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82노205서울고등법원 2심1982-03-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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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노205 강도 사건(1982년 3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34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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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총 5차례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하는 등 위험한 방식으로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 강도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차례의 특수강도 예비 행위가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러한 강도 범행을 이어가는 중간에 별도로 1회의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1심 재판부는 강도 범행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면서, 그 중간에 발생한 절도 범행은 별개의 범죄로 보아 각각의 형량을 합산하여 판결했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죄를 적용하는 법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습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상습적으로 강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도 범행을 별개의 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강도 범행의 일부로 묶어서 볼 것인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를 별개의 죄로 보아 형량을 합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범행을 하나의 상습강도죄로 묶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죄는 그 범행 과정에 이미 절도라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 상습적으로 강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그 범행의 전후나 중간에 절도를 저질렀다면, 이를 강도 범행의 흐름 속에 포함된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만약 절도 범행을 별개의 죄로 보아 형량을 따로 더하게 되면, 오히려 강도 범행만 여러 번 저지른 경우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법원은 법리 오해를 바로잡아 모든 범행을 포괄적인 하나의 상습강도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습적인 범죄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범죄를 어떻게 묶어서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범죄의 성격상 강도 범행과 밀접하게 연결된 절도 행위는 별개의 죄로 나누기보다 하나의 상습 범죄로 통합하여 처벌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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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나이어린 초범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습특수강도의 전후 또는 중간에 절도를 범한 경우 상습강도 1죄의 인정당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1고합4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과도 1개, 면장갑 1켤레(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7년의 형은 그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한 5차례의 특수강도사실과 1차례의 특수강도 예비사실을 상습범으로 포괄하여 1죄로 판단하고 그 사이에 1회의 특수절도사실을 독립한 범죄로 인정한 후 형이 무거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약칭한다)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있음이 원심판시에 의해 명백하므로 보건대, 강도죄에는 그 구성요건상 절도의 형태가 그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실제상 처단형을 이끌어냄에 있어서도 가령 본건의 경우와 피고인이 본건에 있어서의 특수절도 대신 특수강도를 범한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본건의 경우에는 위 특가법위반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게 되어 후자의 경우보다 심히 처단형이 무거워져서 형평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습적으로 특수강도를 수회 범한 자가 그 상습범행의 전후 또는 중간에 절도를 범하였다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습강도에 흡수시켜 포괄된 상습강도 1죄로 논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형법상 죄수 내지 경합범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고 이 잘못은 판결에 영향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361조의5 제1호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판시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소위는 모두 포괄하여특가법 제5조의4 제3항,형법 제334조,제331조 제2항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나이어린 초범으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등의 정상을 참작하여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과도 1자루, 면장갑 1켤레(증제1, 2호)는 판시 제1, 3 각 범행에 제공된 물건들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 몰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락(재판장) 박용상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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