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9노114광주고등법원 2심1979-06-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9노114 강도 사건(1979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11월 10일, 피고인들이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 당시 피고인들은 소주 4홉과 막걸리 등을 여러 차례 마시며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 심신장애 상태란 사물을 제대로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매우 약해진 상태를 말한다.
- 원심 재판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심신장애 상태를 인정해 형을 다시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해 스스로를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심신장애 상태였음을 인정해 형을 감경했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매우 약해진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 원심 재판이 이 점을 간과해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들이 범행 후 자수했다는 주장은 증거와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범행 당시 음주량과 상태,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 심신장애 상태임을 확인했다.
- 형법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초범 및 정상 참작 사유도 고려했다.
- 이에 따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구금일수도 형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술에 만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 제주지방법원(78고합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의식불명의 상태
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동 B의 항소이유 제2점은 동 피고인은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제주경찰서 C지서에 자진출두하여 자수하였으므로 자수감경을
하여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이고 동 B의 항소이유 제3점과 동 A의 항소이유
제2점 및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
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첫째로 당심증인 D의 당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행방을 감추고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데 제주경찰서 C지
서 근무 성명미상의 방위병의 신고에 의하여 동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한 후 경찰리인 동 D
가 동 피고인을 체포, 범행을 자백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동 B의
자수에 관한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둘째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당일인 1978.11.10. 12:00경부터 공소외 E
와 소주 4홉을 마신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시각인 그 이튿날 00:10경까지 사이에 F
, G등과 어울려 소주, 막걸리등을 여러차례에 걸쳐 마신 결과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당시에는 심신장애를 일으켜 사물을 변별한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에 놓여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는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는 그 범위안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간과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
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
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관계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들은 1978.11.11. 12:00경 공소 외 F등과 소주 4홉을 마신 것을 비롯하여 계속하
여 막걸리, 소주등을 혼합 음주한 결과 심신장애를 일으켜 사물을 변별한 능력과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하에서"를 첨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
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37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다음 피고인들의 행위는 심신미약자의 행위이므로 형법 제10조 제2
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률상의 감경을 하고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본건 범행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징역 3년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의 구금일수중 10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하는 것이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초범일
뿐만 아니라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이 확정
되는 날로부터 각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열(재판장) 이우선 하태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