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269울산지방법원 1심2014-12-05 선고검수완료

친딸이 11세에서 13세가 될 때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잠자리에서 수차례 강간하고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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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269 강간 사건(2014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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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0년 6월 배우자와 혼인해 이듬해 7월 딸인 피해자를 낳았고, 부부 사이가 나빠지자 2012년 초부터 딸과 함께 잠을 자면서 딸을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 2012년 2월 초순 밤, 집에서 잠든 피해자(당시 11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피해자는 잠든 상태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했다.
  • 2012년 2월 중순 밤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깨어나 "하지 마라, 싫다"고 저항하며 몸을 밀쳐냈지만 욕설을 하며 윽박질러 저항을 꺾은 뒤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넣고 입으로 성기를 빨면서 몸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했다.
  • 2012년 2월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 월 10회 정도 계속 강간을 당해 심리적으로 강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당시 13세)가 2014년 7월 18일 밤 저항을 포기하게 만들자 옷을 벗기고 다시 1회 간음했다.
  • 2014년 8월 6일 오후 4시경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했고, 이처럼 2012년 초부터 2014년 8월까지 아동인 딸을 추행·강간해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함께 살던 친딸이 11세였던 2012년 2월부터 13세가 된 2014년 8월까지 잠을 자던 중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저항하는데도 욕설과 힘으로 눌러 항거를 꺾은 뒤 간음하는 등 수차례 강간·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준강간추행, 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 가족·지인들의 경찰 진술, 의사 소견서, 피해자 영상녹화, 문자메시지, 현장 사진 등 증거가 뒷받침해 범행 사실이 인정됐다.
  • 피해자가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가슴을 만진 행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추행이자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가 "싫다"고 저항하는데도 욕설과 힘으로 제압한 뒤 간음한 행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인정됐다.
  • 2년 6개월간 반복된 강간으로 심리적 강압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하게 된 뒤의 간음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판단했다.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등 학대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조항을 들어 추행·강간 전체를 포괄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도 유죄로 봤다.
  •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기 범위에서 처벌하기로 하고, 징역 12년과 16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친딸이라는 이유로 잠자리에서 반복된 성폭력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 여러 죄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가족 안에서 오랜 기간 이어진 성폭력도 피해자의 저항 의사와 심리적 강압 상태를 종합해 엄중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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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99·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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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34·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12세 의붓딸을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아내와 처의 언니를 흉기로 협박하며 딸에게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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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62·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집에서 TV를 보던 7세와 4세 친딸들의 몸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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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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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136·수원지방법원·2013-06-25·1심·유죄 (형 선고)

양녀로 입양한 11~12세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 접촉 등 강제추행 2회 및 강간미수 1회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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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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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317·울산지방법원·2014-05-02·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의 13세 미만 딸을 수년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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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80·울산지방법원·2015-09-25·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계부가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딸을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하게 한 뒤 두 차례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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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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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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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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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합383·수원지방법원·2013-11-05·1심·유죄 (형 선고)

친족인 미성년자와 청소년 피해자 3명을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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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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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75·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15세 피해자를 사무실 침대에 눕혀 3회 강간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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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계부가 심야에 잠든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저항하자 신체를 억압한 뒤 간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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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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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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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73·인천지방법원·2015-10-14·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는 8세 피해자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해 성기를 노출하고, 사촌처녀인 14세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 약물을 먹여 강간·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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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상습범인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
  • 청소년에 대한 범행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
  • 도로교통법위반으로 3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69 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 만미성년자강간) 나.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 계에의한강간) 다.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 만미성년자준강윜추행) 라.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 계에의한준강윜추행) 마. 아동복지법위묘 2014위고33(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A , 회사원 검 사굀민윕(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석픸(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5. 주문 - 2 -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성폭뜥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00. 6. 29. B앀 피인하여, B앀 사이에 2001. 7. 18. 피해자 ○윤○를 낳았다. 피고인은 B앀 사이가 좋지 않자 2012. 2. 초서경부터 피해자인 딸과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괰띜 마음뤹었다. 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윜추행) 묏 성폭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준강윜추행) 피고인은 2012. 2. 초서 묤 경 울산시 동구 안산띜 50, 프대패묀리 **** 112 동 1006픸의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묩에서, 최딸인 피해자(여, 11세)앀 같이 잠을 자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씀다. 2.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묏 성폭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2. 중서 묤 경 위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11세)앀 같이 잠을 자 던 중 욕윕이 생괴 나뤸지 피해자의 상의 안으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음 - 3 - 다. 그때 피해자가 몸을 뵄틀며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하지마라, 싫다.”라고 묘항하 며 피고인의 몸을 묀쳤으나,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윽묕지르는 묩법으띜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겨 손으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 해자의 질 속으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입으띜 피해자의 음부를 빨 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3.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2014.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8. 묤경 위 주거지 안묩에서, 피해자(여, 13세)앀 같이 잠을 자 던 중 피고인으띜부터 2012. 2.경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 월 10회 윕도 지속윁으띜 강 간을 당하여 심리윁으띜 강압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띜 하여괈 묘항을 포괰하게 한 후 피해자의 씷을 벗괰고 1회 간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나. 2014.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6. 16:00경 위 주거지 안묩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4. 아동복지법위묘 넄구든지 아동에게 성윁 섘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뜥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댜다. - 4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초서경부터 2014. 8. 6. 16:00경굌지 위 윜1항 내지 윜3 항과 같이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 묏 강간함으띜써 성폭뜥 등의 학대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내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에 대한 섘사), 의사소견서 1. 주민등띝퍜 등본, 초본 1. 섘사보고(피해자 ○윤○에 대한 씁상녹핔), 진선속괰띝, 섘사보고(피해자 이부자매 원○○ 진선), 섘사보고(피해자 ○윤○, 모 B의 진선태도), 섘사보고(프장사진), 섘사 보고(문자륔시지), 섘사보고(범행횟섘에 대한 섘사), 섘사보고(최초 범행시윐에 대한 섘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윜1항 :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2. 18. 법률 윜 11556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5조 윜3항, 윜2항, 구 픕법 (2012. 12. 18. 법률 윜1157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299조(최족 관계에 의한 준강윜추행의 윐),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조 윜4항, 윜3항, 구 픕법 윜299조(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윜추행의 윐) 나. 판시 윜2항 :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5조 윜1항, 구 픕법 윜 297조(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윐),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7조 윜1항, 구 픕법 윜297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윐) - 5 - 다. 판시 윜3의 가, 나 항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5조 윜1항 라. 판시 윜4항 :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윜1236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1조 윜1항 윜2픸, 윜17조 윜4픸(포괄하여) 1. 상상윁 경합 가. 판시 윜1항 : 픕법 윜40조, 윜50조[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 만미성년자준강윜추행)죄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 한준강윜추행)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최족관계에의한준강윜추행)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나. 판시 윜2항 : 픕법 윜40조, 윜50조[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 만미성년자강간)죄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 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 년자강간)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괰징역 픕을, 아동복지법위묘죄에 대하여 징역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이섘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2012. 12. 18. 법률 윜11572픸) 윜4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윜2항 - 6 - 1. 공개 묏 고지명뜹 면윜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윜50조 윜1항 단서(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묏 이 사건 범행은 최딸을 상대띜 성범죄를 윀지른 것 이어서 피고인에게 불특윕 여성들을 대상으띜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 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피고인의 신상윕보가 공개·고지댠 경우 피해자의 신상굌지 노 출댠 우뜤가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픕괰준상 권고픕량 가.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윜5유픕(강간)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11년 ~ 15년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 성폭법 윜3조 윜1항, 윜4조 또는 윜5조가 규윕하는 픕 태의 범행인 경우 나. 판시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 > 일묘윁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윜2유픕(최족관계 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섘강간)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7 -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 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 인 경우, 인윁 신뢰관계 이용 다. 다섘범 가중(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 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1 년 ~ 22년 6월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최딸을 11세부터 13세에 이르괰굌지 계속하여 강윜추행 묏 강간을 하여 학대행위를 한 것으띜, 피해자를 보픸하고 양육하여야 아버지띜서의 책무를 윀버린 묘인륜윁인 범행이다. 피해자는 의당 믿고 의지할 섘 있는 대상으띜 여 겨윸야 할 아버지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쵘유하괰 어뜤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이는 앞으띜 회복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삶에 부윕윁인 씁향을 미쵠 것으띜 보이는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섘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섘사 초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묘성하는 윐, 피고인에게 도띜교통법위묘으띜 3회의 벌괈 픕을 묛은 외에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 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윜1, 2, 3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2009. 6. 9.) 윜3조 윜1항, 구 아 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윜1104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 8 - 윜33조 윜1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2012. 12. 18.) 윜5조 윜1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3조(판시 범죄사실 윜1, 2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 윜43조(판시 범죄사실 윜3항)에 의하여 관할 괰 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괰재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질뜀고, 성 폭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댘는 사람으띜서,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1항에 윕한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뜹청 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 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 7410, 2010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청구위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 도(K-SORAS) 윁용결과 총윐이 11윐으띜 “중간”섘준에 해당하고(다만, 위 결과퍜에는 이위 성범죄 횟섘가 1회 있는 것으띜 보아 1윐을 추가하여 12윐으띜 댘어있는묔 피고 - 9 - 인에게는 성범죄위뜥이 없으므띜 총윐 11윐으띜 봄이 상당하다), 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실시결과 피고인 총윐 17윐으띜 윕신병질 성향이 “중간”윕도띜 평가댘었으며 (부착명뜹청구 위 조사결과 참조), 피고인에게 성폭뜥에 대한 인지윁 앜곡 윕도는 대학 생들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띜 보고댜 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장소윁 특성이 아 닌 관계윁 특성에 따라 묜생한 범행이어서 위쵘추윁 위자장쵘를 통한 감독으띜 효과를 거던 섘 있는 재범 억지뜥이 어느 윕도 한계를 지니고, 피고인이 지괈굌지 성범죄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어 피고인이 불특윕 피해자를 상대띜 성범죄를 윀지를 개연 성이 있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또한 피해자에 대한 재범위험성도 낮아 보이며 이 사 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앜곡댜 성윁 충동은 섘픕생한 묏 성폭뜥쵘료프띜그램 이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아핔댘거나 교윕댠 것으띜 보이는 윐, 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그띜 인한 피해 윕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에게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3. 결띠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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