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3고합322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4 선고검수완료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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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322 강도 사건(2014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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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함께 살던 누나와 다툰 뒤 집을 나와 찜질방과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가진 돈을 모두 쓰게 되었다.
  •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혼자 일하는 편의점 종업원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와 복장을 미리 준비했다.
  • 2013년 11월 12일 OO지역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A를 커터칼로 위협하여 현금 34만 원을 빼앗았다.
  • 2013년 11월 15일 다른 OO지역 편의점에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B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고를 열게 하여 현금 8만 원을 강취했다.
  • 2013년 11월 17일 또 다른 OO지역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C를 커터칼로 위협해 현금 10만 원을 빼앗는 등 총 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편의점 3곳을 돌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커터칼과 마스크를 몰수했다.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을 소지하고 야간에 혼자 있는 편의점 종업원들을 위협하여 돈을 빼앗은 사실이 인정된다.
  •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과거에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무겁게 평가되었다.
  • 다만 빼앗은 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춘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심야 편의점들을 털어온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과거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이 엄중한 처벌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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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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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전과 있음 (2012. 9. 26.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후 유예기간 중 재범)
  • 다수범죄 (3회 강도 행위)
↓ 감경 사유3건
  • 진지한 반성
  • 피해자 C, E 등과 합의
  •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22 특수강도 피 고 인A 검 사구민기(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2.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커터칼 1개(증 제2호), 흰색마스크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누나 B과 함께 살던 중 B과 다투고 집을 나와 찜질방, PC방 등에서 생활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돈을 다 써버리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공사현장 등에서 주운 공업용 커터 칼(총 길이 16.5cm, 칼날길이 5cm), 청색 작업복, - 2 - 모자, 마스크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2013.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2. 03:17경 ****에 있는 ****에 이르러 위와 같이 준비한 청색 작업복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붉은 색 뿔테안경을 착용하고 얼굴 을 가린 상태에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6 세)을 발견하고 카운터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문하고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을 상의 점퍼 작 업복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들이대며 “돈 달라, 다 꺼내라”라고 말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위에 놓 여 있는 금전출납기에 있는 현금 합계 34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2013. 11. 15.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5. 05:50경 ****에 있는 ****에 이르러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마스크를 쓰고 붉은 색 뿔테 안경을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상 태에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을 발견하 고 카운터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문하고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을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 카 운터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금고 열어라”, "열 셀 때까지 카운터 금고를 열어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위 커터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 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3. 2013. 11. 17. 범행 - 3 - 피고인은 2013. 11.17. 04:29경 ****에 있는 ****에 이르러 위와 같이 준비한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문하 면서 돈을 꺼내는 척을 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을 상 의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금고를 열어주자 그 안에 있던 현금 합계 10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000,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보고, 내사보고,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특 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 4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4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죄인 특 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등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 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 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E 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 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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