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5노79춘천지방법원 2심2015-08-26 선고검수완료

생면부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재물을 빼앗았으며, 도피 중 성매매 성행위를 몰래 촬영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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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5노79 강간 사건(2015년 8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외 2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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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전혀 알지 못하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
  • 집 안에서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프라이팬 등 물건을 빼앗는 강도 행위를 저질렀다.
  • 범행 후 도피 생활을 하던 중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면서 그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 다만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고, 빼앗은 재물의 금액도 비교적 소액이었다.
  •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강간 및 강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상환하고 합의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생면부지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프라이팬 등을 빼앗았으며, 도피 중 성매매를 하면서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흉기로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고 빼앗은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뒤늦게나마 강간·강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상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전혀 모르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재물을 빼앗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흉악하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다.
  • 도피 중에도 성매매를 하면서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추한 범행을 저질러 상당 기간 실제로 감옥에 가두는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빼앗은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강간 및 강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상환하고 합의한 점을 중요한 감경 사유로 보았다.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한 뒤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심리해야 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부분도 원심 판결과 함께 깨서 다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흉기를 이용한 강간·강도와 몰래 촬영 등 죄질이 무거운 범행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등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검토되었다는 점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응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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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범죄 전력
  • 상습범
  •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흉악함
  • 도피 중 추가 범행
↓ 감경 사유4건
  • 흉기로 상해를 가하지 않음
  • 강취 금액이 소액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에게 1,500만 원 상환 및 합의
- 1 - 사건춘천노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2015 79( 섘강간특섘강도 윈도 성폭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 촬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률위묘 성매매() 춘천위노 병합()20157()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남자무직oo (85), 항소인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검사, 검사송새봄 괰소 굀재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 원 심 판 결춘천지묩법원선고고합위고 병합2015. 4. 10.2014115, 20152() 판결 판 결 선 고2015. 8. 26. 원심 판결을 파괰한다. - 2 -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6.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년간 공개 묏 고지한다다만 공개 묏 고지 대상 범죄는 판10. [, 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특섘강간 죄 묏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 죄들에 한한다().] 피부착명뜹청구인에 대하여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하고 같은 괰간 별10 지 괰재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원심이 선고한 픕 징역 년 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7 ),(‘’ 라고만 한다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묘대띜 너무 가벼워서 부), 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섘 회의 동종 범죄위뜥이 있는 자띜서 생면부지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를 흉괰띜 위픑하여 강간하고 프괈 등을 강취하는 등 그 범행 섘법이 대담하고 흉악할 뿐만 아니라 도피 생한 중에도 성매매를 하면서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씁하는 등의 여러 가지 추악한 범행을 댘풀이하여 그 죄질과 범윕이 모덐 매우 무거우므띜, 상당 괰간 이상의 실픕으띜 벌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흉괰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특섘강도 범행으띜 강취 한 괈액이 뵄교윁 소액인 윐 자신의 잘못을 모덐 인윕하며 어느 윕도 묘성하고 있는, - 3 - 윐 특히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강간 묏 강도 범행의 피해자에게만 원을 묰,1,500 상하고 합의한 윐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픕은 결, 과윁으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띜 이를 지윁하는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뜇다면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위앀 같이95,」 파괰사유가 있는 이상 그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부착명뜹 청구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파괰할 섘묖에 없으므띜 대법원선고도(2012. 6. 28.2012 위도판결 등 참조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특윕 범죄자에 대한5291, 2012112),3646 ,「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에 따라 원심 판결을95 , 35」 모덐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이하 성폭뜥처벌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41 ,「」 픕법 윜조 특섘강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윜조297 (,),3342 , 1 , 333 특섘강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윈도의 윐 징역픕 선택성폭뜥처벌(,),329 (,), - 4 - 법 윜 조 윜 항 휴대위핔 카륔라 이용 촬씁의 윐들 징역픕 선택성매매알선 등 행141 (,),「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성매섘의 윐들 징역픕 선택211 (,)」 경합범 가중2.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뜥범37, 3812 , 50 [ 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죄에 윕한 픕에 가중()] 공개 묏 고지명뜹3. 성폭뜥처벌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471 , 491 ,.「」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4912 , 5012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4.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513「」 픸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 윜 항 윜 픸 윜 픸 윜 픸 별지 준섘사항에 이섘명, 911 , 92 11 , 3 , 4 ( 뜹이 들어있어 이앀 별도띜 성폭뜥처벌법에 따른 이섘명뜹은 부과하지 않는다.)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 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 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 처벌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421,43 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징역 년년:5 ~ 45 양픕괰준을 설윕한 범죄앀 설윕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2. - 5 -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 죄 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 벌에관한법률위묘 성매매 죄에 관하여는 양픕괰준이 없으므띜 양픕괰준이 있는 성폭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죄 특섘강도죄 윈도죄의 권고 픕량범위의 하() ,, 한을 준섘하여야 한다. 권고 픕량범위의 하한3. 가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특섘강간 죄.() 유픕의 결윕성범죄일묘윁 괰준강간죄세 이상 대상윜 유픕 최족관[]>>(13) > 2( 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섘강간//) 특별양픕인자가중요소상습범인 경우 피고인의 동종 범죄위뜥 묏 이 사건 범[]:( 행 경위에 뵄추어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의 요건, 인 습벽이 인윕댜 때 에 해당한다고 볼 섘 있고 아울‘’, 러 범행의 상습성도 인윕할 섘 있다.)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년 괰본씁역[]5 ~ 8 () 나 특섘강도죄. 유픕의 결윕강도범죄일묘윁 괰준윜 유픕 특섘강도[]>> 2() 특별양픕인자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 감경씁역[]2 6 ~ 4 () 다 윈도죄. 유픕의 결윕윈도범죄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윜 유픕 묩쵘물 등 윈도[]>> 1() 권고픕의 범위징역 월월 괰본씁역[]4 ~ 8 () - 6 - 선고픕의 결윕4. 앞서 양픕부당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여러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심준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유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유괰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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