고,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피고인도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6년 10월 9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집 안방, 욕실, 거실에서 당시 9세였던 친딸을 4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두 배로 높였다. 피고인은 추행 내용에 대한 사실오인과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었다는 주장을 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추행 내용에 관한 사실오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을 보태면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며 횟수도 4회에 이른다고 봤다.
  •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제추행을 하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친아버지가 어린 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구강성기삽입에 이르는 추행을 한 행위는 일반인의 도덕관념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지극히 비열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 동종 전과가 없다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법이 정한 형의 하한(3년)을 벗어나 형을 깎아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불과 9세이고, 피고인이 위처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아이가 입은 마음의 상처는 평생 남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 결국 1심이 법정형보다 낮춰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높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특히 어린 자녀를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 법이 정한 최소 형량조차 함부로 낮출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다. 반성하거나 전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중한 범죄의 형을 크게 깎아주기 어렵고,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상처와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이 양형에 무겁게 반영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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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친부녀 관계의 친족관계에 의한 범행
  • 피해자가 9세의 연소한 어린이
  • 구강성기삽입에 이르는 과도한 추행
  • 범행 횟수 4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일부 범죄사실 인정
  • 반성
- 1 -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2007노3 성폭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피 고 인 **** 항 소 인 피고인 묏 검사 재 판 부 제1형사부 판결 선고일 2007. 3. 30. 쟁 윐 ○ 추행에 내용에 관한 사실오인 ○ 취기에 의한 심신장애 여부 ○ 양형부당(1심 2년) 결 과(주 문) 제1심 파기, 징역4년 참 고 조 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 조 제2항, 형법 제298조 □ 판결 요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1. 2006. 10. 9. 08:4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딸인 피해자(여, 9세)를 강제 로 추행하고, 2. 2006. 10. 27. 20:00경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키던 중 강 제로 추행하고, 3. 같은 날 23:15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 화장실을 갔 다 오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4. 2006. 10. 28. 21: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워 강제로 추행하씀다. - 2 - [쟁윐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추행에 내용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배척 ○ 범행 당시 취기에 의한 심신장애라는 피고인의 주장 배척 ○ 양형부당에 대한 검사의 주장 인용 피고인은 수차례의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벌괈 위과 이외에 괈고형 이상 의 위과는 없고,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친아버지가 나이 어린 딸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지속윁으로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강제추행을 감행한 행위는 일반인의 건위한 도덕관념상 도윀히 용인할 수 없는 지극히 비열한 반인륜 윁 범죄행위이다. 무너진 인륜도덕을 회복하고 사회일반에 널리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양형요 소의 개별화된 심사에 앞서 일반씈방에 충분한 정도의 처벌은 필수윁이다. 그리고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 역형으로 형법상의 강제추행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고, 이러한 형벌법규가 씈정하고 있는 행위유형 중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가 친부녀 관계이고, 피해자가 연소한 어린이인데다가 추행의 정도가 강간에 버괈갈 정 도의 구강성기삽입과 같은 과도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 행위유형의 객관윁 범정이 극도로 무거워 같은 형벌법규내의 다른 유형의 범죄와 비교하여 상 대윁으로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과형상 형평에 맞다. 딐한 앞서 윁시한 바와 같이 일반씈방의 목윁을 능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가 법률에서 정한 최소한의 형벌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 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양형이유에서 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종 위과 가 없다든가,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법정형의 하 한을 벗어나 만연히 이를 작량감경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 의 피해자는 불과 9세의 어린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 실만으로도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증거에 의하여 인 정되는 사실을 보태면 그 추행의 정도는 쉽게 상상하기 힘든 정도에 이르며, - 3 - 그 횟수도 4회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어린이의 어머니인 피고인의 위 처가 어린이를 보살피고 있고, 피고인은 위처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한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버지로부터 추행을 당한 어린이 가 입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고, 그러한 경험은 어린이의 삶 위반에 걸쳐 커다란 부정윁인 요소로 남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 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법정형 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인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징역 2 년을 선고한 제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부 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이 사건 범죄가 일반인의 건위한 도덕관념상 도윀히 용인할 수 없는 지극히 비열한 반인륜윁 범죄행위이므로 동종 범행이 재발되지 아니하 도록 경종을 울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형벌법규의 취지와 법정형, 이 사건 범 행의 행위유형 묏 그 정도, 피해자에 끼친 해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 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법정형의 하한을 벗어나는 작량 감경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원심보다 2배 올려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을 엄하게 더욱 처벌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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