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4조
특수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6건2005노336·대구고등법원·2006-01-05·2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19회에 걸쳐 강도 및 성폭력 범행을 저지름
징역 10년
95도955·대법원·1995-07-11·3심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거액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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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도6425·대법원·2002-02-08·3심
피고인이 피해자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뒤 강간과 강도 행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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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고합330·광주지방법원·2004-12-02·1심
야간에 흉기를 들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폭행하고 강제추행함.
징역 2년 6월
73노360·서울고등법원·1973-05-24·2심
택시 운전사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징역 2년
76노632·대구고등법원·1976-09-16·2심
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범 사건
징역 5년
76노296·대구고등법원·1976-06-17·2심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집유 2년
82노205·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 5년
2008고합143·부산지방법원·2008-12-26·1심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식당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음
무죄
2009고단290·청주지방법원·2010-04-27·1심
허가받은 양보다 훨씬 많은 골재를 채취하고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뒤 등록 없이 하도준설공사를 진행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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