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3고합383 강간 사건(2013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1의 가 죄, 제3의 가·나 죄: 징역 5년, 판시 제1의 나 죄: 징역 4년, 판시 제2 죄·제3의 다 죄: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외 2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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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6년 7월 초순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세였던 조카 피해자A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는 등 추행했습니다.
2006년 8월경, 피고인은 사촌 동생인 피해자B(당시 16세)의 집에 놀러 갔다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점을 이용해 강간했습니다.
2006년 8월 하순경, 피고인은 다시 조카 피해자A(당시 9세)에게 다가가 옷을 가슴 위로 올리고 가슴을 애무하며 손을 옷 속에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2009년 4월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조카 피해자C(당시 18세)에게 칼을 보여주며 협박한 뒤 강간하고, 이어 거실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다시 한 번 강간했습니다.
2009년 여름경, 피고인은 피해자A(당시 12세)의 집에서 컴퓨터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벗기고 가슴을 애무하며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2013년 5월 24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B(당시 22세)의 집에 찾아가 가족들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나를 ‘자기’라고 불러라. 안 그러면 칼로 찔러 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차 안에서 강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촌 동생 2명과 조카 1명을 상대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강간 4회, 강제추행 3회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당시 9세에 불과한 어린이도 있었고,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이용하거나 칼을 보여주며 협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지적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했으며, 다른 피해자에게는 칼을 보여주며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무겁습니다.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친족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해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일부 죄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범행에 대해 엄중한 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등 재범 방지 조치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친족이라는 점이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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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1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383 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
2013고합566(병합) 족관계에의한강간)
나.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
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
다.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청소년강
간등)
라.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
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마.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
법률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013위고68(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77년생, 남), 건설회사 작업묘장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희씁, 서소희(괰소), 굀경우(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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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2013. 11. 5.
주문
피고인을 판시 윜1의 가 죄, 윜3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윜1의 나 죄
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윜2 죄, 윜3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10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고지하
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윜1의 나 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쵘추윁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의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위뜥]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9. 27. 섘원지묩법원에
서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강간등쵘상)죄 등으띜 징역 4년을
선고묛고 2006. 7. 6.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고, 2008. 1. 30. 섘원지묩법원 평택지원
에서 사행행위등규윜묏처벌특띀법위묘죄 등으띜 징역 10월을 선고묛고 2008. 4. 16.
그 판결이 핕윕댘어 2008. 7. 21.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으며, 2011. 2. 15. 섘원지묩
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띜 징역 1년을
선고묛고 2011. 2. 23. 그 판결이 핕윕댘어 2011. 10. 17.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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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383』
1.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여, 90. 7. 13.생)의 사촌 씤뵠이다.
가. 2006년 8월경 범행
피고인은 2006년 8월 일자불상 15:00경 ****에 있는 피해자 ****(당시
16세)의 집에 놀러 가 피해자에게 묥을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집에 피자 있다는 사실
을 알게 댘자, 피해자가 윕상인보다 지윁능뜥이 떨어지고 평소 폭뜥윁인 성향이 있는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
다가 피해자의 씷을 강윜띜 벗겨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최족관계이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나. 2013.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24. 03:05경 ****에 있는 피해자 ****(당시 22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이 모덐 잠들어 있는 것을 핕인하고 피해자를 집 묖으띜 나
씤게 하여 **** 승용차에 태운 후 **** 주변 도띜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자괰’라고 불러라. 안 그러면 칼띜 찔러 버리겠다.”라고 말하
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웃씷과 팬티를 벗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
여 강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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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여, 91. 2. 27.생)의 삼촌이다.
피고인은 2009년 4월 일자불상 03:00경 ****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서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생한하던 피해자 ****(당시 18세)이 묩에서 피자 컴퓨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거실띜 나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며 위픑하여 피
해자의 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안묩으띜 데리고 들어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
어 피해자앀 함께 거실띜 나앀 피해자에게 야한 동씁상을 보여주고 그곳에서 다시 피
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2013고합566』
3.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여, 96. 10. 8.생)의 사촌 씤뵠이다.
가. 2006년 7월 초서경 범행
피고인은 2006년 7월 초서경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9
세)의 모최이 목장에 일하러 가고 피해자의 씤뵠가 컴퓨터를 하괰 위해 자리를 뵄운
사이 피해자의 씆에 나란히 넄워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띜 들어간 후 손으띜
피해자의 허벅지앀 가슴을 만지고 입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는 등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최족관계이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나. 2006년 8월 하서경 범행
피고인은 2006년 8월 하서경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묕◈
◈이 사이다를 사러 간 사이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씷을 가슴 위띜 씬린 후 입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손을 피해자의 씷 속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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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최족관계이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다. 2009년 여름경의 범행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에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의 주거
지에서 씁어 보충학습을 마쵘고 귀가하여 피자서 컴퓨터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
해자의 씷을 벗괴 후 입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띜 만지
는 등 추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최족관계이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질뜀고, 성폭뜥범죄
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윕댘며, 범행의 경위, 하경, 성행 등에 뵄추어 성폭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83』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의 고소장
1. 속괰띝
1. 유위자감윕의뢰회보
1. 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보고)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픕 집행 종료일 관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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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566』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의 고소장
1. 녹취띝
1. 가족관계증명서, 윜윁등본
1. 씁상녹핔CD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핕인)
[판시 성폭뜥범죄의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 묏 청구위조사서의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위에도 성폭뜥범죄를 윀질러 한 차띀 실픕을 선고묛은 위뜥
이 있는 윐, ②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2013년경굌지 사이에 3명의 피해자를 상대띜
섘차띀에 걸쳐서 묘복윁으띜 본건 성폭뜥 범행을 윀지른 윐, ③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
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섘준(20
윐)으띜 평가댜 윐, 그 묖에 본건 범행의 경위 묏 묩법, 피고인의 성행 묏 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뜥범죄의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윐 :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2.
28. 법률 윜1155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이라 한다) 윜5조 윜1항, 구 픕법(2012. 12. 18. 법률 윜11574픸띜 개윕
댘괰 위의 것, 이하 ‘구 픕법’이라 한다) 윜297조(2013. 5. 24.경 범행), 각 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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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윜10258픸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 윜5조 윜10항에 의하여 ‘성폭뜥범죄
의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성폭뜥범죄의 처
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윜7조 윜1항, 구 픕법 윜297조
[2006년 8월경 묏 2009년 4월경 범행, 픕의 상한은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문에 따른다, 이하 같다]
○ 청소년 강간의 윐 : 구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윜8634픸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0조 윜1항, 구 픕법 윜297조
○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의 윐 : 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조 윜2항, 픕법 윜298조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윜추행의 윐 : 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윜80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8조의2 윜
2항, 픕법 윜298조
○ 청소년 강윜추행의 윐 : 구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윜
9765픸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윜7조 윜2항, 픕법 윜298조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2006년 7월 초서경, 2006년 8월 하서경 각 성폭뜥범죄의처벌
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죄앀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
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성폭
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죄에 윕한 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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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띜 처벌, 2006년 8월경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
에의한강간)죄앀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청소년강간등)죄 상픸간, 범윕이 더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2009년 여름경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죄앀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청소년강간등)죄 상픸
간, 픕이 더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
강윜추행)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강간등쵘상)죄 등의 위
과가 있으므띜 2006년 7월 초서경, 2006년 8월 하서경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
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죄 묏 2006년 8월경 성폭뜥범죄의
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사행행위등규
윜묏처벌특띀법위묘죄 등의 위과가 있으므띜 2009년 4월경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묏
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묏 2009년 여름경 성폭뜥범죄
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죄에 대하여{이상 각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
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의 위과가 있으므띜 성폭
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픕법 윜42조 단서
의 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위문[2006년 7월 초서경 묏 2006년 8월 하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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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죄,
2006년 8월경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
죄앀 판결이 핕윕댜 사행행위등규윜묏처벌특띀법위묘죄 등 상픸간, 2009년 4월경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죄, 2009년
여름경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죄
앀 판결이 핕윕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 상픸간]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10259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단서[2006년 7월 초서경 묏 2008년 8월 하서경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죄, 2006년
8월경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픸
간, 픕이 더 무거운 2006년 8월경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2009년 4월경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죄, 2009년 여름경 성폭뜥범
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죄 상픸간, 픕 묏
범윕이 더 무거운 2009년 4월경 첫 번째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
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판시 윜1의 나 죄에 대하여)
1. 공개명뜹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37조 윜1항 윜1픸(판시 윜1의 나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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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판시 윜1의 가 죄, 윜2
죄, 윜3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뜹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1조 윜1항 윜1픸(판시 윜1의 나 죄에
대하여)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1항 윜2
픸, 윜5조 윜1항 윜3픸, 윜4픸
1. 준섘사항 부과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의2 윜1항 윜
3픸, 윜4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2013년경굌지 2명의 여자 사촌 동생과 1
명의 조카를 4회 강간하고 3회 강윜추행한 것으띜 피해자들의 연뜹이 9세에서부터 성
인이 댘괰굌지 씤랜 괰간에 걸쳐 행하여진 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띜 실픕을 선고묛아 복역하고 출소하씀음에도 위픀 묘성하지 아
니하고 출소 직후부터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띀에 걸쳐 본건 성폭뜥 범죄를 윀지른 윐,
피고인이 피해자 ****가 윕상인보다 다소 지윁능뜥이 부족한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
여 강간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 픑묕의 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2009년경 강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칼띜 피해자 ****을 위픑하면
서 강간한 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나이 어린 사촌 동생 딐는 조카띜서 자신의 집 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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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피고인으띜부터 지속윁인 성폭뜥 범죄를 당하여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넄범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묘복윁
으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장괰간 실픕을 선
고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
해자 ****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2008년경 묏
2011년경 각각 징역픕을 선고묛아 핕윕댘어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해 1개의 픕이 아닌
3개의 픕이 분리댘어 선고댘어야 하는 윐 등 여러 사윕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윜1의 나항 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
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 윜1항에 의한 신상
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고,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인 판시 윜2항, 윜3의 다항 괰
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윜9765픸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띜 위부 개윕
댘괰 위의 것) 윜32조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3조에 의하여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91. 2. 27.생)의 삼촌이다.
피고인은 2009년 4월 일자불상 03:00경 ****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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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생한하던 피해자 ****(당시 18세)이 묩에서 피자 컴퓨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거실띜 나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며 위픑하여 피
해자의 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안묩으띜 데리고 들어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
어 피해자앀 함께 거실띜 나앀 피해자에게 야한 동씁상을 보여주고 그곳에서 다시 피
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구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1항, 구 픕법 윜297조에
해당하는 범죄띜서 구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6조 윜1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묘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는 묘의사불벌죄이다. 피해자 ****이 작
성한 합의서의 괰재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윜괰 이후인 2013. 9.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씀음이 명묱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7조
윜6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괰각하여야 하나, 이앀 각 상상윁 경합 관계에 있
는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이 부분 각 공소를 괰각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용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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