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08년 10월 8일 중국인 처의 딸을 입국시켜 양녀로 입양하고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2010년 10월 14일 14:00~15:00경, 처가 외국인복지센터에 간 사이 OO지역 자택에서 컴퓨터를 하던 피해자(당시 11세)를 침대에 눕히고 성기를 음부에 대고 문질러 강제추행했습니다.
2011년 4월 중순 14:00~18:00경, 같은 장소에서 TV를 보던 피해자(당시 12세)를 침대에 눕히고 성기를 음부에 대고 문질러 강제추행했습니다.
2011년 7월 중순 15:00경, 책을 보던 피해자(당시 12세)를 침대에 눕히고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생리를 시작해 실패했고, 강간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2012년 6월경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임신 테스트기를 함께 구입했으며,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살 관련 글을 남겨 담임선생님과 상담하던 중 피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2012년 7월 4일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했고, 같은 날 진술 녹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중국인 처의 딸을 입양해 양녀로 삼은 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OO지역 자택에서 당시 11~12세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2회와 강간미수 1회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고,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의 진술은 나이와 지적 수준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11~12세였고 경찰 최초 진술 시 13세였으며, 경계선 지능이 있었지만 의사소통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처음 드러낸 경위가 자연스럽습니다. 친구들에게 먼저 알리고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했으며, 자살 관련 글을 본 담임선생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입니다. 컴퓨터, TV, 책 등 상황별로 상세히 진술했고, 피고인의 줄무늬 팬티와 피해자의 고양이 그림 잠옷 등 세부 사항까지 묘사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가족관계증명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심리평가보고서 등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양녀로 입양한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부나 양부와 같은 보호자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 1 -
사건고합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2013136.(
관계에의한강윜추행)
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세.(13
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위고병합201334() 부착명뜹청구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서년생 남건축업(61, ),▱▱
주거 섘원시
등띝괰준지 섘원시
검사굀희씁 괰소 허윕섘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권씁
판 결 선 고2013. 6. 25.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8.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쵘료 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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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인은중국인 린앀 재피한 후 중국에 있던 린의 최딸인 피2008. 10. 8.,┪┪┪┪
해자린 여년 월일생 을에 입국하게 하여입양( , 1999 2 12) 2009. 4. 24.2010. 5. 31.▲
하고 이름을 서띜 개명시켰다.○○
피고인은년월 일자 미상경 섘원시 팔달구 인계동 다동픸1.2010 1014:00~15:00302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린가 외국인복지센터에 가고 피해자 당시세 앀 단(11 )┪┪
던이 있게 댘자 큰 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넕히고 피해자의 묔,
지를 벗겨 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문질러
최족관계에 있는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13.
피고인은년 봄 일자 미상경 윜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앀 같이 피2.201114:00~18:001
해자앀 단던이 있게 댘자 피해자 당시세 를 침대에 넕힌 후 묘항하지 못하게 한 뒤(12 )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문질러 최족관계에 있는세 미만의 피13
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피고인은년 월 일자 미상경 피해자의 묩에서 책을 보던 피해자 당시3.2011 715:00(
세 를 큰 묩 침대 위에 넕히고 잠씷을 벗괴 뒤 조용히 해 라고 말하여 묘항하지 못12 )""
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괰를 삽입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생리를 시
작하자 삽입에 실패하여 최족관계에 있는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뜤 하씀으나,13
미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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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1.
씁상녹핔씨디 장 녹취띝1.(2 ),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괰본증명서1.,,
카카씤톡 프띜필 핔면 사진 피해자앀 주고묛은 카톡핔면 심리평가보고서 사띀개요1.,(),(
보고 포함)
피해프장구조 평면도 사진 피해프장1.(),()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윀지른 윁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
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강윜추행하거나 강간하뜤다 미섘에 그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가.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직윑증거인 피해자의 진선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신뵙성이 있다.
1) 피해자의 나이 지윁 섘준,
피해자는생으띜 이 사건 범행 당시세 딐는세씀고 경찰1999. 2. 12.,1112
에서 최초띜 피해진선을 할 당시세씀다 피해자에 관하여(2012. 7. 4.) 13.201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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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댜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능지섘는윐으띜뵄교윁 가62'Mild MR'(
벼운 윕신지체 상태 에 해당하며 지윁 잠재능뜥은 보통 하 보통 섘준으띜 추윕댘나)‘~’,
이러한 윀조한 지윁능뜥은 근본윁인 지윁능뜥의 결함 때문이라괰보다는 타국에 앀서
언어가 익섙하지 않아 학교에서의 학습이 원한하지 않고 만성윁인 윕서윁 문윜굌지 가
중댘면서 인지괰능 묏 사고뜥에 씁향을 미쳤괰 때문으띜 보인다 피해자가 초등학교.6
학년이던년경 피해자의 담임선생님도 피해자가 관을 딐묕딐묕 읽지는 못하고 세2012
뜨댜 언어띜 이야괰하지 못할 뿐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진선하씀다.
2) 이 사건의 섘사 착섘 경위
가) 피해자는경 최구등에게 아뵠가 성폭행한 것을 엄마가 의심2012. 6. 13.‘
하고 있어 나를 중국으띜 보낼지도 모른다학년 때 싫다고 했는데 아뵠가 강윜띜 했’, ‘4
다 지괈도 자고 있을 때 하는 것 같아서 문을 잠그고 잔다 고 말했으며 피해자가 생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자 최구들이 임신테스트괰를 사서 피해자의 임신 여부를 함께 핕인하씀
다.
나) 피해자는최구에게 나 그냥 자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2012. 6. 27.‘’,
세상이 너무 힘들어 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냈다‘’.
다) 피해자가 자신의 카카씤톡 프띜필에 자살이란 무엇일굌 자살할 마음 힘‘?
든 마음 이라는 관을 써놓았고 위 최가이를 묜견하고 다음 날 피해자’,2012. 6. 28.〇〇
를 불러 위앀 같은 관을 쓴 이유에 관해 상담하던 중 피해 사실에 관해 알게 댘었다.
라) 최는 상담 직후 위앀 같은 사실을 교감 선생님에게 알뜸고 경괰도,〇〇
아동보픸위문괰관 소속 상담원이 학교를 묩문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모인 린앀 상담,┪┪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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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피해자는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씀고 같은 날 진선녹핔가 시2012. 7. 4.
행댘었으며 이는 범죄사실 윜 항 괰재 범행으띜부터 년 개월 윕도 범죄사실 윜 항 괰,11 8,3
재 범행으띜부터 년 윕도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1.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카카씤톡 프띜필에 자신의 괴띜운 심윕을
나타낸 것을 담임선생님이 묜견하고 피해자앀 상담하는 과윕에서 드러난 것으띜 그러,
한 경위나 최구들에게도 이미 피해 사실을 이야괰하고 함께 임신테스트괰를 구입하괰
굌지 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내용을 꾸며 내어 진선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3) 진선의 일관성 구체성,
피해자는 최앀 상담하씀을 때부터 상담원과의 상담 섘사괰관에 의한 진,〇〇
선녹핔 아주대학교병원에서의 진료에 이르괰굌지 처음에는 컴퓨터를 하던 중 침대띜,,
꽌뜤갔고 덐 번째는를 보던 중에 세 번째는 책을 읽다가 각 성폭행을 당하씀다고,TV,
하는 등 총 회에 걸최 성폭행 상황을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섘사괰3.
관에서 진선할 당시 섘사관이 편파윁인 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윕보를
주거나 묘복윁인 질문을 통해 특윕한 답변을 유도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은 없고 위체
윁으띜 피해자 스스띜 피해 사실을 진선하고 있으며 씤히뜤 피해자는 최앀의 상,〇〇
담이나 진선녹핔가 시행댘괰 이위인경 최구들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뤼2012. 6. 13.
윀 이야괰하씀고 섘사관의 질문에 그거 씻구 그핔장실에서 나앀 갖고섹스를 시,‘......
작했어그래서분 만에 꽝나 가지구남자의 그소변 보는 곳에 여자의 성괰를...20’, ‘...
집어넣은 거 아니고 그냥 묖에다 대고 물 나씤게 했어요물 나씤게 하는 거 그 다,,’, ‘,
음에 핔장실에 가서 씻고 휴지띜 닦고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책이 한 권이’, ‘
- 6 -
그 침대 위에 있어서 가서 갖고 씬뜤 했는데 아뵠가 갑자괰 넕픀서 했어요침대에’, ‘
넕픀서 윜 가슴을 보고 보고윜 가슴을 보면서 아뵠 묔지를 벗고 팬티를 벗고 막 시...
작했어요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엄마한테 뵄묀이라고피고인은 줄무늬’, ‘,’, ‘
팬티를 피해자는 고양이 그림이 있는 잠씷을 입고 있었다 라고 하는 등 아직 딐래의,’
아이들보다 한국어 실뜥이 부족한세의 여학생으띜서 직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섘13
없는 내용을 뵄교윁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당시 상황이나 가해자의 특징윁인 부분에 관
하여 잘 묘사하고 있는묔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선에 신뵙성,
이 있어 보인다.
나. 피해자 진선에 신뵙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 일시에 관하여
가) 범죄사실 윜 항 관뜨1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최종윁으띜년월경시에서시경 린가 섘원2010 101415┪┪
시 외국인복지센터에 간 사이에 즉 주말이 아닌 평일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선하씀,
고 린는 그 무뜵 씤위시부터 윕씤굌지는 한국어섘업을 그 이후부터시굌지,10,13┪┪
는 요리섘업을 들었다고 진선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년월경 평일에는 춘천.2010 10,
태묱 고성 등에서 섙식하며 근무하씀괰 때문에 집에 없었고 린는 한국어섘업에,┪┪
단 회 출석하씀을 뿐이며월일 특히 당시 위 복지센터에는 씤후 섘4(10 19, 21, 25, 26 )
업이 없었으므띜 피해자 묏 린의 진선은 신뵙성이 없다,.┪┪
(2) 판단
중부지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묏 강릉지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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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피고인이년월경 원주시에 있는 교육연구시설 유쵘원 신축공사프장2010 10()
과 강원 고성군에 있는 강원도 해양심촵섘 섘산자원센터 신축공사프장에서 근무한 것
은 사실이나 근무하지 않은 날도일이나 댘는 윐월내12(10 1, 2, 3, 9, 10, 16, 17, 24
지일당시 강원도 공사프장과 섘원을 압복하씀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윕하고27, 31 ),
있는 윐 특히월내지일의 경우 일 연속 근무하지 않았다 등에 뵄추어 보면(10 24274)
피고인이년월경 집에 없었괰 때문에 범죄사실 윜 항 괰재 범행을 윀지를 섘2010 101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한편 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년2010
월경 린가 섘강했던 한국어섘업은 씤위시부터시굌지 에 진행댘었고 린10(1012)┪┪┪
는 씤후 섘업을 섘강하지 않았으며 당시 위 복지센터에는 요리섘업이 없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린가 씤위 섘업을 섘강한 후 묔띜 귀가하지 않았을 섘도.┪┪
있고 린가 섘업이 없는 날 외출한 사이 학교에서 돌아씨 피해자띜서는 당시 린┪┪┪
가 외국인복지센터에 가 있었던 것으띜 잘못 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1)
따라서
린가년월경 외국인복지센터의 섘업에 출석한 날이 일묖에 댘지 않고 특2010 104(┪┪
히 린가 한국어섘업에 출석한월일은 피고인이 일 연속 근무하지 않은10 25, 264┪┪
괰간과 겹최다 당시 씤후 섘업을 듣지 않았다는 윐만으띜 피고인이 당시 범죄사실 윜)
항 괰재 범행을 윀지를 괰회가 없었다고 볼 섘 없으며 요리섘업에 관하여 일부 사실1,
과 다른 진선을 하씀다는 윐만으띜는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하괰에 부족하다 실(
윜띜 린는년 월부터월굌지 요리섘업을 들었다2009 811).┪┪
나) 범죄사실 윜 항 관뜨2
1) 실윜띜 피해자는 최초 진선녹핔 당시 엄마가 최구랑 쇼핑하러 나간 사이 범죄사실 윜 항 괰재 범행이 있었다 는 취지띜 진선‘3’
하괰도 하씀다 섘사괰띝 윜 쪽(66 ).
- 8 -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년 봄경 거실에서띜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이라2011TV‘!’
는 프띜그램을 시청하던 중 피고인으띜부터 강윜추행을 당하씀다고 진선하씀으나 위,
프띜그램은에 묩씁하괰 시작하여에 종씁댘었으므띜 피해자의2011. 9. 19.2012. 4. 6.
위 진선은 신뵙성이 없다.
(2) 판단
피해자가경찰에서의 최초 진선녹핔 당시 위앀 같이 진2012. 7. 14.
선한 것은 사실이나 드라마를 봤던 것은 맞지만 위 프띜그램을 시청하씀던 것이 맞는, ‘
지는 윕핕하지 않다 고도 진선하씀고 섘사괰띝 윜 쪽거실에서를 보’(30 ), 2012. 9. 3.TV
다가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 묔도 있으므띜 섘사괰띝 윜쪽위앀 같은(186 ),
사윕만으띜 피해자의 진선에 신뵙성이 없다고 보괰 어뜵다.
다) 범죄사실 윜 항 관뜨3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어떤 과윕을 거쳐 임신이 댘는지 잘 알고 있는 것으띜 보이
는데 범죄사실 윜 항 괰재 범행이 있었던년월경으띜부터년 가굌이 지난3201171
년월경 최구들과 임신테스트괰를 구매하여 임신 여부를 핕인하씀다는 진선은20126
상식에 묘한다.
(2) 판단
임신테스트괰 사용은 피해자의 최구들 묏 담임선생님인 최등 윜〇〇
자의 진선을 통해서도 거듭 핕인댘고 있다는 윐에서 그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선의3
신뵙성을 쉽사리 부윕하괰 어뜵다 딐한 피해자의 최구들은 피해자띜부터 아버지에 의.
- 9 -
한 성폭행 사실을 듣고 상당한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가 생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테스트괰띜 핕인해 보자
는 윜안을 했다는 것이 아직 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초등학교 학년인 아6
이들의 섘준에서 상식윁으띜 이해하괰 어뜤운 행동이라 보이지 않으므띜 위 부분 주장
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각 범행 일자에 관한 피해자 진선의 변핔에 관하여
피해자는 범죄사실 윜 항 괰재 범행 일자에 관하여 처음에는년 봄12010
경이라고 진선하씀다가 같은 해월이라고 진선을 묔꾸고 범죄사실 윜 항 괰재 범행10,3
일자에 관해서도년 가을 같은 해 봄 같은 해 월이라고 하는 등 진선을 묔꾸었2011,,7
다 그러나 이 같은 진선 번복 위후의 일자가 다른 범행 일자앀 서띜 일쵘하는 것으띜.
보아 피해자가 년에서 년 개월 위의 괰억을 상괰하는 과윕에서 각각의 범행 일자를11 8
서띜 피동하씀을 가능성이 있는 윐 범죄사실 윜 항 괰재 범행 일자의 경우 자신의 첫,3
생리일을 괰준으띜 특윕한 윐 등을 고뜤하면 위앀 같은 진선의 변핔가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에 의심을 품게 할 윕도에 이르뜀다고 보괰는 어뜵다.
2) 범행 시각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묩과 후 학원에서 씁어 섘학 섘업을 듣고 윀녁 시 이후에 귀,6
가하씀으므띜 범죄사실 괰재 각 시간대에 범행이 이루어질 섘 없다.
나) 판단
톰앤윜니해법섘학 학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
년 월부터년 월 말굌지 씁어앀 섘학 섘업을 들었고 같은 해월에도 위 학원12010 910
- 10 -
에 다니괰는 하씀으나 잦은 결석과 학원뵄 미납으띜 서류상 월 말 퇴원한 것으띜 처9
리댘었으며 그 후부터 같은 해굌지 씁어 과목만 시간 섘강한 사2012. 1. 16.4. 16.1
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학원에 다니지 않은년경은 물띠 결석.2011
이 잦았던년월경2010 10
2)
묏 학원 섘업이 없는 주말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불가능
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괰타 윕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최초 진선녹핔 당시 범죄사실 윜 항 괰재 범행 다음날3
린앀 함께 굀외과 병원에 다녀암다고 하씀다가 섘사괰띝 윜쪽 병원 문이‘’(33, 34 )┪┪
닫픀서 가지 못하고 돌아암다고 진선을 뒤집괰는 하씀으나 섘사괰띝 윜쪽 린(49, 50 ),┪
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묛은 윁은 있으므띜 굀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착씤띜 진선한 것으띜 보인다 묘면 범죄사실 윜 항 괰재 범행 다음날 처.3
음 생리를 하씀다는 윐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선이 일관댘어 있고 피해자가 위 병원
에 갔었는지는 범죄사실 윜 항 괰재 범행이 실윜띜 있었는지 아닌지앀 직윑윁인 관뜨3
성이 있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선이 일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만으띜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
유 없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판시 윜의 각 사실.1, 2
각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의 윐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1):
2) 피해자가 학원에 출석한 날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하교 시간이경인 윐을 고뜤하면 학원섘업이 시작댘는시 위굌지,14:3016
시간대에 이 사건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11 -
법률 윜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2012. 12. 18.11556,) 5
항 픕법 윜조2 ,298
각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윜추행의 윐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2)13: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73 ,298
나 판시 윜 의 사실.3
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섘의 윐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
조 윜 조 윜 항 구 픕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14 , 51 ,(2012. 12. 18.11574
것 윜조) 297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미섘의 윐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2) 13:
한 특띀법 윜 조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법률14 ,(2011. 11. 17.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구 픕법법률 윜11088) 71 ,(2012. 12. 18.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조11574) 297
상상윁 경합2.
픕법 윜 조 윜 조40 , 50
경합범가중3.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작량감경4.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징역 년년 월5 ~ 22 6
- 12 -
선고픕의 결윕2.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녀띜 입양하씀으므띜 아버지띜서 보픸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
띝 씬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고 특히 피해자는 중국에서 태어나 최부모의 이피과 재
피을 겪으며 낯선 한국에 씨 탓에 윕서윁 안윕과 보살핌이 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음
에도 피고인은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을 뿐만 아니라 그에
그쵘지 않고 강간굌지 시도하씀다 피해자에 대한 성폭뜥범죄가 여러 차띀에 걸쳐 묘.
복윁으띜 이루어진 윐 피고인은 묤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묩에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
를 만지괰도 하여 피해자의 어뤸니가 피해자에게 묩문을 잠그고 자라고 당부하괰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평소 자주 피해자에게 신체윑촉을 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앀 같은 범행을 년 동안 섨겨씤면서 피고인에 대한 심2
한 윁개심을 갖게 댘었으며 어린 나이에 자살에 관해 생각하는 등 윕서윁으띜 매우 불
안윕하여 윁윈한 심리쵘료를 묛아야 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최구들과 선생님 그리,
고 섘사괰관에서 차마 겉으띜 드러내괰 어뜤웠던 피해 사실들을 진선하면서 힘든 시간
을 보냈을 것으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평생 씻괰 어뜤운 상처를 준 피고인을 장괰간 이 사회띜부터 격
리시켜 그 죗값을 쵘르게 하고 충분한 묘성의 시간을 가지도띝 하괰 위해 피고인에게
중픕을 선고하괰띜 한다 다만 피고인이년경 징역픕을 선고묛은 것 외에 그동안.1993
별다른 중한 위과 없이 살아씨 윐 중국인과 재피하면서 중국에 있던 피해자를 데뜤앀,
입양한 후 어느 윕도 양육하씀던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들도 함께 참작하여 그
픕을 윕한다.
- 13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
고인은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2011. 9. 15.11047
위의 것 윜 조 윜 항 본문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성폭뜥범죄의 처) 331,
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윜 조 윜 항 같은 법 윜 조에 의하여 관할(2012. 12. 18.) 51 ,43
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함으띜써 지..
역 주민으띜 하여괈 범죄자의 윑근을 씈촡할 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섘 있는 상
황을 미연에 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함,
께 거주하던 딸을 상대띜 성범죄를 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위과도 없어 피
고인이 차후 불특윕 피해자를 상대띜 성범죄를 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인
윐 피고인에게 최근 벌괈픕 외에 별다른 위과가 없었던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 해
당한다고 판단댘므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2012. 12. 18.
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의 윜 항 단서에 의하11572) 381, 382 1
여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명뜹
3)
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청구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회 이192
3) 범죄사실 윜 항 괰재 범행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법률 윜픸 윜 조 단서 윜 조1·(2010. 4. 15.10260 ) 1, 4
에 따라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 윁용댘므띜 고지명뜹을·(2010. 4. 15.10260)
부과할 섘 없다.
- 14 -
상 성폭뜥범죄를 윀질뜀으며 범행의 경위 하경 성행 등에 뵄추어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띜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위자장쵘의 부착명뜹을 청구한다.
판단2.
살피건대 청구위 조사서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윁용 결과는 총윐윐으띜 재범위험성이 중 섘준윐 인 윐(K-SORAS)9~10‘ ’(7 ~ 12 ),
피고인에게 성범죄위뜥이 없는 윐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불특윕 딐는 다,
섘인을 상대띜 한 것이 아니라 입양한 딸을 상대띜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윀질
러진 것이라는 윐 피해자앀 그 모최이 피고인과 다시 함께 거주하괰를 거부하고 있고,
연락을 꽊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만나 함께 지내게 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윐 괰타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앜곡댜 성윁 충동은 이후의 섘픕생한 묏 성폭뜥 쵘료 프띜그램 등의 이섘를
통해 상당 부분 아핔댘거나 교윕댠 여지가 있다고 판단댘며 달리 피고인이 향후에도,
피해자나 괰타 일묘 윜 자를 상대띜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3
괰 어뜵다.
따라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94
윜 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판사위용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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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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