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8고합143부산지방법원 1심2008-12-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식당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143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12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8조, 형법 제334조, 형법 제297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2월 13일 18:00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A의 집에 침입해,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던 피해자A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다락방으로 끌고 가 현금 12,000원을 빼앗았다.
  • 이어 피고인은 계속해서 부엌칼로 위협하며 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A를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및 외음부 열린 상처 등을 입혔다.
  • 2008년 1월 20일 23:20경부터 23:47경 사이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리 준비해 간 칼로 피해자B의 얼굴, 목, 팔, 가슴 등을 약 32회 찔러 저항을 억압하고, 냉장고 위에 보관 중이던 현금 460,000원을 빼앗은 뒤 피해자B를 다발성 자창으로 즉석에서 사망하게 했다.
  • 2008년 2월 26일 19:30경 피고인은 OO지역 구치소에서 구속 상태로 공소장을 읽어보던 중, 같은 방에 있던 피해자C가 과자를 달라고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여 앙심을 품었다.
  • 같은 날 23:06경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C에게 다가가 플라스틱 식판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볼펜으로 수회 찔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심부열상을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 12월 주거에 침입해 부엌칼로 위협하며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았고, 2008년 1월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을 강취했으며, 구치소에서 식판과 볼펜으로 동료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이에 강도살인, 특수강도강간, 강간치상, 흉기등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강도살인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분석 결과, 피고인의 타액 DNA가 피해자B의 손톱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점을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삼았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 피해자B의 식당 옆집에 사는 사람이 비명을 듣고 나가 보니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통제하고 주변 수색을 했으며, 피고인이 경찰 출동 이후 범행 현장을 다시 찾아간 정황이 없다는 점도 범행을 뒷받침한다.
  • 피고인은 경찰이 자신의 자해 피를 채취해 피해자 손톱에 묻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찰이 그런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울 동기나 이유가 없고 그런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배척했다.
  • 법원은 과학적 증거 방법이 적절하고 오류 가능성이 극히 적다면 법관이 사실을 인정할 때 상당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을 인용하며, DNA 증거의 신뢰성을 인정했다.
  • 결국 법원은 피해자 손톱에서 나온 피고인의 DNA가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객관적 증거로서 피고인의 자백보다도 우월한 물증이라고 평가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거침입 강간, 식당에서의 강도살인, 구치소 내 폭행상해 등 여러 중대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법원이 피해자 손톱에 남은 피고인의 DNA를 결정적 증거로 삼아 피고인의 조작 주장을 배척했다는 점에서, 과학적 증거가 범죄 사실 인정에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동종 재범을 저질렀음
  • 모든 범행의 방법이 지극히 잔혹하고 결과가 매우 중대함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합병합 강도살인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2008143, 240(), 등에관한법률위묘 특섘강도강간등강간(), 쵘상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 단 흉괰등상해). 피고인년생 **** (64, ), 검사유진승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08. 12. 26. 피고인을 무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아2004. 6. 1.3 62007. 대위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뵄롯하여 동종 범죄위뜥이회10. 23.8 - 2 - 있는 사람이다. 특섘강도강간 묏 강간쵘상의 윐1. 피고인은경 부산 ****에 있는 피해자여세 의 집에2007. 12. 13. 18:00V1( , 15 ) 침입하여 작은묩에서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이대며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고 픑묕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다, "." 음 다락묩으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픸주뤸니에 들어있던 프괈원을 빼앗아 이12,000 를 강취하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씷을 벗어라 한번만 더", 소리 지르면 찌른다 고 픑묕하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띜 하여괈 씷을 벗." 게 한 다음 피해자를 넕히고 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띜1, 하여괈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질 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씀다3. 강도살인의 윐2.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사이에 ****에 있는2008. 1. 20. 23:2023:47 피해자여세 운씁의 식당에서 미리 준뵄해간 불상의 칼띜 피해자의 얼굴 목V2( , 52 ),, , 팔 가슴 등을 약회 찔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한 다음 내실 입구 냉장고 위에 피,32 해자가 보관 중이던 프괈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띜 하여괈 즉460,000, 석에서 다묜성 자창으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흉괰등상해의 윐3. 피고인은경 **** ****에 있는 부산구쵘소에서 구속 괰2008. 2. 26. 19:30 소댜 사건 공소장을 묛아보고 괰분이 좋지 않던 중 같은 묩에 섘용댘어 있던 피해자 세 이 피고인에게 윑견물인 과자를 뤹지 말라고 하씀다는 이유띜 말다턼을 한 후V3(27 ) - 3 -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위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23:06 얼굴과 뤸리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식괰띜 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험한 물건인 볼펜으띜 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묜21 성 심부열상을 가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강도살인의 윐 무괰픕 선택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338 (,), 법률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윜조 특섘강도강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52 ,334 , 297 (,), 법 윜조조 강간쵘상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윜301 , 297 (,),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흉괰등상해의 윐31 , 213 ,2571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특섘강도강간40 , 50 [( 등 죄앀 강간쵘상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 법률위묘 특섘강도강간등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넄범가중1. 특윕강뜥범죄의처벌에관한특띀법 윜 조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3 [ 위묘 특섘강도강간등 죄에 대하여윜 조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 35 [(. 괰등상해 죄에 대하여 각 윜 조 단서)],42 - 4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 픕이 가장 무거운 강37, 3812 , 50 , 42[ 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괰징역픕을 선택하씀으므띜 다른 픕을 과하지 아니함]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의 윐과 관뜨하여 그러한 범행을 한 윁이 위 픀 없으며 피해자의 손톱에서 나씨 피고인의는 경찰과 국립과학섘사연구소 직원,DNA 들에 의하여 조작댜 것이다.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사실과 판단2. 당원이 윁법한 증거조사윈차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윕황이 인윕댜다강도살인 범행을 입증할 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국. ① 립과학섘사연구소의 유위자분석감윕결과의 내용은경 **** 문2008. 1. 30. 03:20 ****에 있는 **** 문프 쵘안센터 내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채취한 타액의4 가 피해자의 손톱에서 묜견댜 픈흔의앀 일쵘한다는 것이다이 사건 범행DNADNA. ② 당시 피해자의 식당 씆집에 거주하는는 피해자의 식당에서 다턬는듯한 고함소리가B 들뜤 잠시 괰다뜤 보니 인괰척이 없어 이상히 여겨 가보니 피해자가 왼쪽 얼굴 부위에 흉괰띜 가격당하여 많은 피를 흘리고 있어앀에 신고를 하씀다는 것이고 경찰112 119, 은경 이러한 신고를 윑섘하고 프장에 출동하여 범인의 퇴띜차단 묏2008. 1. 20. 23:49 인근우범지역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과학섘사팀 출동을 요청하며 폴리스라인을 설쵘하,, 여 프장 보존 묏 출입자 통윜를 실시하여 이후 일묘인의 윑근을 위면 통윜하씀다는 것 이다 이런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프장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피. - 5 - 해자의 손톱에서 피고인의가 묜견댘지 않았을 것이다유위자 검사나 픈액픕DNA. ③ 검사 등 과학윁 증거묩법은 그 위윜띜 하는 사실이 모덐 진실임이 입증댘고 그 추띠, 의 묩법이 과학윁으띜 윕당하여 씤류의 가능성이 위무하거나 무시할 윕도의 극소한 것 으띜 인윕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윕도띜 구속뜥을 가진다 고 할 것이므띜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합리윁 근거 없이 함부띜 이를 묰척할 섘 없는,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위앀 같이 피고인이 경찰 출(2007. 5. 10.2007 1950). 동 이후에 이 사건 범행 프장을 찾아 갔다는 윕황이 없고 피고인의 유위자가 피해자, 의 손톱에 남은 픈흔에서 묜견댘었는데 이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윀항을 하는 등 피고 인과 신체윁 윑촉을 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묜생할 섘 없는 것이 명묱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에서 벽에 뤸리를 부딪쳐 자해를 할 당시에 피를 흘린 윁이 있는데 이를 경찰이 채취하여 피해자의 손톱에 묻픀 덐었다고 하나 경찰이 그앀 같은 묩식으띜 피, 고인에게 죄책을 과하는 이띀윁인 행위를 할 동괰나 이유를 찾을 섘 없고 딐 그러한 행동을 하씀다는 아무런 윕황도 위픀 보이지 아니한다 그묖에 피고인의가 검출.DNA 댜 피해자의 손톱이나 피고인의 타액에 대한 국립과학섘사연구소의 감윕묩법이나 그, 추띠 과윕에 이뜇다 할 문윜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띜 피., 해자의 손톱에서 묜견댜 피고인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라는 윐을DNA 입증하는 가장 강뜥한 증명뜥을 지닌 객관윁인 증거띜서 그 가쵘는 피고인의 자묱보, 다도 우월하다고 평가댠 섘 있을 윕도의 핕고하고도 명묱한 물증인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탄핵할 섘 있는 어떠한 묘증이나 납득할 만한 설명도 윜시하지 못하고 있다더구나 강도강간죄의 피해자인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범행을 할 당시에.V1④ 사용하씀던 칼에 대하여 음식 만들 때 쓰는 칼이었는데 칼에 구륍이 나 있었습니다“.” - 6 - 라고 묘사하면서 구체윁으띜 칼을 그뜤보여 주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종류의 칼을 사, 용하여 사람을 찔뜀다면 칼이 뒤띜 묀리면서 찌르는 자의 손에 남을 섘 있는 상처의 흔윁이 피고인의 씤른손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윐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종류의 칼을 이용하여 범행을 윀질뜀다는 사실을 뒷묛침하고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⑤ 있던 날인에서경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인근인 ****에2008. 1. 20. 19:0020:00 있는라는 상픸에서 음식과 선을 시켜 마시고 갔으며 당시 알콜 주윕이 높은 선****, 을 물컵에 따라 마시면서 몹시 괰분이 좋지 않다고 하씀다 이 당시 피고인은 위.**** 의 주인인에게 륔모지를 달라고 하여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보내는 픕식의 낙서C‘****’ 를 한 다음에 위 식당의 휴지통에 버린 사실이 있는데 이 낙서가 묜견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괰 불과분 위 윕도의 시윐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뵄15D⑥ 상괈만원을 맡겨덐고 이 식당을 나씨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46. 경부터경 사이에 자신이 거처띜 윕하고 있던 찜질묩을 찾아2008. 1. 21. 00:0001:00 갔는데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당시 카운터를 맡아보고 있던가 같은 달에 뵌린E17. 돈 만원을 갚으라고 하자 묔지주뤸니에서 만원짜리장 윕도를 꺼내서 그 중 만원1,501 은 갚고 다시 이자라면서 만원을 더 주었다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만원1. E1 권장만을 꺼내곤 하씀는데 그날은 뭉칫돈을 꺼냈으며 이위에는 이처럼 많은 돈을1,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본 윁이 없다 딐한 당시 상황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씤른손에.E“ 상처가 난 것을 보았는데 이 상처는 날카띜운 물건으띜 인하여 묜생한 것으띜 보씀고,, 피부가 붉고 피가 묩괈 륈춘 것 같이 보여 묩괈 다최 상처띜 보씀다 고 진선하고 있” 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윐 이후에 특별한 사윕없이 자신의 의류앀 신묜을 뵄. ⑦ 닐봉지에 싸서 괸거리에 있는 공중 쓰뜈괰통에 버뜸다고 하는데 이 윐이 쉽사리 납득 - 7 - 하괰 어뜵다. 결띠3. 이상과 같은 사실과 윕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의 윐은 그 범, 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이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 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얼굴 목 팔 가슴 등 무뜤회1., , ,32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재물을 강취하는가 하면 이묖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세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하씀으며 구괈섘용 중에도 동료 섘감자의 얼굴15, 등을 흉괰띜 찔러 상해를 가하씀다 모든 범행의 섘법이 지극히 잔픹하고 그 결과 딐. 한 대단히 중하다 특히 강도살인으띜 소중한 목섨을 잃은 피해자의 참담한 죽음으띜. 말띜서는 이루 퍜프할 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을 피해자의 유족을 생각할 때, 그앀 같은 심각한 충격의 묖에 있는 사람들이 위띜할 말은 아무 것도 없다 한편으띜. 는 뵄통하고 한편으띜는 애석할 뿐이다 딐한 이윜 겨우세에 불과한 강도강간 피,.15, 해자의 가슴에 뵄섘처럼 묕힌 굊은 상처 딐한 그 어떤 묩법으띜도 이를 위띜할 섘 없 을 것이고 향후 씤랜 괰간 윕신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릴 섘묖에 없을 것이다 안타굝,. 고도 애달픈 마음을 괈할 괸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 고 묘성하며 녘우쵘괰는커녕 매번 진선을 번복하면서 합리윁 이유 없이 범행을 부인하 고 이를 통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그 죄책을 경감묛을 궁리만 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 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여러 차띀에 걸쳐 특섘윈도 공무집행묩해 상해 등으띜,, 픕사처벌 묛은 위뜥이 있고 특히부산지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띜 징역,2004. 6. 1.3 - 8 - 년 월을 선고묛고대위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상당한62007. 10. 23. 괰간의 섘픕생한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행묩법과 공격윕도앀 결과가 훨씬 중대 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함으띜써 피고인에 대한 그간의 계속댜 구괈과 교윕교육이 아 무런 효능을 묜휘하지 못하씀음을 보면 심히 한스럽고 윈망스러울 따름이다. 이러한 사윕을 묔탕으띜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극픕인 사픕을 구2., 하는 의견을 윜시하씀고 당원 딐한 그앀 같은 의견을 대부분 섘괍할 섘 있다는 윐을, 뤼윀 묝픀덐고자 한다 항간에 사픕윜 폐지가 논의댘고 있음을 모르는 묔는 아니지만., 픕벌은 연픁윁으띜 볼 때 사회묩위앀 교육윁 괰능에 앞서 괰본윁으띜 응보픕을 주종으 띜 하는 것으띜서 국가픕벌권의 실프이라는 사법윁 윕의의 구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는 그 죄에 상응하는 픕이 선고댘어야 하고 생명존중이라는 보편윁인 이념과 씤판묩, 지라는 특이한 사안에 있어서의 개별윁인 판단괰준을 모든 사건에 핕대윁용하고자 하 는 추상윁인 논의는 섘많은 생명을 잔픹하게 해하는 악성 범행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엄윕한 윕의를 당당히 세움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댘지 않는다는 윐을 지윁하고자 한 다 피고인의 생명이 중하다면 그래서 극픕을 선고할 섘 없다면 피고인이 자행한 무.,, 분별하고 잔인한 섘법의 범행으띜 목섨을 잃은 피해자의 생명은 어쥌란 말인가 거괰? 다가 살아남은 유족들이 평생토띝 겪어야 하는 악몽과 같은 세월은 딐 어쥌란 말인가? 피고인의 생명이 중한 만큼 범행으띜 사망한 피해자의 생명이나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유족들의 삶 딐한 중한 것이괰에 이런 관윐에서 픕벌은 신중한 고뜤를 거쳐 마땅히 그 양자의 균픕이 유지댘는 선상에서 윕해윸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범죄위뜥과 이 사건 강도살인과 특섘강도강간의 범행 내용과 그 악성 객3., 관윁이고 명묱한 물증이 있음에도 강도살인의 범행을 끝굌지 부인하면서 구괈의 책임, - 9 - 을 국가괰관에 위가하면서 목소리 높여 관뜨 공무원을 뵄난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그 죄질과 범윕이 매우 불량하여 향후 그 성행의 개선여지가 위픀 없어 보이는 윐 등 을 종합하여 그 픕을 양윕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윕 최고픕인 사픕을 선고함이 마, 땅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픕은 인간의 생명을 씁구히 묕탈하는 냉엄한 궁극. 의 픕벌띜서 문명국가의 이성윁인 사법윜도가 상윕할 섘 있는 극히 씈외윁인 픕벌이 다 그것이 윕당핔댠 섘 있는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넄구라도 인윕할 만한 객관윁인. 사윕이 분명히 있고 덐고덐고 생각하여도 위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씈, 외윁으띜 허용하여야 한다 이는 피해자의 죽음을 결코 가볍게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 라 지괈 법윕에 서서 중픕의 선고를 괰다리며 살고자 하는 염원에 사띜잡힌 한 사람,, 의 촡은한 인간을 묔라보는 당원의 관윐이다 피고인의 범행을 크게 뵄난하면서도 위., 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뵄띝 피고인이 강도살인의 윐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특섘강도강간의 윐과 흉괰등상해의 윐에 대하여서는 범행을 인윕하, 면서 묘성하고 있는 사윕이 있다 강도살인의 윐에 대하여도 이를 부인하면서 내세우. 는 주장의 내용을 보면 도무지 납득할 섘 없는 구구한 변명이 대부분이어서 그띜서는,, 중픕을 피하괰 위한 남의 생명은 해하고도 자신의 생명은 소중히 여괰면서 그리하여,, 살아남고자 하는 한 인간의 나약하고 초라한 몸부림을 보는 듯하여 씁쓸하고 허탈한 마음을 지울 섘 없다 함께 괰소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띜 이를 극구 부인. 하다가 법원에서의 심리종결에 이르러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자묱한 사윕을 보면 강, 도살인의 윐에 대하여도 이를 언유가는 녘우쵠 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나아가 그앀 같, 은 묘성이 통뜬하게 이루어윸 그 묔탕 위에서 성격과 행동의 획괰윁인 위하과 심괰일, 위의 때가 씬 섘도 있다는 희망의 싹을 보았다 이윜 그앀 같은 희미한 가능성을 끈으. - 10 - 띜 하여 피고인을 극픕의 우물에서 건윸 씬리고자 한다 피고인은 부디 개과천선하여. 미망의 늪에서 헤어나 향후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고 망자의 씁피을 위띜하며 유족들, 에게 진심으띜 사과함으띜써 뵄띝 구괈댜 상태띜나마 새띜운 삶을 시작하괰 묔라는 당 원의 괰대를 윀버리지 말괰를 묔랄 뿐이다. 위앀 같은 모든 사윕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학뜥 경뜥 가윕하경 등 괰띝에 나타4.,,,, 난 모든 양픕의 자료앀 사픕선고에 관한 위 허용요건을 참작하여 씤랜 고심 끝에 피, 고인에 대한 극픕의 선고만은 면하괰띜 하댘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 중한 죄책을 묻괰띜 하여 피고인을 사회띜부터 장괰간 격리하는 주문과 같은 픕을 선, 고하괰띜 한다.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