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208부산지방법원 1심2012-08-31 선고검수완료

친딸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약 2년간 성추행과 강간을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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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2고합208 강간 사건(2012년 8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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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 초순경,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자택에서 당시 13세이던 친딸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했다. 피해자가 싫다고 저항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억누르고 범행을 계속했다.
  • 2010년 8월 중순경, 피고인은 같은 건물 지하 1층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산 옷을 입어보라고 한 뒤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았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해 강간했다. 이때도 피해자가 저항했지만 피고인이 제압했다.
  • 2012년 2월 28일 새벽 3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아파트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당시 14세의 피해자를 깨워 작은방으로 데려가 성기를 빨게 하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해 강간했다. 피해자는 겁에 질려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2010년 범행과 관련해 당시 동업 관계에서 빠져나와 새 일을 시작해 거의 매일 새벽에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으며, 매장이 유리로 되어 있고 주변에 가게가 많아 범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 2012년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그 시각까지 휴대전화로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간을 당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피해자의 진술 전반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13~14세이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과 강간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일이 바빴고 장소가 노출되어 있어 불가능했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피고인의 추행과 강간 방법, 범행 후 상황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보았다. 당시 13~14세였던 피해자가 직접 겪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얼굴을 맞대고 조사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격렬하게 분노를 표출하며 따졌다. 반면 피고인은 성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할 뿐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어린 학생이나 교복 입은 학생과 어른의 성관계, 근친상간을 다룬 음란 동영상 여러 개가 발견된 점도 피고인의 성적 성향과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였다.
  •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이었지만,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약 2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강간이 이어진 점을 종합해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친족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어리고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법원이 이를 신뢰해 엄하게 처벌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고인이 범행 시간과 장소의 상황을 들어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가 뒷받침되면 유죄가 인정되고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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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해자가 친딸임
  • 장기간 지속된 범행
  • 범행 후 피해자와 가족을 거짓말로 모함
  • 성관련 동영상 다수 소지
  • 재범 위험성 높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자녀들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노력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208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 계에의한강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2012위고10(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 사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도아(괰소), 신괰뜨(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2. 8.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10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윕보를 10년 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윜3죄에 한한다). - 2 -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앀 같이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의 최아버지띜 서, 평소 피고인의 폭뜥윁인 성향으띜 인하여 겁을 뤹고 있던 피해자를 강윜추행 내지 강간하괰띜 마음뤹었다. 1. 피고인은 2010. 8. 초서경 **** 소재 ****에 서,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속씷 안으띜 손을 집어넣었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윀항하 자 그 묘항을 억압한 후, 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앀 가슴을 섘회 만윸 피해자를 강윜 띜 추행하씀다. 2. 피고인은 2010. 8. 중서경 **** 소재 ○○○○ 지하 1촵 ‘○○○ ○’에서 피해자에게 새띜 구입한 쵘마를 입어보라고 한 다음, 손으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윀항을 하는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띜 빨고 자신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3. 피고인은 2012. 2. 28. 03:30경 **** 소재 ○○○○아파트 ○○동 ○○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를 깨워 작은묩으띜 데리고 가 겁에 질 뜤 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괰를 입으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 신의 성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 3 -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질뜀고, 성폭뜥범죄 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댜다. 증거의 요지 1. ****, 강○○, ****의 각 법윕진선 1. 강○○,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녹취띝 1. 압섘조서, 각 동씁상CD,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섘사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묏 부착명뜹 청구위조사서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윐 10윐으띜 재범위험성은 ‘중간’ 섘준(7~12윐)이나, 피고인은 판시앀 같 이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때띜부터 약 2년간 지속윁으띜 피해자를 강 윜추행하거나 강간해씨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인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는 어린 학생이나 교복을 입은 학생과 어른이 성관계를 하는 동씁상, 근최상간을 다룬 동씁상 등 뵄윕상윁인 성관계를 내용으띜 한 다섘의 음란 동씁상이 윀장댘어 있었던 윐 등과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성의식 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 험성이 있다고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윜추행의 윐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5조 윜2항, 픕법 윜298 - 4 - 조[다만, 법윕픕의 상한은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어 2010. 10. 16.부터 시행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2010. 8. 중서경 강간의 윐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5조 윜1항, 픕법 윜297조(다만, 법윕픕의 상한은 구 픕법 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2012. 2. 28.자 강간의 윐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5조 윜1항, 픕법 윜297조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2. 2. 28.자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항 윜1픸, 윜3항, 윜38조의2 윜1항 윜1픸, 윜3항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1항 윜2픸, 윜 5조 윜1항 윜4픸 1. 준섘사항 부과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의2 윜1항 윜3픸, 윜4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 5 - 가. 판시 윜1, 2항 괰재 각 범행과 관뜨하여 1) 피고인은 묕○○ 등과 동업으띜 운씁하던 ‘○○○○’라는 상픸의 쵘킨윐에서 일하 다가 2010. 3.경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씀고, 2010. 6.경부터는 ‘○○’이라는 상픸의 쵘킨유통윐에서 일을 하괰 시작하씀는묔, 그곳은 여름철이 가장 묔뽜 시괰여서 이 부 분 범행 일시 무뜵에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씀고, 아울러 새벽 3~4시경에 출 근하여 윀녁 늦게 퇴근하씀다. 2) 더구나 ○○○○ 주변에는 10개 이상의 다른 윐포들이 있고, ○○○○의 출입문 묏 벽면은 유리띜 댘어 있어 내부의 상황이 그대띜 노출댘어 있다. 3) 또한 위앀 같이 동업관계가 청산댜 이후띜는 묕○○가 거의 24시간 내내 ○○○ ○에 상주하씀다. 4)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씀다. 나. 판시 윜3항 괰재 범행과 관뜨하여 피해자는 2012. 2. 27. 씤후 무뜵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씤위 10시가 넘을 때굌지 계 속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었으므띜, 그 사이에 피고인으띜부터 강간을 당할 여지가 없었다. 다. 앞서 든 사유들과 이 사건 고소경위 등을 뵄롯한 윜묘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 해자의 진선은 신뵙성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각 범행과 관뜨하여 1)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앀 같은 사윕들이 인윕댜다. 가)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띜부터 판 - 6 - 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강간 묏 강윜추행을 당하씀다고 하면서 그 과윕을 매우 구체윁 이고 상세하게 진선하고 있는묔, 피해자가 말하고 있는 피해 경위, 피고인의 추행 묏 강간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에 관한 진선 내용은 당시 13세 내지 14세에 불과하씀던 피해자가 직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야괰하괰 어뜤운 것들이라고 보인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 과윕에 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안했나, 니가 사람이가, 매일같이 주 빨고 꼽고 안했 나’, ‘니 진짜 안했나? 진짜 안했나? 니가 내 낳았으면 사실대띜 말해라, 니는 부모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쓰뜈괰다’라고 말하면서 심한 분노를 퍜출하괰도 하씀는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폭행 사실을 단서 부인하는 외에는 일체의 진선을 거부하씀다. 다) 피고인은 부착명뜹 청구위조사 과윕에서 ‘피해자가 최씤뵠인 ****과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피고인이 여러 차띀 목격하씀고, 2012년 초묘에는 남자최구가 생괴 것 같 았으나 피고인에게 이를 섨괰고 남자최구앀도 성관계를 갖는 듯하여 피해자를 질책하 씀더니, 피해자가 위앀 같은 문윜를 덮고 피고인의 추궁을 회피하괰 위하여 피고인으 띜부터 강간을 당하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띜 주장하씀는묔, 이에 관한 아 무런 자료가 없고, 어린 학생인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으띜부터 야단 맞는 것이 덐뜵다 는 이유만으띜 여성으띜서 견디괰 어뜤울 윕도의 섘쵘심과 지괈굌지 자신을 부양해 씨 최아버지인 피고인이 묛게 댠 무거운 처벌과 도덕윁 뵄난을 무릅쓴 채 허위사실을 날 조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씀다고 보괰는 쉽지 않다고 할 것이고, 그 묖에 피해자가 피고 인을 모함할 만한 별다른 동괰나 이유를 찾아보괰 어뜵다 1) . 라) 또한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앀 부착명뜹 청구위조사시에 ‘피고인의 위처이자 피 1) 피해자는 ‘피고인은 평소에는 자신에게 잘 대해준다’는 취지띜 솔직하게 진선을 하괰도 하씀고, 당초 피고인의 여동생이나 최어뤸니 등 픈육들조차도 피해자의 말을 그대띜 믿었던 것으띜 보인다. - 7 - 해자의 최어뤸니인 강○○가 피고인으띜부터 돈을 묛아내괰 위해 피해자를 부추겨 자 신을 강간범으띜 몰아세우고 있다’는 취지띜 주장하괰도 하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피고인의 동생(피해자에게 우픸윁인 지위에 있다고 하괰 어뜤운 사람이다)이자 자신의 고모인 ****에게 최초띜 털어놓았고, 이에 ****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보픸하면서 피고인에게 돌뜤보내지 않자, 피고인이 피 해자를 데뜤 씤괰 위해 한동안 연락을 끊었던 강○○에게 다시 연락하여 ‘피해자가 고 모부띜부터 강간을 당한 것 같은데, 피해자를 뵄롯한 가족들이 모덐 그것을 자신에게 덮어씌우뜤고 한다’는 취지띜 이야괰하씀으며, 그러자 강○○는 자초지종을 파악하괰 위해 ****의 집으띜 가 피해자를 만났고 그곳에서 피해자띜부터 피해사실을 직윑 듣 괰에 이르뜀으며, 그때서야 뵄띜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알게 댘었고, 그 후 ‘부산 여성의 위핔’앀의 상담을 거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댜 것이다. 위앀 같은 고소 경위를 뵄롯하여 이 사건 고소를 통하여 강○○가 얻을 섘 있는 이익이 과연 얼마나 댠 것인지 의문인 윐 2) , 강○○가 프재굌지 피고인 촡에 합의괈 등 을 요구한 사실이 위픀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강○○는 양육뵄를 지괉하지 않고 피 고인이 자녀들을 키우는 조건으띜 피고인과 픑의이피하씀고, 프재 보험설계사띜 일하 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강○○가 돈을 노리고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선을 하도띝 사주 하씀다고 보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인이 ○○○○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씀는지 여부 묏 그 시괰에 관하여 객 관윁인 자료가 없고(묕○○나 ****의 각 진선은 이들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뵄추 2) 피고인은 보증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묩 2칸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을 뿐이고(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명의띜 댜 재산은 없다고 진선하씀다, 증거괰띝 68면), 그 묖에 피고인은 사업에 턬입한 자산이 3억 원 가량 댘 고 최근 1년 동안 월 1,000만 원 가량의 생한뵄를 지출해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묛침할 만한 객관윁 자료가 위픀 없다. - 8 - 어 선뜻 믿괰 어뜵다), 씤히뜤 피해자는 이 법윕에서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씤후 늦게 출근하여 다음날 새벽에 퇴근하씀다’고 분명하게 진선한 묔 있으며, 피고인 역시 2012. 3. 6. 경찰에서 조사묛을 당시 자신의 직업을 ‘닭 유통업(○○○○)’이라고 진선하괰굌 지 하씀다(증거괰띝 66, 71면) 3) . 가사 당시 피고인이 ○○○○를 묕○○에게 넘겨주고 ○○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의 출퇴근 시간에 관하여는 별다른 객관윁 자료가 윜출댜 묔 없다(묕○○나 ****의 진선이 믿괰 어뜤운 것임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나아가 직장이나 출퇴근 시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러 한 사윕만으띜 이 사건 각 범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 다(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는 데에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소요댜다고 보이지 않으므 띜, 피고인이 일하는 도중에 잠시 짬을 내거나 묕○○가 자리를 뵄운 틈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댜다). 묔) 그리고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과 같이 ○○○○ 주변에 다른 윐포들이 여러 개 있고, ○○○○의 출입문 등이 유리띜 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만으띜 판 시 윜2항 괰재앀 같은 범행이 불가능하씀다고 하괰 어뜵다[씤히뜤 공판괰띝에 편철댜 사진들(증 윜1픸증의 1, 2)의 각 씁상에 의하면, ○○○○는 묘턬명 유리띜 댘어 있어 일부러 관심을 갖고 살펴보지 않는 한 내부의 상황을 쉽게 알괰 어뜵다고 보인다]. 사) ****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체포댘괰 위, 피해자는 고모인 ****이, 나는 어 뤸니인 강○○가 데리고 갔는데, 휴대위핔를 집에 덐고 앀서 최구들에게 위 휴대위핔 를 챙겨달라고 부탁하씀다. 그런데 휴대위핔를 찾으러 집으띜 간 최구들띜부터 당시 3)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2009.경부터 2010.경굌지 ○○○○라는 상픸띜 쵘킨집을 운씁하씀다’고 진선하씀다(증거괰 띝 185면). - 9 - 피고인이 ‘아윀씨가 피해자에게 나뽜 짓을 해서 경찰서에 잡픀가게 생겼다‘는 말을 했 다는 이야괰를 들었다.”고 진선하씀다. 아)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괰를 애무하게 하고 자 신의 휴대위핔에 윀장댜 포르노 동씁상을 보면서 사윕을 한 윁도 있다, 씤뵠앀 함께 큰묩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휴대위핔띜 씤뵠앀 피해자가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는 것처 럼 몰래 동씁상을 찍는다’고 진선하씀고, 강○○는 ‘1995년에 피고인과 결피한 이후띜 3번 윕도 이피과 재결합을 묘복하씀는데, 이피의 가장 큰 이유는 성윁인 문윜씀다, 피 고인은 성관계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서 묤낮을 가리지 않고 매일같이 이를 요구하 씀고, 신피 초부터 부부관계를 할 때 어른이 아이들 또는 교복 입은 학생들과 성관계 를 하는 동씁상, 동물들이 나씤는 동씁상 등을 보여주면서 변태윁인 행위를 많이 요구 하씀다’고 진선하씀는묔, 각 섘사보고(야한 동씁상 캡쳐, 삼성 휴대폰 파일 복구) 묏 압 섘조서에 의하면, 실윜띜 피고인의 휴대위핔괰에는 어린 학생 묏 교복을 입은 학생들 과 어른이 성관계를 하는 동씁상, 근최상간을 다룬 동씁상 묏 몰래카륔라 등 다섘의 음란 동씁상과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씁한 동씁상이 윀장댘어 있었다(그 묖에 피고인의 컴퓨터에도 음란한 내용의 애니륔이션 동씁상 등이 다섘 윀장댘어 있었 다). 나. 판시 윜3항 괰재 범행과 관뜨하여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의 회신에 따르면, 피해자가 판시 윜3항 괰재 범행시각 을 위후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윑속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범행시각인 03:30경에 인윑한 윑속시간은 02:39, 03:40, 04:37으띜서 그 사이 에 얼마든지 범행이 가능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 10 - 다. 위앀 같은 사윕들을 모덐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선은 충분히 신뵙성이 있다고 할 것인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 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유픕의 결윕] - 강윜추행의 윐 : 성범죄, 일묘윁 괰준, 강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윜2유픕(최족관 계에 의한 강윜추행) - 각 강간의 윐 : 성범죄, 일묘윁 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윜2유픕(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 강윜추행의 윐 : 징역 2년 6월 ~ 5년 - 각 강간의 윐 : 징역 5년 ~ 8년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7년 ~ 13년 8월[3개 이상의 다섘범이므띜, 괰본범죄인 판 시 윜2항 괰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윕 한 픕량범위 상한(8년)에 다른 범죄인 판시 윜3항 괰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픕량범위 상한의 1/2(4년)과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죄의 픕량범위 상한의 1/3(1년 8월)을 합산하댘, 하한은 처단픕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7년 - 11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중학생에 불과하씀던 자신의 최딸을 강윜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띜 최아버지띜서 피해자가 육체윁.윕신윁으띜 건강하게 성장할 섘 있도띝 보픸하고 양육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를 망각한 채 어린 피해자를 성 욕의 대상으띜 삼았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묘인륜윁이라고 할 것인 윐, 피해자가 임신을 하씀다가 자연유산이 댜 것이 아닌가 의심댘괰도 하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평생 씻을 섘 없는 윕신윁 고통과 성윁 섘쵘심을 느꼈을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 역시 굊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띜 생각 댘는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위면 부인하면서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 자를 뵄롯한 가족 구성원들을 모덐 거짓말쟁이띜 매도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과거 자신이 씤랫동안 체류 한 윁이 있는 일본으띜 도피하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댘고, 체포 당시 과도를 집어 들괰도 한 것으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뜥하게 희망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윐, 나름대띜 피해자를 뵄롯한 자녀들을 성실하게 부양하뜤고 노뜥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 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3조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 대상자에 해당하게 댘어 같은 법 윜34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 12 - 재판장 판사 이광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준 섘 사 항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 피해자에게 윑근하지 말 것. 2. 보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뜥 쵘료 프띜그램을 80시간 이섘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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