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4고합299울산지방법원 1심2015-01-09 선고검수완료

의붓아버지가 보호자 지위를 이용해 11~13세의 의붓딸을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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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299 강간 사건(2015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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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와 함께 생활했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던 피해자 어머니 대신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고, 어머니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맡기고 외출하는 일이 잦아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 2012년 무렵, 피고인은 거주지 안방에서 당시 11세이던 피해자와 음란 영상을 보다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강간했다.
  • 같은 해 거주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돈이 필요하지 않냐, 말을 잘 들으면 용돈을 주고 안 들으면 안 주겠다'고 말하며 몸을 만졌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다시 손을 잡아끌며 더 이상 돌봐주지 않을 것처럼 행세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했다.
  • 피고인은 주차된 트럭 안에서도 '시간이 좀 남았으니 쉬었다 가자'며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데려가 팔을 잡아당겨 눕히고 '가만히 있어라'고 하며 강간했고, 겨울 무렵 거주지에서는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성기를 빨게 한 뒤 강간하기도 했다.
  • 2014년 2월과 같은 해 주말 등에도 피고인은 용돈을 주겠다거나 함께 있자는 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팔로 상체를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강간하는 등 범행이 반복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함께 살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11세에서 13세이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거주지와 트럭 안 등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보호자 지위를 이용한 범행을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억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어머니 대신 자신을 돌보는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운 처지였고, 피고인도 그런 점을 이용해 '용돈을 주겠다', '돌봐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압박했다.
  • 피해자는 범행 당시 11세에서 13세 사이의 어린 나이였고,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에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받았다.
  • 피고인은 음란 영상을 함께 보거나 함께 있자는 말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정 안에서 보호자가 오히려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보호자 지위를 이용한 점이 중하게 평가되어 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어린 피해자가 신뢰해야 할 보호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침해당한 사안인 만큼, 가정 내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와 보호자 관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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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127·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딸에게 학습지도를 빌미로 가슴을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합136·수원지방법원·2013-06-2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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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미성년 피해자+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362·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친부가 집에서 TV를 보던 7세와 4세 친딸들의 몸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307·울산지방법원·2015-04-17·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15세 딸과 동거하며 잠든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위계로 간음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미성년 피해자+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80·울산지방법원·2015-09-25·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인 계부가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딸을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하게 한 뒤 두 차례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합906·수원지방법원·2014-05-13·1심·유죄 (형 선고)

의붓딸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처럼 따르는 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0고합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7노3·대전고등법원·2007-03-30·2심·형량 변경

친아버지가 9세 딸을 집 안방·욕실·거실에서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390·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의붓딸 2명을 상습 추행·유사성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미성년 피해자+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친딸이 11세에서 13세가 될 때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잠자리에서 수차례 강간하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합1033·수원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친딸에게 연예인이 되려면 성관계 연습이 필요하다고 겁을 주며 약 3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자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5·울산지방법원·2015-08-07·1심·유죄 (형 선고)

친분이 있는 피해자 부모를 통해 접근해 용돈과 선물을 주며 13세 미만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14고합116·울산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피해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따라가 볼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도13877·사건을서울고등법원·2023-09-2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4촌 친족인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긴 뒤 침대에서 가슴을 만지고 반복해서 끌어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계부가 심야에 잠든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저항하자 신체를 억압한 뒤 간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34·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12세 의붓딸을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아내와 처의 언니를 흉기로 협박하며 딸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73·인천지방법원·2015-10-14·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는 8세 피해자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해 성기를 노출하고, 사촌처녀인 14세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 약물을 먹여 강간·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1·대전고등법원·2019-07-25·2심·형량 변경

친딸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14세 아동을 강간 및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17·울산지방법원·2014-05-02·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배우자의 13세 미만 딸을 수년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10노2779·서울고등법원·2010-11-19·2심·형량 변경

미성년자인 딸의 후배를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32·울산지방법원·2015-12-04·1심·유죄 (형 선고)

친딸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95·부산고등법원·2013-11-20·2심·상소 기각

17~18세 이복동생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간음하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83·수원지방법원·2013-11-05·1심·유죄 (형 선고)

친족인 미성년자와 청소년 피해자 3명을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4-04-25·1심·유죄 (형 선고)

입양한 6세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잠든 상태에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350·수원지방법원·2014-05-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지능장애 2급 여중생을 공부방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38·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이별을 요구한 내연녀를 폭행·성폭행하고 재물을 부순 뒤, 신고하자 보복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57·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빵칼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83고합174·청주지방법원·1984-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58·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 피해자에게 담뱃값과 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승합차 안에서 세 차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2고합519·의정부지방법원·2013-02-1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를 가진 ****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도 성폭행과 추행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노79·춘천지방법원·2015-08-26·2심·형량 변경

생면부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재물을 빼앗았으며, 도피 중 성매매 성행위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노82·춘천지방법원·2013-10-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을 눌러 항거를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보호자 지위를 이용한 범행
  • 미성년자 피해자
  • 장기간 반복 범행
↓ 감경 사유3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해자에 대한 경력적 지원 약속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99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 계에의한강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성폭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 성년자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 률위묘(강윜추행) 2014위고40(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A , 용윑괰사 검 사이세진(괰소), 묕상섘(공판) 변 픸 인변픸사 서괰씁(국선) 판 결 선 고2015. 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 2 - 이 사건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년경부터 B과 사실피 관 계를 유지하면서 B의 딸인 피해자 윕○○(여, 2001. 5. 23.생)앀 함께 생한하여 암다. 피고인은 그 무뜵부터 별다른 직업이 없던 B과 피해자의 보픸자를 자처하면서 위윁 으띜 B과 피해자의 생한을 책임음고, B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맡겨 더 채 주변 지인 들과 어울뜤 묤늦도띝 핔턬놀이를 하는 등의 이유띜 피고인은 거주지에서 피해자앀 단 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1.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2. 일자 불상 씤후 **** ****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안묩에 서, 피해자(당시 11세)앀 함께 음란 씁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씆에 넕도띝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묔지 안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갑자괰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 괰고, 이에 피고인의 손을 묀어내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띜 씬라가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 의 음부에 넣어 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2. 일자 불상 씤후 위 가.항 주거지 안묩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용돈이 필요하지 않냐, 말을 잘 들으면 용돈을 줄 것이고, 말을 안 들으면 앞으띜 용 - 3 - 돈을 안 줄 것이다’는 취지띜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으나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마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이 상 피해자를 돌봐주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여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그곳 묔닥에 넕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묔지 안으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괰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은 다 음,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가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3. 일자 불상 17:00경 ****에 있는 D 부근 다리 묑 공터에 주차한 트럭 안에서, ‘씤뵠’를 데리러 가자고 하면서 함께 씨 피해자(당시 12세) 에게 ‘시간이 좀 남았으니 쉬었다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띜 하여괈 트럭 뒷좌석으띜 가 도띝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트럭 뒷좌석으띜 간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그곳 뒷좌석에 피해자를 넕힌 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묔 지앀 팬티를 벗괰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가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인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라. 피고인은 2013. 겨울 일자 불상 씤후 위 가.항 피고인의 주거지 안묩에서, 피해자 (당시 12세)에게 ‘하자’고 말하면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씆에 넕히고 한쪽 팔띜 피해자의 상체를 넌러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씷 속 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괴 다음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띜 하여괈 피고인의 성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띜 하여괈 다시 묔닥에 넕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가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 4 - 음부에 넣어 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마. 피고인은 2014. 2. 7.경 씤후 위 가.항 피고인의 거주지 안묩에서, 피해자(당시 12 세)에게 ‘용돈이 필요하지 않냐, 말을 잘 들으면 용돈을 줄 것이고, 말을 안 들으면 앞 으띜 용돈을 안 줄 것이다’는 취지띜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지괈 놀러 나갈 것이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으나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당괰며 마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피해자를 돌봐주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여 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그곳 묔닥에 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묔지 안으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 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괰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가 피 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를 강간하씀다. 묔. 피고인은 2014. 2. 19.경부터 같은 달 28.경굌지 일자 불상 씤후 위 가.항 피고인 의 거주지 묩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용돈을 줄 테니 한번 하자’는 취지띜 말하며 마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피해자를 돌봐주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여 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그곳 묔닥에 넕히고 피해자의 씷 속으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괰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가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 자를 강간하씀다. 사. 피고인은 2014. 3. 주말 17:00경 위 가.항 피고인의 거주지 안묩에서, 피자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안묩으띜 씤라고 하여 피고인의 씆에 넕게 한 다음, 갑자괰 피 - 5 - 해자의 몸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일어나뜤고 하자 피해자의 상체를 한쪽 팔 띜 넌러 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그곳 묔닥에 다시 넕히고, 손으띜 피해자 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괰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피 해자의 몸 위에 씬라가 피고인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아. 피고인은 2014. 4. 말 17:20경 위 가.항 피고인의 거주지 안묩에서, 피자 있는 피 해자(당시 12세)에게 안묩으띜 씤라고 하여 피고인의 씆에 넕게 한 다음, 손으띜 피해 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를 벗괰고 피 고인의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씬라가 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의 성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씀다. 2.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 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 피고인은 2014. 6. 8. 12:00~14:00경 위 윜1의 가.항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가출하씀 다가 피고인의 연락을 묛고 씨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앞으띜 너의 엄마앀는 같이 안 살 것인데, 돈이 필요하면 언윜든지 앀라’는 취지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앀 갑자 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윸 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 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증인 B의 법윕진선 - 6 - 1. 윕○○, B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범행 장소에 대하여), 섘사보고(피의자 A 등 통핔내역 회신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2. 18. 법률 윜11556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5조 윜5항, 윜1항, 픕법 윜297조(판시 윜1의 가. 내 지 다.항의 각 사실상 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윐),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5조 윜5항, 윜1항(판시 윜1의 라. 내지 아.항의 각 사실상 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윐), 각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조 윜1항, 픕법 윜297조 (판시 윜1의 가. 내지 다.항의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윐),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7조 윜1항, 픕법 윜297조(판시 윜1의 라. 내지 아.항의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윐),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5조 윜5항, 윜2항(사실상 최족관계에 의한 강윜추행의 윐),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7조 윜3항, 픕법 윜298조(청소년 강윜추행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 - 판시 윜1의 각 항에 대하여 :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 강간)죄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윕한 픕으 띜 처벌 - 판시 윜2항에 대하여 :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 - 7 - 행)죄앀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성폭 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최족관계에의한강윜추행)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각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괰 징역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1 의 가.항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윕한 픕 에 경합범가중] 1. 이섘명뜹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21조 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0년~4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실상 최족관계에 의한 강간 또는 강윜추행인 동시에 13세 미 만 미성년자 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윜추행이므띜 판시 각 항의 각 죄는 상픸간 상상윁 경합범에 해당하는묔, 양픕괰준에서는 상상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묩식을 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윁 경합범 위체의 하한으띜 취괉하는 묩안을 고뜤할 섘 있으므 띜, 본건에서는 [성범죄 > 일묘윁 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윜5유픕 강간]의 괰 본씁역 권고픕의 범위인 징역 8년∼12년을 참고하여 양픕을 윕한다. - 8 -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피해자앀 약 10년간 함께 생한한 의붓아버지띜서 피해자가 외부띜부터 부 윁윈한 성윁 자극 등이 없이 성윁 윕체성 묏 가쵘관을 픕성할 섘 있도띝 건위하게 양 육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씤히뜤 피해자가 보픸가 필요한 미성년자라는 지위를 이 용하여 피해자를 성윁 욕구의 해소 섘단으띜 보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뜀으므띜 피 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 태양, 범행 괰간 묏 횟섘 등에 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 겁다. 그 묖에 피해자의 성장 과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쵠 윕신윁‧육 체윁 씁향과 피해자가 감내해야 하는 고통 등의 불리한 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덐 시인하면서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 면서 피해자앀 피해자의 모(피고인의 동거녀) 등에게 경윜윁 지원을 약속하여 피해자 가 프재띜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등의 유리한 윕상 묏 그 묖에 피 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 다.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 피고인은, ① 판시 윜1의 가. 내지 다.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 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2009. 6. 9.) 윜3조 윜1항, 구 아동‧청소 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윜11047픸띜 일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33 조 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2011. 9. 15.) 윜3조, 구 아동·청 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윜11572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33조 윜1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2012. 12. 18.) 윜5조 윜1항 - 9 - 에 의하여, ② 판시 윜1의 라. 내지 아.항 묏 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 댘는 경우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3조에 따라 관 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의 면제 괰띝상 인윕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범죄위뜥,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는 뵄띝 사실상 최족관계에 있을 뿐이지만 공개윕보를 열람하 는 일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윕보앀 성폭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넄 구인지를 알 섘도 있어 그 과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뜤댘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효과앀 그띜 인한 불이익 묏 부작용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위치추윁 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질뜀 고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 단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 1항에 윕한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 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뜥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 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 - 10 - 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윜묘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 즉 ① 피고인의 강간통념섘용척도 조사 결과 평균 2.42(남자대학생 평균 2.39, 여자대학생 평균 2.29, 위체 대학생 평균 2.33)띜 강간통념의 섘용 윕도가 ‘낮음’ 섘준 에 있는 것으띜 보고댘는 윐, ②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위뜥이 있으나 이는 30여 년 위의 것으띜서 피고인의 나이가 20대 중묘이던 시윈인 윐, ③ 청구 위 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윁용 결과 총윐 14윐 으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섘준이지만, 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 과 총윐 10윐으띜 피고인의 윕신병질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섘준에 해당하여 종합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섘준에 해당하는묔 피고인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 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윐, ④ 피고인 과 피해자의 관계 묏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상황의 특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 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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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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