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버지가 보호자 지위를 이용해 11~13세의 의붓딸을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299 강간 사건(2015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와 함께 생활했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던 피해자 어머니 대신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고, 어머니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맡기고 외출하는 일이 잦아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 2012년 무렵, 피고인은 거주지 안방에서 당시 11세이던 피해자와 음란 영상을 보다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강간했다.
- 같은 해 거주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돈이 필요하지 않냐, 말을 잘 들으면 용돈을 주고 안 들으면 안 주겠다'고 말하며 몸을 만졌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다시 손을 잡아끌며 더 이상 돌봐주지 않을 것처럼 행세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했다.
- 피고인은 주차된 트럭 안에서도 '시간이 좀 남았으니 쉬었다 가자'며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데려가 팔을 잡아당겨 눕히고 '가만히 있어라'고 하며 강간했고, 겨울 무렵 거주지에서는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성기를 빨게 한 뒤 강간하기도 했다.
- 2014년 2월과 같은 해 주말 등에도 피고인은 용돈을 주겠다거나 함께 있자는 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팔로 상체를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강간하는 등 범행이 반복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함께 살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11세에서 13세이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거주지와 트럭 안 등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보호자 지위를 이용한 범행을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억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어머니 대신 자신을 돌보는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운 처지였고, 피고인도 그런 점을 이용해 '용돈을 주겠다', '돌봐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압박했다.
- 피해자는 범행 당시 11세에서 13세 사이의 어린 나이였고,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에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받았다.
- 피고인은 음란 영상을 함께 보거나 함께 있자는 말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정 안에서 보호자가 오히려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보호자 지위를 이용한 점이 중하게 평가되어 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어린 피해자가 신뢰해야 할 보호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침해당한 사안인 만큼, 가정 내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와 보호자 관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적장애가 있는 딸에게 학습지도를 빌미로 가슴을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함
양녀로 입양한 11~12세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 접촉 등 강제추행 2회 및 강간미수 1회를 저지름
친부가 집에서 TV를 보던 7세와 4세 친딸들의 몸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함.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15세 딸과 동거하며 잠든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위계로 간음한 행위
사실혼 관계인 계부가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딸을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하게 한 뒤 두 차례 강간함.
의붓딸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처럼 따르는 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피고인이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친아버지가 9세 딸을 집 안방·욕실·거실에서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13세 미만 의붓딸 2명을 상습 추행·유사성행위
친딸이 11세에서 13세가 될 때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잠자리에서 수차례 강간하고 추행함
친딸에게 연예인이 되려면 성관계 연습이 필요하다고 겁을 주며 약 3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친분이 있는 피해자 부모를 통해 접근해 용돈과 선물을 주며 13세 미만 피해자를 위계로 간음·추행함
13세 미만 피해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따라가 볼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함
피고인이 4촌 친족인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긴 뒤 침대에서 가슴을 만지고 반복해서 끌어안음
계부가 심야에 잠든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저항하자 신체를 억압한 뒤 간음했다.
12세 의붓딸을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아내와 처의 언니를 흉기로 협박하며 딸에게 상해를 가함
귀가하는 8세 피해자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해 성기를 노출하고, 사촌처녀인 14세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 약물을 먹여 강간·추행을 시도함
친딸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14세 아동을 강간 및 강제추행함
사실혼 배우자의 13세 미만 딸을 수년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행위
미성년자인 딸의 후배를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친딸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17~18세 이복동생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간음하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름
친족인 미성년자와 청소년 피해자 3명을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입양한 6세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잠든 상태에서 추행함
피고인은 지능장애 2급 여중생을 공부방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짐
이별을 요구한 내연녀를 폭행·성폭행하고 재물을 부순 뒤, 신고하자 보복 협박을 함.
노래방에서 빵칼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 피해자에게 담뱃값과 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승합차 안에서 세 차례 간음함
지적장애를 가진 ****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도 성폭행과 추행을 반복함
생면부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재물을 빼앗았으며, 도피 중 성매매 성행위를 몰래 촬영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몸을 눌러 항거를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양형 인자
- 보호자 지위를 이용한 범행
- 미성년자 피해자
- 장기간 반복 범행
-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해자에 대한 경력적 지원 약속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8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브리핑] 의붓딸 성폭행 계부 징역 10년2015-01-15
해석·평가재판부는 계부가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겪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감내해야 할 고통이 크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 초등생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계부 '징역 10년'2015-01-15
- 초등생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50대 계부, 징역 10년2015-01-15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붓아버지로서 미성년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아 범행했다고 비판하며, 범행이 피해자의 정신·육체에 미칠 영향과 고통이 크다고 지적해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의붓딸 상습 성폭행 계부 징역 10년2015-01-15
해석·평가재판부는 계부가 미성년 의붓딸을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은 점을 지적하며, 범행이 피해자의 정신·육체에 미칠 영향과 고통이 크다고 평가했다.
- 초등생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계부 '징역 10년'2015-01-15
- 울산지법, 초등생 의붓딸 상습 성폭행 계부 '징역 10년'2015-01-15
- 초등생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계부 '징역 10년'2015-01-15
- 초등생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계부, 징역 10년2015-01-15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