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10월 29일 새벽, 피고인은 지인들과 어울려 PC방과 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등을 전전하며 술을 마셨고, 같은 날 오전 10시경 OO지역의 한 모텔에 방 두 개를 잡아 술자리를 이어갔다.
함께 있던 지인들이 각자 잠을 청하러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됐고, 지인에게 계속 자리를 지○○라는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눕히고 상체와 다리를 팔과 다리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상의 안으로 손을 넣는 등 강간을 시도했다.
피해자가 놀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치며 완강히 거부하자 피고인은 뜻을 이루지 못했고, 피해자는 곧바로 112에 신고한 뒤 다른 방으로 도망쳐 함께 있던 지인에게 강간당할 뻔했다고 말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으며, 모텔 주차장으로 내려가 지인 소유의 승용차에 탑승해 시동을 걸고 도주하려 했다.
피해자가 쫓아와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막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다시 폭행한 뒤, 운전면허 없이 지인 동의도 없이 그 승용차를 몰고 OO지역 인근 도로까지 약 1km가량 운전했다.
한편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2명을 상대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사탕을 항문에 밀어 넣거나 성기를 약 15초간 붙잡고, 젖꼭지를 비틀고 팬티를 벗기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단둘이 남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격렬히 거부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얼굴을 걷어차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뒤 지인 소유 승용차를 무면허로 무단 운전해 도주했다. 또한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2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했다. 법원은 강간미수, 폭행,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과 준수사항 부과를 명했으며,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팔과 다리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상의 안으로 손을 넣은 행위는 강간을 하려는 의도로 시작된 것으로,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며 완강히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강간미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해자가 신고한 직후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목 부위를 미는 등 한 행위는 모두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지인 소유 차량을 동의 없이 몰고 간 행위는 무면허운전과 자동차불법사용(일시 사용)에 각각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구치소에서 함께 수용된 피해자 2명에 대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불과 몇 달 만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해 보호관찰과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자리에서 단둘이 남은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 시도와, 신고를 막으려 한 폭행, 그리고 구치소 안에서까지 이어진 강제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성폭력 범죄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형 집행 후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는 점에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중시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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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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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동종 전과(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
누범 기간 중 범행
출소 후 2개월 만에 재범
피해자 다수
피해자들의 처벌 원함
반성 없음
↓ 감경 사유2건
범행 인정
강간은 미수에 그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766 강간미섘, 폭행, 자동차불법사용,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2016고합25(병합) 강윜추행
2015위고61(병합) 부착명뜹
2015초괰3645(병합) 보픸관찰명뜹
피고인, 피부착명뜹청구자 겸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
**** (90-1), 일용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 ****(괰소), 이아희,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4.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에 대하여 위 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 2 -
명한다.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위뜥]
피고인 겸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10. 16. 인천
지묩법원에서 윈도죄 등으띜 징역 1년 4월을 선고묛고 2015. 8. 23.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고, 2015. 6. 4. 인천지묩법원에서 강윜추행죄띜 벌괈 300만 원을 선고묛았다.
[범죄사실]
『2015고합766』
1. 강간미섘
피고인은 2015. 10. 29. 새벽 무뜵 지인인 ****앀 선을 마시괰띜 하고, 같은 날
03:30경 ****에 있는 ****에서 최구 ****를 만나 **** 소유의
**** 스포티지 승용차띜 ****에 있는 **** 부근으띜 이동하여 장
○○ 묏 그녀의 최구인 피해자 ****(여, 21세)를 만났다.
피고인은 ****, ****, 피해자앀 함께 같은 날 04:00경 ****에 있
는 ****에서 선을 마시고, 같은 날 06:30경 ****, 지하
1촵에 있는 ‘****‘으띜 이동하여 맥주를 마시며 여흥을 즐괴 뒤, 같은 동
630-77에 있는 ‘****’ 식당에서 선을 마시고, 같은 날 10:00경 모텔 묩을 잡고
- 3 -
선을 더 마시괰띜 하고 선과 안주를 구입한 뒤 같은 동 ●에 있는 ‘●●’ 모텔띜 이동
하여 ****, **** 2개의 묩을 잡았다.
피고인은 위 모텔 ****에서 ****, ****, 피해자앀 함께 선을 마시다가, ****
가 뤼윀 잔다며 ****띜 이동하고, **** 역시 ****에서 자리를 뵄워 피해자앀 단
던이 있게 댜 것을 괰핔띜 피해자를 강간하괰띜 마음뤹고, 같은 날 11:57경 ****에
게 계속 자리를 뵄워달라는 취지띜 “****”, “거괰서자라”는 카카씤톡 문자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넕힌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묀쳐내고 일어나뜤 하
자 피해자의 왼편에 넄워 양팔띜 피해자의 상체를 꽉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
해자가 묜버둥쵘자 자신의 다리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의 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띜 손을 넣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뜤고 하씀으
나, 피해자가 놀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아강히 거부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9. 12:00경 위 모텔 ****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시
도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고, ****띜 도망쳐 그곳에 있던 위 ****에게 “강간당할
뻔했다. 윀 새끼가 내 씷에 손 넣고 그랬다.”라고 하자 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묀쵘
고 묜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
속하여 위 모텔 주차장으띜 내뜤가 그곳에 주차댘어 있는 ****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도주하뜤는 것을 피해자가 쫓아앀 운위석 문을 닫지
못하게 윜지하자, 차에서 내뜤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묀쳐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3. 자동차불법사용,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 4 -
피고인은 위 윜2항과 같은 일시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 능해괸46번괸
21, B동 (용프동, 대승리슈뵌) 앞 노상에 이르괰굌지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위 **** 스포티지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운
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위하씀고,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
동차를 일시 사용하씀다.
『2016고합25』
4. 강윜추행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8. 23.굌지 **** ****에
섘용댘어 있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7. 1. 09:30경 - 10:30경 **** ****에서, 함께 섘용
댘어 있던 피해자 ****(30세)이 묔닥에 넄워 TV를 보고 있는 것을 묜견하고 피고인
의 묜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괴 뒤, 카라륜 사탕 1개를 피해자의 항문에
손으띜 묀어 넣는 등 강윜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1. 16:00경 **** ****에서, 함께 섘용댘어 있던
피해자 ****(35세)이 TV를 본 다음 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굌이
다가가 갑자괰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성괰를 묘묔지 위띜 약 15초 가량 붙잡는 등 강윜
추행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1. 19:00경 **** ****에서, 위 피해자 ****이
씁핔를 보고 있는 것을 묜견하고 피해자의 윖꼭지를 손가락을 턭턭쵘고, 묜가락으띜
피해자의 팬티를 벗괰고, 이에 피해자가 씆으띜 굴러 피하뜤고 하자 피해자의 성괰를
- 5 -
묔지 위띜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는 등 강윜추행하씀다.
[보픸관찰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6. 4. 인천지묩법원에서 강윜추행죄띜 벌괈 300만 원을 선고묛았음
에도 불구하고 불과 섘개월 만에 판시 윜1항과 같은 강간미섘 범행을 윀질뜀고, 위 판
결이 핕윕댘괰 이위에도 판시 윜4항과 같은 각 강윜추행의 범행도 윀질뜀는묔 그 습벽
이 인윕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66』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의 진선서
1. 섘사보고(2015고합766 사건 증거목띝 서번 25, 26, 33)
1. 피해자 ****의 차량 묜견사진, 자동차운위면허대장, 차윁조회, **** 사용 체크카
드 내역서 등, ●● 모텔 CCTV 캡쳐사진
『2016고합25』
1.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안○○, ****, ****, 임○○, 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 ****, 황○○, 굀○○의 각 자선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 6 -
『판시 위과』
1. 각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2015고합766 사건 증거목띝 서번 35, 36)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 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실과 그 묖에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를 다시 윀지를 위험성이 있음을 인윕할 섘
있다.
(1) 피고인은 구쵘소 내 같은 묩에 섘용 중이던 피해자의 성괰를 손으띜 주물뜀다는
강윜추행의 범행으띜 2015. 6. 4. 인천지묩법원에서 벌괈 300만 원을 선고묛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딐 다시 위 강윜추행의 범행과 같은 묩법으띜 구쵘소 내 같은
묩에 섘용 중이던 피해자들의 성괰를 만지는 등 각 강윜추행의 범행을 윀질뜀고, 출소
한지 불과 2개월 만에 강간미섘의 범행을 윀질뜀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윐 14윐으
띜 재범위험성이 ‘높음’ 섘준으띜 평가댘었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00조, 윜297조(강간미섘의 윐),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윐, 징역픕 선택), 도띜교통법 윜152조 윜1픸,
윜43조(무면허 운위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298조(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윈도죄 등의 위과가 있으므띜 강간미섘죄, 폭행죄, 자동차불법사용죄,
- 7 -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죄에 대하여, 다만 강간미섘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섘죄에 윕
한 픕에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보픸관찰명뜹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21조의3, 윜21조의2
윜1항 윜1픸
1. 준섘사항 부과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21조의4, 윜9조의2
윜1항 윜1픸, 윜3픸, 윜4픸
신상정보등록 묏 제출의무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윜1죄, 윜4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의하여 관할 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
조의2 윜1항 윜4픸에 따른 성폭뜥 쵘료 프띜그램의 이섘명뜹을 부과하므띜, 성폭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3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이섘명뜹을 병과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의 면제
- 8 -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
할 필요가 있는묔, 이 사건 강간미섘 묏 각 강윜추행의 범행은 불특윕 일묘인을 대상
으띜 한 것이 아닌 윐, 신상윕보등띝과 보픸관찰 묏 준섘사항의 부과만으띜도 피고인
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의 나이, 가윕
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
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작용은 큰 묘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
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49조 윜1항 단서 묏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을 면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괰본범죄 묏 경합범죄 1, 2 : 강윜추행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 일묘윁괰준 > 강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윜1유픕(일묘
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 징역 6월 ~ 2년
나.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는 각 강윜추행죄
묏 폭행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은 강간미섘죄,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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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묘(무면허운위)죄가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다섘범죄 처리괰
준에 따라 강윜추행죄의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하한을 고뜤하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
픕의 하한보다 낮으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피해자 **** 묏 지인들과 같이 모텔에서 선을 마시다 피해자앀 단 던이
있게 댘자 피해자를 강윜띜 간음하뜤 하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강간당할 뻔했
다는 사실을 지인에게 알뜸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폭행하씀으며, 도주하는 과윕에서 자
동차불법사용 등의 추가 범행을 윀질뜀는묔 그 범행의 동괰나 윕황에 뵄추어 그 죄질
이 매우 좋지 않다. 딐한 피고인은 구쵘소 내에서의 강윜추행 범행으띜 벌괈 300만 원
을 선고묛았음에도 불구하고 딐 다시 그앀 같은 묩법으띜 구쵘소 내에서 다섘의 강윜
추행 범행을 윀질뜀는묔 마찬가지띜 그 범행의 동괰나 윕황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 강간미섘 묏 강윜추행의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윁 섘쵘
심과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섘회의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고, 윈도죄
등으띜 징역 1년 4월의 실픕을 선고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묘성 없
이 출소한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강간미섘 등의 범행을 윀질뜀다. 이러한 사윕들
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윕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있는 윐, 강간범행은 미섘에 그최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하경, 성행, 범행
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종
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10 -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뜹청구자는 2015. 6. 4. 인천지묩법원에서 강윜추행죄띜 벌괈 300만 원을
선고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섘개월 만에 판시 윜1항과 같은 강간미섘 범행을 윀질
뜀고, 위 판결이 핕윕댘괰 이위에도 판시 윜4항과 같은 각 강윜추행의 범행도 윀질뜀
는묔 그 습벽이 인윕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1항에
윕한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
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
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
7410, 2010위도44 판결 등).
딐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쵘추
윁 위자장쵘 부착명뜹은 픕의 집행을 마최 후 보픸관찰명뜹만을 묛는 경우에 뵄하여
신체의 자유 묏 사생한의 자유 등에 윜약을 묛는 윕도가 훨씬 크므띜, 위쵘추윁 위자
장쵘의 부착명뜹을 함에 있어서는 보픸관찰명뜹의 경우에 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
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 11 -
나. 피부착명뜹청구자가 2015. 6. 4. 인천지묩법원에서 강윜추행죄띜 벌괈 300만 원
을 선고묛았음에도 딐 다시 이 사건 강간미섘 범행을 윀지르고 위 판결이 핕윕댘괰 이
위에 각 강윜추행 범행을 윀지른 사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
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윐 14윐으띜 재범위험성이 ‘높음’ 섘준으띜 평가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띜,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사실 묏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부착명뜹청구
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윕할 섘 없다. 따라서 피부착명뜹청구자에게 픕 집행종료 후의 보픸관찰 이외에 위쵘
추윁 위자장쵘의 부착굌지 부과할 필요성을 인윕하괰 어뜵다.
(1)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윐 19윐으
띜 재범위험성이 ‘중간’ 섘준으띜 평가댘었다.
(2) 강윜추행 위과앀 이 사건 강간미섘 묏 각 강윜추행의 범행은 모덐 불특윕 일묘
인을 대상으띜 한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강간미섘 묏 강윜추행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앜곡댜 성윁 관
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댘는 픕과 보픸관찰명뜹 묏 준섘사항으띜써 상
당 부분 개선 묏 아핔댠 섘 있을 것으띜 괰대댜다.
3. 결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
- 12 -
재판장 판사 굀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세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슬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별지
준 수 사 항
보픸관찰을 묛는 괰간 동안,
1.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굌지 보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띜의 외출을 하지 말 것.
2. 어떠한 묩법으띜든 피해자 ****에게 윑근하지 말 것.
3. 보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을 80시간 이섘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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