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이 11세에서 13세가 될 때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잠자리에서 수차례 강간하고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269 강간 사건(2014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0년 6월 배우자와 혼인해 이듬해 7월 딸인 피해자를 낳았고, 부부 사이가 나빠지자 2012년 초부터 딸과 함께 잠을 자면서 딸을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 2012년 2월 초순 밤, 집에서 잠든 피해자(당시 11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피해자는 잠든 상태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했다.
- 2012년 2월 중순 밤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깨어나 "하지 마라, 싫다"고 저항하며 몸을 밀쳐냈지만 욕설을 하며 윽박질러 저항을 꺾은 뒤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넣고 입으로 성기를 빨면서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했다.
- 2012년 2월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 월 10회 정도 계속 강간을 당해 심리적으로 강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당시 13세)가 2014년 7월 18일 밤 저항을 포기하게 만들자 옷을 벗기고 다시 1회 간음했다.
- 2014년 8월 6일 오후 4시경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했고, 이처럼 2012년 초부터 2014년 8월까지 아동인 딸을 추행·강간해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함께 살던 친딸이 11세였던 2012년 2월부터 13세가 된 2014년 8월까지 잠을 자던 중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저항하는데도 욕설과 힘으로 눌러 항거를 꺾은 뒤 간음하는 등 수차례 강간·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준강간추행, 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 가족·지인들의 경찰 진술, 의사 소견서, 피해자 영상녹화, 문자메시지, 현장 사진 등 증거가 뒷받침해 범행 사실이 인정됐다.
- 피해자가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가슴을 만진 행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추행이자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가 "싫다"고 저항하는데도 욕설과 힘으로 제압한 뒤 간음한 행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인정됐다.
- 2년 6개월간 반복된 강간으로 심리적 강압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하게 된 뒤의 간음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판단했다.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등 학대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조항을 들어 추행·강간 전체를 포괄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도 유죄로 봤다.
-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기 범위에서 처벌하기로 하고, 징역 12년과 16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친딸이라는 이유로 잠자리에서 반복된 성폭력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 여러 죄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가족 안에서 오랜 기간 이어진 성폭력도 피해자의 저항 의사와 심리적 강압 상태를 종합해 엄중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의붓아버지가 보호자 지위를 이용해 11~13세의 의붓딸을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지적장애가 있는 딸에게 학습지도를 빌미로 가슴을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함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15세 딸과 동거하며 잠든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위계로 간음한 행위
12세 의붓딸을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아내와 처의 언니를 흉기로 협박하며 딸에게 상해를 가함
친부가 집에서 TV를 보던 7세와 4세 친딸들의 몸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함.
양녀로 입양한 11~12세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 접촉 등 강제추행 2회 및 강간미수 1회를 저지름
사실혼 배우자의 13세 미만 딸을 수년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행위
사실혼 관계인 계부가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딸을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하게 한 뒤 두 차례 강간함.
친족인 미성년자와 청소년 피해자 3명을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아르바이트를 하던 15세 피해자를 사무실 침대에 눕혀 3회 강간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함
계부가 심야에 잠든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저항하자 신체를 억압한 뒤 간음했다.
귀가하는 8세 피해자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해 성기를 노출하고, 사촌처녀인 14세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 약물을 먹여 강간·추행을 시도함
양형 인자
- 상습범인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
- 청소년에 대한 범행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
- 도로교통법위반으로 3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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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하며 아버지로서의 보호·양육 의무를 저버린 점을 강조했고, 피해자가 치유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어 향후 삶에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범행 인정과 반성, 벌금형 외 전과 없음 등을 양형에 참작했으며, 성범죄 전력이 없어 불특정인 대상 재범 개연성이 낮다고 보아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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