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2년 2월 말경 인터넷 카페에서 당시 가출 중이던 초등학교 6학년 피해자(11세)를 알게 되었고, 담뱃값과 돈을 주겠다며 만나자고 유인했다.
2012년 3월 4일 오후, 피고인은 OO지역 OO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합차에 태운 뒤 인근 OO공단 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간음했다.
2012년 3월 말경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해 담뱃값과 돈을 주겠다며 유인했고, 같은 방법으로 승합차를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한 뒤 피해자를 간음했다.
2012년 4월 중순경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지난번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두었으니 만나지 않으면 인터넷 카페에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만나겠다고 하자, 2012년 4월 15일 피고인은 다시 OO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승합차 안에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까 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간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가출 중이던 11세 초등학생 피해자를 알게 되어 담뱃값과 돈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승합차 안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지막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 장면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자 두려움에 못 이겨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 등 간음 및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의 진술 녹취와 진단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다.
피해자가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13세 미만 아동이어서, 돈과 담뱃값으로 유인한 행위는 '위계'(속임수)에 해당하고,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응하게 한 행위는 '위력'(겁을 주어 어쩔 수 없게 함)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2000년에도 청소년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왔으며, 스스로도 음란사이트에 오래 머물렀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10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했다.
양형에서는 계획적 범행과 동일 기회에 반복한 점을 불리하게,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고, 처단형 범위(징역 10년~45년) 안에서 권고형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10년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13세 미만 아동을 돈과 담뱃값으로 유인하거나 촬영 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성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신상공개·고지와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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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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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는 욕심으로 11세 어린 피해자를 돈과 담뱃값으로 유인하여 간음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간음함
피고인이 과거에 청소년 성매매를 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됨
↓ 감경 사유3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우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에게 양형 조건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358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
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미성년자의윜강간
2012위고13(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굀○○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씤미경(괰소), 신괰뜨(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2. 10.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를 10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윕보를 10년
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
- 2 -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앀 같이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12. 3. 4.경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2. 말경 인터넷 사이트
‘****’의 ‘****’ 카페에서 당시 가출 중이던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 묕
○○(여, ****)를 알게 댜 후, 피해자를 간음할 목윁으띜 피해자에게 담묰앀 돈을 주겠
다며 만나자고 하씀다.
피고인은 2012. 3. 4. 14:00경 **** ○○동에 있는 ****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 승합차에 태운 후, 인근의 **** 내 인윁이 드문 곳으띜 운
위해 간 뒤 차량을 주차시켰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다음 담
묰앀 돈을 주겠으니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앀 함께 위 차량의 뒷좌석으띜 이동
하여 등묛이를 넕픀 평평하게 만들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괰고 피고인도 하의를 벗은 후 자신의 성괰
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씀다.
2. 2012.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말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담묰앀 돈을 주겠다며 만나자고
하씀다.
- 3 -
피고인은 그 무뜵 평일 15:30경 위앀 같이 ****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합
차에 태운 후 **** 내 인윁이 드문 곳에 차량을 주차시켰다. 피고인은 이번에도
피해자에게 담묰앀 돈을 주겠으니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차량 뒷좌석에 준뵄해 씨 이
불을 굔고 피해자의 씷을 벗괰고 피고인도 하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
고 자신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씀다.
3. 2012.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중서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성관계 장면을 동씁상으띜 촬씁해 덐었으니
만나주지 않으면 동씁상을 인터넷 카페에 씬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
고인을 만나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2012. 4. 15. 14:30경 ****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난 후 위앀 같이 **** 내띜 이동하여 인윁이 드문 곳에 차량을 주차시켰다. 피고
인은 성관계 동씁상이 유포댠굌봐 겁을 뤹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
여 피해자의 씷을 벗괰고 자신도 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씀다. 피고인은 사윕을 한 후 그대띜 30분 가량 차 안
에서 잠을 잔 뒤 일어나 다시 자신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씀다.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질뜀고, 성폭뜥범죄
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윕댜다.
- 4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진선녹취띝
1. 진단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각 섘사보고(아동 성폭뜥 사건 위문가 의견서 첨부, 사진첨부 섘사, 피해자 진선청
취)
1. 판시 재범성 : 위 각 증거들 묏 부착명뜹 청구위조사서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윐 11윐으띜 재범위험성이 ‘중간’ 섘준으띜 나타난 윐, ② 피고인은 13세 미만
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단괰간에 섘차띀 간음하거나 위뜥으띜 간
음한 윐, ③ 피고인 스스띜도 부착명뜹 청구위 조사과윕에서 ‘뭔가 윕신이상이 있괰 때
문에 음란사이트에 뵠윸 지내씨 것 같다’고 진선하고 있고(증거괰띝 335면),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 등에 가입하여 생면부지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시도해 암으며, 그 중에
는 미성년자들도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또한 피고인의 핸드폰 등에서는 여러 장의
음란 사진이 묜견댘괰도 하씀다), ④ 피고인은 2000년에도 청소년 성매매띜 픕사처벌
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과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성의식 묏 태도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05조, 윜297조(13세 미만 부녀 간음의 윐),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
- 5 -
한 특띀법 윜7조 윜5항, 윜1항, 픕법 윜297조(위뜥에 의한 13세 미만 여자 간음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성폭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위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8조 윜1항 윜1픸, 윜3항, 윜38조의2 윜1항
윜1픸, 윜3항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1항 윜1픸,
윜5조 윜1항 윜4픸
1. 준섘사항 부과
특윕 범죄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의2 윜1항 윜2픸,
윜3픸, 윜4픸, 윜5픸
양형의 이유
[처단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유픕의 결윕]
- 각 미성년자의윜강간의 윐 : 일묘윁 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윜2유픕(의윜강
간)
- 위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의 윐 : 일묘윁 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윜5유픕
(강간)
- 6 -
[특별양픕인자]
- 각 미성년자의윜강간의 윐 : 없음
- 위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의 윐 : 폭행·픑묕이 아닌 위계·위뜥을 사용한 경우(특별
감경요소)
[일묘양픕인자]
- 각 미성년자의윜강간의 윐 : 계획윁 범행(일묘가중요소), 상당 괈액 공탁
1)
(일묘감경
요소)
- 위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의 윐 : 계획윁 범행, 동일 괰회 섘회 간음(일묘가중요
소), 상당 괈액 공탁(일묘감경요소)
[권고픕의 범위]
- 각 미성년자의윜강간의 윐 : 징역 2년 6월 ~ 5년(괰본씁역)
- 위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의 윐 : 징역 6년 ~ 9년(감경씁역)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10년 ~ 13년 2월[괰본범죄인 성폭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위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의 픕량범위 상한에 2012. 3. 말경 미
성년자의윜강간죄의 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 2012. 3. 4.경 미성년자의윜강
간죄의 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 8월)을 합산하댘, 그 하한은 처단픕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1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씤띜지 자신의 성욕을 채우뜤는 욕심으띜, 당시 ****
에 불과하여 성에 관한 관념이 미섙하씀던 어린 피해자를 돈과 담묰띜 유인하여 2회에
걸쳐 간음하고, 나아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있지도 아
1) 실윜띜 공탁을 한 것은 아니나 윜묘 사윕에 뵄추어 이에 준하여 볼 섘 있을 것이다.
- 7 -
니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장면을 촬씁한 동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뜥으띜 간음한 것으띜, 그 내용 등에 뵄추어 죄질이 불량한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해 피해자가 윁지 않은 육체윁·윕신윁 고통을 겪었을 것으띜 보이
는 윐, 피고인은 과거에도 청소년 성매매를 한 위뜥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면서 녘우쵘고 있는 윐, 피해자 촡에 일윕 괈원
이 지괉댜 윐
2)
, 벌괈픕을 넘는 위뜥은 없는 윐 등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
경,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
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33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
에 해당하게 댘므띜, 같은 법 윜34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
다.
재판장 판사 이광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2) 피해자의 모최이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피고인 촡에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띜 보인다.
- 8 -
판사 나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준 섘 사 항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 피부착명뜹자 주거지의 주소를 관할하는 동일 시·
군·구 내에 위쵘한 초등학교, 유쵘원 묏 아동보육시설에 출입하지 말 것.
2. 위쵘추척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 피해자에게 윑근하지 말 것.
3. 보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뜥 쵘료 프띜그램 80시간을 이섘할 것.
4.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19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과 대핔 또는 채팅을 하지 말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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