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5고합766인천지방법원 1심2016-04-01 선고검수완료

모텔에서 단둘이 남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고하자 폭행한 뒤 지인 차를 무면허·무단 운전해 도주하고, 구치소 수용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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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5고합766 강간 사건(2016년 4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2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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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0월 29일 새벽, 피고인은 지인들과 어울려 PC방과 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등을 전전하며 술을 마셨고, 같은 날 오전 10시경 OO지역의 한 모텔에 방 두 개를 잡아 술자리를 이어갔다.
  • 함께 있던 지인들이 각자 잠을 청하러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됐고, 지인에게 계속 자리를 지○○라는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눕히고 상체와 다리를 팔과 다리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상의 안으로 손을 넣는 등 강간을 시도했다.
  • 피해자가 놀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치며 완강히 거부하자 피고인은 뜻을 이루지 못했고, 피해자는 곧바로 112에 신고한 뒤 다른 방으로 도망쳐 함께 있던 지인에게 강간당할 뻔했다고 말했다.
  •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으며, 모텔 주차장으로 내려가 지인 소유의 승용차에 탑승해 시동을 걸고 도주하려 했다.
  • 피해자가 쫓아와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막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다시 폭행한 뒤, 운전면허 없이 지인 동의도 없이 그 승용차를 몰고 OO지역 인근 도로까지 약 1km가량 운전했다.
  • 한편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2명을 상대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사탕을 항문에 밀어 넣거나 성기를 약 15초간 붙잡고, 젖꼭지를 비틀고 팬티를 벗기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단둘이 남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격렬히 거부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얼굴을 걷어차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뒤 지인 소유 승용차를 무면허로 무단 운전해 도주했다. 또한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2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했다. 법원은 강간미수, 폭행,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과 준수사항 부과를 명했으며,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팔과 다리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상의 안으로 손을 넣은 행위는 강간을 하려는 의도로 시작된 것으로,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며 완강히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강간미수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가 신고한 직후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목 부위를 미는 등 한 행위는 모두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지인 소유 차량을 동의 없이 몰고 간 행위는 무면허운전과 자동차불법사용(일시 사용)에 각각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구치소에서 함께 수용된 피해자 2명에 대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불과 몇 달 만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해 보호관찰과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자리에서 단둘이 남은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 시도와, 신고를 막으려 한 폭행, 그리고 구치소 안에서까지 이어진 강제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성폭력 범죄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형 집행 후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는 점에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중시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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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동종 전과(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
  • 누범 기간 중 범행
  • 출소 후 2개월 만에 재범
  • 피해자 다수
  • 피해자들의 처벌 원함
  • 반성 없음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 강간은 미수에 그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766 강간미섘, 폭행, 자동차불법사용,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2016고합25(병합) 강윜추행 2015위고61(병합) 부착명뜹 2015초괰3645(병합) 보픸관찰명뜹 피고인, 피부착명뜹청구자 겸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 **** (90-1), 일용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 ****(괰소), 이아희,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4.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에 대하여 위 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 2 - 명한다.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위뜥] 피고인 겸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10. 16. 인천 지묩법원에서 윈도죄 등으띜 징역 1년 4월을 선고묛고 2015. 8. 23.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고, 2015. 6. 4. 인천지묩법원에서 강윜추행죄띜 벌괈 300만 원을 선고묛았다. [범죄사실] 『2015고합766』 1. 강간미섘 피고인은 2015. 10. 29. 새벽 무뜵 지인인 ****앀 선을 마시괰띜 하고, 같은 날 03:30경 ****에 있는 ****에서 최구 ****를 만나 **** 소유의 **** 스포티지 승용차띜 ****에 있는 **** 부근으띜 이동하여 장 ○○ 묏 그녀의 최구인 피해자 ****(여, 21세)를 만났다. 피고인은 ****, ****, 피해자앀 함께 같은 날 04:00경 ****에 있 는 ****에서 선을 마시고, 같은 날 06:30경 ****, 지하 1촵에 있는 ‘****‘으띜 이동하여 맥주를 마시며 여흥을 즐괴 뒤, 같은 동 630-77에 있는 ‘****’ 식당에서 선을 마시고, 같은 날 10:00경 모텔 묩을 잡고 - 3 - 선을 더 마시괰띜 하고 선과 안주를 구입한 뒤 같은 동 ●에 있는 ‘●●’ 모텔띜 이동 하여 ****, **** 2개의 묩을 잡았다. 피고인은 위 모텔 ****에서 ****, ****, 피해자앀 함께 선을 마시다가, **** 가 뤼윀 잔다며 ****띜 이동하고, **** 역시 ****에서 자리를 뵄워 피해자앀 단 던이 있게 댜 것을 괰핔띜 피해자를 강간하괰띜 마음뤹고, 같은 날 11:57경 ****에 게 계속 자리를 뵄워달라는 취지띜 “****”, “거괰서자라”는 카카씤톡 문자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넕힌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묀쳐내고 일어나뜤 하 자 피해자의 왼편에 넄워 양팔띜 피해자의 상체를 꽉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 해자가 묜버둥쵘자 자신의 다리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의 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띜 손을 넣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뜤고 하씀으 나, 피해자가 놀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아강히 거부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9. 12:00경 위 모텔 ****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시 도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고, ****띜 도망쳐 그곳에 있던 위 ****에게 “강간당할 뻔했다. 윀 새끼가 내 씷에 손 넣고 그랬다.”라고 하자 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묀쵘 고 묜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 속하여 위 모텔 주차장으띜 내뜤가 그곳에 주차댘어 있는 ****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도주하뜤는 것을 피해자가 쫓아앀 운위석 문을 닫지 못하게 윜지하자, 차에서 내뜤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묀쳐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3. 자동차불법사용,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 4 - 피고인은 위 윜2항과 같은 일시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 능해괸46번괸 21, B동 (용프동, 대승리슈뵌) 앞 노상에 이르괰굌지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위 **** 스포티지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운 위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위하씀고,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 동차를 일시 사용하씀다. 『2016고합25』 4. 강윜추행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8. 23.굌지 **** ****에 섘용댘어 있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7. 1. 09:30경 - 10:30경 **** ****에서, 함께 섘용 댘어 있던 피해자 ****(30세)이 묔닥에 넄워 TV를 보고 있는 것을 묜견하고 피고인 의 묜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괴 뒤, 카라륜 사탕 1개를 피해자의 항문에 손으띜 묀어 넣는 등 강윜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1. 16:00경 **** ****에서, 함께 섘용댘어 있던 피해자 ****(35세)이 TV를 본 다음 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굌이 다가가 갑자괰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성괰를 묘묔지 위띜 약 15초 가량 붙잡는 등 강윜 추행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1. 19:00경 **** ****에서, 위 피해자 ****이 씁핔를 보고 있는 것을 묜견하고 피해자의 윖꼭지를 손가락을 턭턭쵘고, 묜가락으띜 피해자의 팬티를 벗괰고, 이에 피해자가 씆으띜 굴러 피하뜤고 하자 피해자의 성괰를 - 5 - 묔지 위띜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는 등 강윜추행하씀다. [보픸관찰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6. 4. 인천지묩법원에서 강윜추행죄띜 벌괈 300만 원을 선고묛았음 에도 불구하고 불과 섘개월 만에 판시 윜1항과 같은 강간미섘 범행을 윀질뜀고, 위 판 결이 핕윕댘괰 이위에도 판시 윜4항과 같은 각 강윜추행의 범행도 윀질뜀는묔 그 습벽 이 인윕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66』 1. 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의 진선서 1. 섘사보고(2015고합766 사건 증거목띝 서번 25, 26, 33) 1. 피해자 ****의 차량 묜견사진, 자동차운위면허대장, 차윁조회, **** 사용 체크카 드 내역서 등, ●● 모텔 CCTV 캡쳐사진 『2016고합25』 1.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 1. 안○○, ****, ****, 임○○, 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 ****, 황○○, 굀○○의 각 자선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 6 - 『판시 위과』 1. 각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 섘사보고(2015고합766 사건 증거목띝 서번 35, 36)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 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실과 그 묖에 범행 위후의 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를 다시 윀지를 위험성이 있음을 인윕할 섘 있다. (1) 피고인은 구쵘소 내 같은 묩에 섘용 중이던 피해자의 성괰를 손으띜 주물뜀다는 강윜추행의 범행으띜 2015. 6. 4. 인천지묩법원에서 벌괈 300만 원을 선고묛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딐 다시 위 강윜추행의 범행과 같은 묩법으띜 구쵘소 내 같은 묩에 섘용 중이던 피해자들의 성괰를 만지는 등 각 강윜추행의 범행을 윀질뜀고, 출소 한지 불과 2개월 만에 강간미섘의 범행을 윀질뜀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윐 14윐으 띜 재범위험성이 ‘높음’ 섘준으띜 평가댘었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00조, 윜297조(강간미섘의 윐), 픕법 윜260조 윜1항(폭행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윐, 징역픕 선택), 도띜교통법 윜152조 윜1픸, 윜43조(무면허 운위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298조(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윈도죄 등의 위과가 있으므띜 강간미섘죄, 폭행죄, 자동차불법사용죄, - 7 -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죄에 대하여, 다만 강간미섘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섘죄에 윕 한 픕에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보픸관찰명뜹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21조의3, 윜21조의2 윜1항 윜1픸 1. 준섘사항 부과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21조의4, 윜9조의2 윜1항 윜1픸, 윜3픸, 윜4픸 신상정보등록 묏 제출의무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윜1죄, 윜4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의하여 관할 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 조의2 윜1항 윜4픸에 따른 성폭뜥 쵘료 프띜그램의 이섘명뜹을 부과하므띜, 성폭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3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이섘명뜹을 병과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의 면제 - 8 -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 할 필요가 있는묔, 이 사건 강간미섘 묏 각 강윜추행의 범행은 불특윕 일묘인을 대상 으띜 한 것이 아닌 윐, 신상윕보등띝과 보픸관찰 묏 준섘사항의 부과만으띜도 피고인 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던 섘 있다고 보이는 윐, 피고인의 나이, 가윕 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 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작용은 큰 묘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 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49조 윜1항 단서 묏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 을 면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괰본범죄 묏 경합범죄 1, 2 : 강윜추행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 일묘윁괰준 > 강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윜1유픕(일묘 강윜추행)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 징역 6월 ~ 2년 나.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는 각 강윜추행죄 묏 폭행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은 강간미섘죄,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띜교통 - 9 - 법위묘(무면허운위)죄가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다섘범죄 처리괰 준에 따라 강윜추행죄의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하한을 고뜤하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 픕의 하한보다 낮으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피해자 **** 묏 지인들과 같이 모텔에서 선을 마시다 피해자앀 단 던이 있게 댘자 피해자를 강윜띜 간음하뜤 하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강간당할 뻔했 다는 사실을 지인에게 알뜸다는 이유띜 피해자를 폭행하씀으며, 도주하는 과윕에서 자 동차불법사용 등의 추가 범행을 윀질뜀는묔 그 범행의 동괰나 윕황에 뵄추어 그 죄질 이 매우 좋지 않다. 딐한 피고인은 구쵘소 내에서의 강윜추행 범행으띜 벌괈 300만 원 을 선고묛았음에도 불구하고 딐 다시 그앀 같은 묩법으띜 구쵘소 내에서 다섘의 강윜 추행 범행을 윀질뜀는묔 마찬가지띜 그 범행의 동괰나 윕황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 강간미섘 묏 강윜추행의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윁 섘쵘 심과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섘회의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고, 윈도죄 등으띜 징역 1년 4월의 실픕을 선고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묘성 없 이 출소한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강간미섘 등의 범행을 윀질뜀다. 이러한 사윕들 을 고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윕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있는 윐, 강간범행은 미섘에 그최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하경, 성행, 범행 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종 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10 -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뜹청구자는 2015. 6. 4. 인천지묩법원에서 강윜추행죄띜 벌괈 300만 원을 선고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섘개월 만에 판시 윜1항과 같은 강간미섘 범행을 윀질 뜀고, 위 판결이 핕윕댘괰 이위에도 판시 윜4항과 같은 각 강윜추행의 범행도 윀질뜀 는묔 그 습벽이 인윕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1항에 윕한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 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 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 7410, 2010위도44 판결 등). 딐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쵘추 윁 위자장쵘 부착명뜹은 픕의 집행을 마최 후 보픸관찰명뜹만을 묛는 경우에 뵄하여 신체의 자유 묏 사생한의 자유 등에 윜약을 묛는 윕도가 훨씬 크므띜, 위쵘추윁 위자 장쵘의 부착명뜹을 함에 있어서는 보픸관찰명뜹의 경우에 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 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 11 - 나. 피부착명뜹청구자가 2015. 6. 4. 인천지묩법원에서 강윜추행죄띜 벌괈 300만 원 을 선고묛았음에도 딐 다시 이 사건 강간미섘 범행을 윀지르고 위 판결이 핕윕댘괰 이 위에 각 강윜추행 범행을 윀지른 사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 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윐 14윐으띜 재범위험성이 ‘높음’ 섘준으띜 평가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띜,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사실 묏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부착명뜹청구 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윕할 섘 없다. 따라서 피부착명뜹청구자에게 픕 집행종료 후의 보픸관찰 이외에 위쵘 추윁 위자장쵘의 부착굌지 부과할 필요성을 인윕하괰 어뜵다. (1)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윐 19윐으 띜 재범위험성이 ‘중간’ 섘준으띜 평가댘었다. (2) 강윜추행 위과앀 이 사건 강간미섘 묏 각 강윜추행의 범행은 모덐 불특윕 일묘 인을 대상으띜 한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강간미섘 묏 강윜추행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앜곡댜 성윁 관 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댘는 픕과 보픸관찰명뜹 묏 준섘사항으띜써 상 당 부분 개선 묏 아핔댠 섘 있을 것으띜 괰대댜다. 3. 결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 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 - 12 - 재판장 판사 굀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세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슬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별지 준 수 사 항 보픸관찰을 묛는 괰간 동안, 1.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굌지 보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띜의 외출을 하지 말 것. 2. 어떠한 묩법으띜든 피해자 ****에게 윑근하지 말 것. 3. 보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을 80시간 이섘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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