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09고단290청주지방법원 1심2010-04-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신은 2009년 4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 **** 일대 천 하도준설사업 관련 공사현장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9고단290 절도 사건(2010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형법 제50조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4월 9일부터 같은 해 6월 13일까지 OO지역 일대 천(하천) 하도준설사업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했다.
  • 이 기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골재채취량을 크게 초과해 총 157,256㎥의 골재를 채취했다. 허가량을 약 55,835㎥ 넘긴 것이다.
  • 2009년 4월 13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공사현장에서 나온 골재를 농지 약 48,964㎡에 무단으로 쌓아두는 방식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했다.
  • 피고인은 하도준설사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은 채, 공사업체로부터 총 공사비 63,104,280원 상당의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아 진행했다.
  • 이 같은 행위로 피고인은 골재채취법위반, 농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가받은 골재채취량을 초과해 골재를 채취하고, 농지를 무단 적재로 불법 전용했으며,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하도준설공사를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골재채취법위반, 농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공동공갈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허가받은 채취구역과 채취량 등 허가 내용을 지키지 않고 골재를 초과 채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골재채취법은 허가받은 내용대로만 골재를 채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허가 없이 골재를 쌓아 농지를 전용한 점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 하도준설사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등록 없이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돼 건설산업기본법위반도 유죄로 판단됐다.
  • 여러 범죄가 함께 경합된 점을 고려해 형법 규정에 따라 형을 정했고, 벌금형을 선택해 1,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함께 명했다.
  • 한편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공동공갈 등 혐의는 협박이나 해악의 고지가 죄를 구성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됐다.

핵심 정리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선 골재 채취, 허가 없는 농지 전용, 등록 없는 건설공사 수행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인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으므로, 공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허가 범위와 등록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건고단고단 병합2009 290, 2009 297( )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일부 예비적 죄명.() ( 강요) 나 공갈. 다 골재채취법위반. 라 농지법위반. 마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 고 인가 나 조1.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 연2.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 다 라 마 신3. . .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김상균 변 호 인법무법인 열린법률 - 2 - 담당변호사 배경환 피고인 조연 을 위한 사선(,)▣▣ ◈◈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광신 송인만 피고인 신 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0. 4. 27. 주 문 피고인 신 을 벌금원에 처한다10,000,000.◇◇ 피고인 신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피50,0001◇◇ 고인 신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신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조연 은 각 무죄,.▣▣ ◈◈ 피고인 신 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동공갈의 점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신()◇◇ 골재채취법위반1.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신 은경부터,2009. 4. 9.2009. 6. 13.◇◇ 경까지 사이에 **** 일대천 하도준설사업 관련,,‘’**** **** **** **** 공사현장에서 ****로부터 허가받은 골재채취량에를 초과한101,42155,835㎥㎥ 의 골재를 채취하였다157,256.㎥ - 3 - 농지법위반2.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 고 피고인 신 은경부터경까지 사이에 농지인 ****,2009. 4. 13.2009. 7. 30.◇◇◈ 동등 필지 약에 위천 하도준설사업 관련 공사**-*, **-*, ***, *** 48,964‘’◈㎡▣▣ 현장에서 나온 골재를 무단 적재함으로써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3. 하도준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신 은 ****에 등록하지 아니하고초순경 ****로부터천 하도준설, 2009. 4.◇◇▣▣ 공사업체로 낙찰받은 주식회사대표이사인 최 에게 총 공사비63,104,280◇◇◇◇◇◇ 원의 약에 해당하는 약원 상당을 교부하기로 하고 일괄하도급을 받은35%16,000,000 후경부터경까지 사이에 ****동동읍, 2009. 4. 9.2009. 6. 13.,,**** **** **** ▣▣ 리 일대천 하도준설사업 관련 공사현장에서 제 항과 기재와 같이 하도준설공사‘’1▣▣ 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신 의 일부 진술기재1. 7◇◇ 최최이권권최남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 ▣▣ ◈◈ **** ◇◇ **** 수사보고 골재채취량에 대한 토적계산서 등천 준설 야적지에 대한1.(),()▣▣ 농지법위반 관련 공무원 작성 진술서 편철 사본 **** 작성의 불법농지전용에 따1., 른 원상회봉명령 통지 사본 준공계 및 재준공계 각 사본천 하도준설 및 정비,(▣▣ 사업) 각 사진 준설물 야적지 촬영 사진천 촬영 사진 불법 전용지에 대한 현장 사1.(,,▣▣ - 4 - 진 부지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골재채취법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농지법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건설496 , 261 ,582 , 361 , 산업기본법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각 벌금형 선택961 , 91 ,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치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70 , 692 가납명령1.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3341 무죄부분 판단의 전제가 되는 법리1. 공갈죄 라 함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 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강요죄 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 ‘’ 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공갈과 강요의 수단으로서의 협박 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를 것을「 」 요하지는 아니하나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 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해악의 고. 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 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 - 5 - 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 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다만 신문이나 잡지 등을 발행하는 언론사는 구독료나 광고료가 주된 수입원이므로, 그 종사자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개인이나 기업체 등에 대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신 문이나 잡지 등의 구독을 요청 권유하거나 위 신문 등에 광고를 실어줄 것을 요청하. 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반면 상대방으로서는 언론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실리게 되는 경우 그 경영활동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바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나 기업체, 에 대하여 신문 잡지의 구독이나 광고를 요구하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 요구. 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에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겠다는 등의 태도를 보여 상 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 공갈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될 수 있다 언. 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광고 게재나 신문구독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 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 의 관계와 지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 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 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 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02. 12. 10.2001 7095 - 6 -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조연 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2.,▣▣ ◈◈ 가.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1) 에서는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그 행사 중 풍물시장****○◇◇◇◇◇ 행사와 관련하여이 풍물시장 계약체결권을 김 에게 위임하면서 일정한********○ 금원을 받고 있는 이권사업이 있었다 그런데년 초경선거과정의 비.2009****○ 리 의혹이 있어경 문화원장 및 문화원 이사 전원이 사퇴하는 상황이 벌어지2009. 2. 고 이에 따라 피고인 조 은자로장 달 만에 사퇴,2009. 2. 12.‘2’, 2009.▣▣****○ 자장 선거 후폭풍 이라는 제목 하에선거 비리 의혹 등2. 15. ‘’************ 을 보도하였다. 피고인 조연 은경 새로이원장으로 선임된 피해자,2009. 4. 23.▣▣ ◈◈****○ 김 가풍물시장 운영권과 관련된간부들의 끊임없는 비리**** ◇◇◇◇◇****○ 의혹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풍물시장 운영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양하려는 생각을 가지 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비리 의혹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으,****○ 로 부담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김및의 사무국장인 피해자 이등**** ****○◇◇ 관계자들에게 기자로서의 위세를 이용하여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풍물시장****○ 운영권을 갈취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조 은말경부터 초순경 사이에 ****군2009. 4.5.▣▣◇◇ ◇◇ 읍리 에 있는사무실 앞 및 같은 리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 김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이 를 만나풍물시장,**** ◇◇◇◇◇◇◇ - 7 - 계약체결권을 피고인 연 이 회장으로 있는청년연합회 이하 청년연합회 라(‘’◈◈**** 고만 한다 에 위임해 달라고 요청하고중순경 피해자 김 로부터 풍물시장), 2009. 5.**** 운영권을 위탁할 지역단체 선정업무를 위임받은 피해자 이 가 청년연합회 외에◇◇○ 협의회 등 다른 단체도 포함시켜서 위와 같은 위탁방안에 대해,**** ****○ 협의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이 에게 전화를 걸어 뭣 하러 세 개 단체 중에 하나,“◇◇ 를 고르려고 하느냐 연 이 회장으로 있는 청년연합회에 넘겨줘라 고 요구하는 등,”◈◈ 으로 기자로서의 위세를 이용하여 압력을 행사하여 이를 거절할 경우 마치◇◇◇◇◇ 와과 관련된 불리한 언론보도가 나갈 것 같은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 김 ****○ 이 로 하여금중순경사무실에서이 청년연합,2009. 5.**** ◇◇************ 회로풍물시장 계약체결권을 넘겨주게 함으로써 피고인 연 이2009. 5.◇◇◇◇◇◈◈ 경부터 같은 해경까지 사이에 풍물시장 업자인 김 과 사이에 풍물시장 계18.5. 29.**** 약체결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김 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만 원을 교부받아800**** 그 금액 상당의 철쭉제 풍물시장 운영권을 갈취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2) 위 주위적 공소사실의 위에서 제 행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다음을 풍물시13 “”“ 장 운영권을 넘겨받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라고 변경하고 아래에서 제 행 이하 이,”,5“ 로 하여금 다음을중순경사무실에서이 청년연”“2009. 5.◇◇************ 합회로풍물시장 계약체결권을 넘겨주게 함으로써 피해자 이 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로 변경하는 외에는 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다.“. 나. 판단 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연 의 진술기재 피고인 조 의 일부 진술기재7,,◈◈▣▣ - 8 - 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 의 진술기재 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 의 진술기2, 3◇◇**** 재 김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풍물시장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기사,,,( ********○ 출력보고 출력물 포함 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피고인 조 은 충청도 지역의,), ①▣▣ 일간지인의 기자로서의 기자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하여 약여10******** 년간주재기자로 활동해오면서군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피,****.**** 고인 연 은기술원연구소 기능직 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지7‘◈◈ ******** 역청년연합회 회장을 맡아 온 사실은 매년 월에 개최하는’,5② ****○◇◇◇◇◇ 행사를 주관해 왔는데년경부터 김 이라는 개인사업자와 사이에 김 이 풍2001,**** 물시장에 입점할 상인들을 모집하여 그 상인들로부터 임대료 등을 지급받고 그 대가, 로이기간 중 군청 등에 나누어 주는 기념품 대금만 원을800****○ ◇◇◇◇◇ 대납해주는 내용의 풍물시장 운영에 관한 대행계약 을 체결해 온 사실‘’, ③ ◇◇◇◇◇ 와 관련된 행사의 대부분이 지역 사회단체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음에도, 풍물시장 운영권에 관하여만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해오면서 그 운영과 재****○ 정 문제에 관하여내 외부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사실, 2009. 2.****○ .④ 경 문화원장 및 문화원 이사 전원이 사퇴하는 상황이 벌어지자비상대책‘****○ 위원회 의 추대 하에군의 인준을 받은 김 가경장으로’2009. 4. 26.********○ 취임하였고 김 는 취임 직후 위와 같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풍물시, ****◇◇◇◇◇ 장 계약체결권 자체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이양하려는 생각을 갖게 된 사실피, ⑤ 고인 연 은말경 피고인 조 을 만난 자리에서 올해제 행사에 청2009. 4.“◈◈▣▣**** 년연합회가 참가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사실피고인”, ⑥ 조 은초순경 김 를 취재하기 위하여 그의 사무실에 찾아간 자리에서2009. 5.,▣▣**** - 9 - 김 와의 대화 도중 풍물시장 계약체결권을 다른 단체에 이양하는 것이 좋겠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김역시 피고인 조 의 의견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에 피고인 조 은 김 에게 피고인 연 이 회장으로 있는 청년연합회에 계약▣▣****◈◈ 체결권을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한 사실이후 피고인 조, ⑦▣▣ 은 이 에게 전화를 걸어 원장님이 풍물시장과 관련하여 아무 말씀 안 하시냐 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이 는 풍물시장 계약체결권과 관련하여 피고인 조 과 원장,◇◇▣▣ 김 와 사이에 이미 어떤 얘기가 오고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게 된 사실그,****⑧ 무렵 김 는 이 에게 풍물시장 계약체결권을 적당한 단체가 있으면 넘겨주라 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 는 청년연합회 외에협의회연맹 등 총,,3◇◇******** 개의 단체 중 적당한 단체를 선택하기로 하고 개 단체의 대표자를 불러 논의하고자, 3 피고인 연 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인 연 은 우리 단체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는 입장을 밝힌 사실그 직후,.”, ⑨ 피고인 조 이 이 에게 전화를 걸어 뭣 하러 세 개 단체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하느냐 연 이 회장으로 있는 청년연합회에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취지의 말,.”◈◈ 을 하였고 이에 이 는 풍물시장 계약체결에 관한 대행권한을 청년연합회에 위탁하,◇◇ 기로 결정하고 최종적인 승낙을 얻기 위해 김 에게 전화로 보고를 하자 김 가,**** 이를 승낙한 사실이 는경 피고인 연 에게 풍물시장 계약체결,2009. 5. 14. ⑩ ◇◇◈◈ 권을 청년연합회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고 피고인 연 은,2009. 5.◈◈ 경 김 과 사이에풍물시장 운영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실20.,****◇◇◇◇◇⑪ 부터 같은 달 까지행사가 열렸고 피고인 연 은 김2009. 5. 23.31.,◇◇◇◇◇◈◈**** 으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800. - 10 -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조 은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들이 거절할 경우또는①▣▣****○◇◇◇◇ 와 관련된 불리한 기사를 쓰는 등의 방법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명시적 또◇ 는 묵시적 언행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의 선거과정 비리 의혹과 관련해, ② ****○ 서는이외의 다른 지역신문사에서도 그 기사를 보도하였던 점김 는,****③ **** 장 취임 당시 피고인 조 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다만 전임 원장 선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관계자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였을 뿐인 점김 는 갑작스럽게,****○④ **** 장으로 취임하여 업무파악이 잘 안된 시점에서 풍물시장 계약체결과 관련,****○ 하여이 풍물시장 업자로부터만 원 정도의 기념품 대금을 지급받는 것200****○ 으로 잘못 알고 큰 이권사업도 아닌데다가 대내외적으로 그 운영에 관하여 문제가 제, 기되고 있는 풍물시장 계약체결권에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 조 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또는 자신에 대한 구,▣▣****○ 체적인 불이익을 염려하여 그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이, ⑤ ◇◇ 역시 피고인 조 이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시기가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기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행사를 치루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부담감에 피고인 조 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구▣▣ 체적인 불이익을 염려하여 그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또한, ⑥ 피고인 조 이에 관한 불리한 기사를 쓰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주변을 탐문하는 등 기사작성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어떠한 행, 동도 한 사실이 없는 점김 가장으로 선임된 이후에는 오히려 피고, ⑦ **** ****○ - 11 - 인 조 이 두 차례에 걸쳐과 김 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기도 하였던 점당시의 실질적인 업무 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으, ⑧****○ 로는 원장인 김 와 사무국장인 이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김 로서는,****◇◇****◇◇◇ 행사 한 달 여 전에 취임한 관계로 풍물시장 계약체결권에 대하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인 이 에게 전권을 위임해 놓은,◇◇ 상태였던 점김 는 풍물시장 계약체결권을 적당한 단체에 위탁하겠다는 의견을, ⑨ **** 표명하였을 뿐 이 에게 구체적으로 청년연합회 를 지목하여 그 위탁을 지시한 적‘’◇◇ 없고 이역시 역시 김 와 피고인 조사이에 이미 어떠한 얘기가 오갔다는, ◇◇****▣▣ 추측하에 피고인 조 의 독촉 전화를 받은 후 김 에게 청년연합회를 추천한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조 의 행위가 기자로서 다소 부적절한 면,▣▣ 이 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 조 이 풍물시장 계약체결권을 청년연합회에▣▣ 넘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거나 개 단체 중에 청년연합회에 넘겨주라는 취3 지의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김또는 이 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 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 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김 가 이미 풍물시장 계약체결권을 다른 기관에 이양하,**** 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이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조 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갈죄 및 강요죄의 협박 의 정도에▣▣「 」 까지는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기자라는 신분에 기, 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기사화나 신고를 통해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을 - 12 -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동공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325. 피고인 조신 의 공동공갈 부분3.,▣▣ ◇◇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조 은자로억 원대 사업 대충 대충 이라는 제목 하2008. 9. 25.‘1,300’▣▣ 에 대우건설이 주관하고 주식회사이하이라고 한다 이 시공하고(‘’)◈◈◈◈◈◈◈◈ 있는 충주댐 제 권역 하수관로 공사현장에 대해 부실공사 의혹보도 기사를 써서 이를2 보도하였고 이에 따라 대우건설 관계자 및현장소장인 피해자 박 은 그,◈◈◈◈**** 기사 내용뿐만 아니라 차후의 보도 여부에 대하여도 촉각을 세우는 등 상당한 부담감 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조신 은 위 공사 현장에 골재를 납품하는 사업이 상당한 이익을 남,▣▣ ◇◇ 길 수 있음을 알고 위와 같은 보도로 부담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기자로서의 위세 를 이용하여 압력을 행사하고 골재납품권을 갈취하여 그 영업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 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조 은하순경부터초순경까지 사이의 어느2009. 1.2009. 2.▣▣ 날 ****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 골◈◈ 재납품을 하고 있는 안 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골재납품권을 자신이 추천하는 골재,**** 업자에게 넘겨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부터초순경까지 사이에 지속적으로 피,2009. 3. 해자를 만나거나 전화연락을 하여 골재납품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함으로써 기자로서의 위세를 이용하여 압력을 행사하여 위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 조 이 위 공사현▣▣ 장과 관련한 불리한 보도를 하거나 피고인 조 이 알고 있는 다른 기자들을 통해 위▣▣ - 13 -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당할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 로 하여금경 위 안 가 납품하던 골재납품권을 위 신 에게 부여하게2009. 3. 11.****◇◇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신 은경부터경까지 사이에 약.2009. 3. 11.2009. 6. 20.◇◇ 억만 원 상당의 골재를에 납품하고 약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1 9,0004,400◈◈◈◈ 득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골재납품권을 갈취하였다,. 나. 판 단 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신 의 진술기재 피고인 조 의 일부 진술기재7,,◇◇▣▣ 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 의 진술기재 증인 윤 의 일부 진술기재 등을 종합3,****◈◈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박 은 피고인 조 이,2008. 9. ① ****▣▣ 경 위와 같이 자신의 공사구간에 관한 불리한 기사를 취재하여 보도한 이후 피고인25. 조 과 자주 연락을 하고 만나면서 호형호제 하는 관계가 된 사실그러던 중 피‘’,▣▣② 고인 조 은하순경 박 에게 자신도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2009. 1.▣▣**** 자신이 소개하는 사람에게 골재를 납품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박 은,**** 설계량으로 봤을 때 봉양현장에서 남은 물량이 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므로 하지 않“1 는 것이 좋겠다 안 가 문제없이 골재납품을 해 오고 있으니 갑자기 바꾸는 것은. **** 곤란하다 기득권자인 안 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 시간을 갖고 기다려 달라 는 취지..”**** 로 대답한 사실박 은의 현장소장으로서 골재업자를 선정하는 권한이, ③ **** ◈◈◈◈ 있었고 골재업자인 안 와 사이에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골재를 납품하는 내용의 계,**** 약을 체결한 바 없어 안 로서는 박 이 골재납품 중단 요청을 하면 아무런 조건, **** 없이 골재납품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었던 점이후 피고인 조 이 박, ④▣▣ 에게 수차례에 걸쳐 골재납품권에 관한 부탁을 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요구를,**** - 14 - 박 이 거절할 경우 박 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관한 불리한 기사를 쓰는**** 등의 방법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행을 보인 적은 없는 점 피고인 조 이 이전에 위와 같은 내용의 불리한 기사를 보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묵시적 언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박 은 여러 차례 안), ⑤ **** 를 설득하여말경 안 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 조 에게부터2009. 2.2009. 3. 1.****▣▣ 골재를 납품해도 된다고 말하였으나 이후 안 가 반발하여까지는 골재,2009. 3. 20.**** 를 계속 납품하겠다고 통보해 왔고 이에 박 은 피고인 조 과 안 의 의견을,****▣▣**** 조율하여 피고인 신 으로 하여금경부터 골재를 납품하도록 하는 등 마2009. 3. 11.◇◇ 찰 없이 골재납품권을 넘겨주기 위하여 노력한 점박 은 수사기관에서 부실시,“ ⑥ **** 공 공사현장에 관련 보도가 나간 후라 공사현장과 관련된 기사를 쓸지 모른다는 부담 감도 있었으나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내가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줬을 때 나중,, 에 나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면 힘이 되어 줄 것 같은 마음이 컸고 계속 전화하고 만, 나자고 하는 등 귀찮게 하여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컸다 라는 취지로 진” 술한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안 가 완강하게 거절했다면 골재업자를 바꾸지 않았,“ **** 을 것이고 피고인 조 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도 있고 피고인 조 이 기자이기,,▣▣▣▣ 때문에 부탁을 들어줄 경우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피고인 조 의 요구에 응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박 은 기자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피고인**** 조 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피고인 조 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 자신 또는▣▣▣▣ 자신의 공사현장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인 불이익을 염려하여 피고인 조 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고인 조 이 박 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⑦▣▣**** - 15 - 한 시점에는 박 이 공사하는 부분에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제재의**** 현안이 있지도 않았고 따라서 박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조 의 부탁을 들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피고인 조 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는 않았다 고 진술하기도 한 점피고인 신 이 봉양현장에 골재를 납품하기로.’, ⑧◇◇ 하면서 피고인 조 과 사이에 매월 매출액을 계산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고 그,▣▣ 에 따라 피고인 신 이 피고인 조 에게 회에 걸쳐 합계만 원을 지급하기도2800◇◇▣▣ 하였으며 피고인 조 이 그 과정에서 박 에게 용돈이라도 챙겨주겠다 고 제의하,‘’▣▣**** 였으나 박 이 이를 거절하였고 다만 피고인 조 이 박 에게 감사의 표시로,****▣▣**** 음식을 대접하거나 현금 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100, 인 조 이 위와 같이 박 이 공사하는 구간에 대한 불리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 하고 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박 에게 수차례에 걸쳐 골재납품권을 달라는 요구4**** 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공갈의 수단으로서의 협박 즉 박 의 의사결정의 자유“ ” , **** 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 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안 의 진술기재.4**** 및 수사기관 작성의 안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 1) 만으로는 피고인 조 이 박▣▣ 에게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등의 언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동공갈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325 1) 안 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박 이경 어떤 기자가 압력을 넣고 있어 고통을 받고 ,“2009. 2.**** 있고 머리도 아프고 힘드니 내 얼굴을 봐서라도 골재납품권을 넘겨주자 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설사 박 이 ,”,**** 안 에게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박 의 입장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골재를 납품하고 있던 안 로 하******** 여금 골재납품권에서 손을 떼도록 하기 위한 핑계 또는 수단 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박자신이 피‘’, **** 고인 조 의 요구로 인하여 외포심을 느끼지 않은 이상 박 이 안 에게 골재납품 중단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 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조 의 행위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16 - 를 선고한다. 피고인 조 의 공갈 부분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지역의 건설업체나 민원발생 업체 운영자에게 기자로서의 위, **** 세를 보이며 광고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언론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위 요구를 거절 하지 못하며 나아가 운영자들은 실제로 광고가 게재되지 않더라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운영자들에게 광고 게재를 요구한 후 위 광고비를 신, 문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갈취하 기로 마음먹고, 경레미콘 대표이사인 피해자 이 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 하나(1) 2007. 11. ◈◈**** 를 게재해 달라고 요구하여 만일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위레미콘 현장▣▣ 등을 상대로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거나 피고인이 알고 있는 다른 기자들을 통해 위 공 사현장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업체 운영에 차질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 이 로부터경 자신이 사용하는 조명의2007. 11. 30.****◈◈ 의계좌로원을 교부받고(***-**-******) 1,100,000,◈◈ 말경 주식회사대표이사인 피해자 장 에게 전화를 걸어(2) 2007. 12.◈◈◈◈◇◇ 광고 하나를 게재해 달라고 요구하여 만일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위◈◈◈◈ 을 상대로 불리한 기사를 보도하거나 피고인이 알고 있는 다른 기자들을 통해◈◈◈ 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업체 운영에 차질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 에 겁을 먹은 피해자 장 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위 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는(1)◇◇ 방법으로경원을 교부받고경원을 교부받았2008. 1. 2. 1,098,500, 2009. 2. 3. 1,100,000 - 17 -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이장 을 공갈하여 합계원 상당의 재산,3,298,500**** ◇◇ 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판단 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장이 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5,◇◇ **** 과 같은 사정들 즉피고인은 광고를 내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들이 거절할, ① 경우 향후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는 등의 방법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언행을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공사 또는 작업, 현장에서 사진을 찍거나 주변을 탐문하는 등 기사작성과 관련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사실이 없는 점피해자들 역시 지역신문사에 광고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는 관행, ② 과 기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담감 및 피고인과의 오랜 친분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불이익을 염려하여 돈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 전후, ③ 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관하여 불리한 기사가 보도된 사실도 없었고 기사, 화 될 만한 어떠한 현안이 있지도 않았던 점피해자 장 은 광고비 명목으로 피, ④◇◇ 고인에게 돈을 지불하였음에도 광고를 게재하지 말라고 요청했고 피해자 이 에 대,**** 하여는 광고가 익명으로 나갔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다른 신문사의 광고요청을 피하려, 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지역신문사 광고의 관행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들 입장에서, ⑤ 는 광고비를 피고인에게 지불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송금 계좌의 명의자가 누구, 인지에 관하여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은 점피해자들 모두 피고인과는 오랫동안, ⑥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자들로서 피해자 장 의 경우 피고인의 추천으로 청주지방검◇◇ - 18 - 찰청 제천지청의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된 적도 있는 점피해자 이 는 피고인, ⑦**** 에게 광고비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도 한 점지역신문사의 열악한 재, ⑧ 정상황으로 인해 그 기자가 지역의 여러 업체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오는 것이 일상적 인 업무가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한 행위는 공갈죄의, 협박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기사화나 신고를 통해,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언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 갈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조 후단에 의하여325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 부분에 관하여, 형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582. 판사이세라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