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강도를 하기로 모의하고 준비한 뒤 실제로 강도를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1노901 강도 사건(1981년 12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이 강도를 하기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다.
- 강도를 시도하기 위한 준비 행위(강도예비)를 하였다.
- 이틀 후, 실제로 강도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법원은 처음에 강도미수가 아닌 특수절도미수로 판단하였으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 법원은 강도예비 행위가 강도미수의 일부로 포함된다고 보고 한 죄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들은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범행에 사용된 물품들을 몰수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강도를 하기로 모의하고 준비한 뒤 실제로 강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쟁점은 강도예비 행위를 별도의 죄로 볼 것인지, 강도미수에 포함하여 한 죄로 볼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강도예비가 강도미수의 일부로 포함된다고 판단해 한 죄로 처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는 피고인들을 특수강도미수죄로 기소했으나 원심은 절차 없이 특수절도미수죄로 판단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 피고인들이 강도할 목적으로 모의하고 준비한 강도예비 행위는 범죄의 연속으로, 별도의 범의 변경 없이 이틀 후 강도미수에 이르렀다.
- 따라서 강도예비 행위는 강도미수의 일부로 보고 한 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들은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받았다.
- 범행에 사용된 물품들은 모두 몰수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강도를 계획하고 준비한 뒤 실제로 강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법원은 준비 행위를 별도의 죄로 보지 않고 강도미수의 일부로 판단해 한 죄로 처벌했다. 이 사건은 절차적 오류를 바로잡아 다시 판결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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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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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판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 2
강도예비후 강도미수죄에 이르렀을 때에는 전자는 후자에 흡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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