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절도 후 도망치면서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1419 강도 사건(1977년 11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5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절도 행위를 한 뒤 도망치려 했음.
- 도망 중에 피해자 1을 주먹 등으로 때려 입술과 잇몸 부위에 상처를 입힘.
- 체포하려는 피해자 2의 팔과 손을 뿌리치며 폭행해 손과 팔에 상처를 입힘.
- 피해자 1과 피해자 2 모두 상해를 입었음.
-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 후 도망치면서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각각 때려 상처를 입혔고, 이 사건에서 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각각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두 폭행이 하나의 범죄인지 아니면 각각 다른 범죄인지였으며, 법원은 별개의 범죄로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 1을 구타하고 피해자 2를 폭행해 각각 상해를 입힌 사실이 증거와 자백으로 인정됨.
- 피해자 1과 피해자 2에 대한 폭행은 시간과 대상이 달라 하나의 폭력행위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두 범죄는 각각 독립된 강도상해죄로 보고, 두 범죄는 신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함.
- 원심 법원은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잘못 판단해 법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
-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 상처가 심하지 않은 점, 재물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절도 후 도망치면서 피해자 두 명을 각각 때려 상처를 입혔고, 법원은 이를 별개의 범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각각 독립된 범죄로 인정되며,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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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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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두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여 각기 상해를 입힌 경우와 강도상해죄의 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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