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3노360서울고등법원 2심1973-05-24 선고검수완료
택시 운전사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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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0월 13일 저녁,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택시를 잡았다.
- 두 사람은 손님인 척 택시에 타서 군자동 방면으로 이동했다.
- 사람이 적은 곳에 이르자 피고인 2가 벽돌로 택시 운전사의 뒤통수를 한 번 때렸다.
- 피고인 1은 옆에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운전사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해 실패했다.
- 운전사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상을 입었다.
- 압수된 벽돌과 칼은 각각 피고인 2와 피고인 1에게서 몰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금품 강취 시도가 실패했어도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강도 행위가 미수에 그쳐도 상해가 발생하면 강도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게 징역 2년에서 3년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택시 운전사를 상대로 합동해 금품을 빼앗으려 계획하고 실행했다.
- 벽돌로 운전사의 뒤통수를 때려 상해를 입혔고, 이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었다.
- 운전사가 저항해 금품 강취는 실패했지만, 상해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강도상해죄는 강도 행위가 완성되었든 미수에 그쳤든 상해 결과가 있으면 성립한다는 법리 때문이다.
- 피고인들이 모두 소년이고 초범이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
- 압수된 범행 도구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몰수했다.
핵심 정리
택시 운전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해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소년이고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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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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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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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도상해 치상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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