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7노1419서울고등법원 2심1977-11-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절도 후 도망치면서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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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1419 강도 사건(1977년 11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5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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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절도 행위를 한 뒤 도망치려 했음.
  • 도망 중에 피해자 1을 주먹 등으로 때려 입술과 잇몸 부위에 상처를 입힘.
  • 체포하려는 피해자 2의 팔과 손을 뿌리치며 폭행해 손과 팔에 상처를 입힘.
  • 피해자 1과 피해자 2 모두 상해를 입었음.
  •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 후 도망치면서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각각 때려 상처를 입혔고, 이 사건에서 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각각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두 폭행이 하나의 범죄인지 아니면 각각 다른 범죄인지였으며, 법원은 별개의 범죄로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 1을 구타하고 피해자 2를 폭행해 각각 상해를 입힌 사실이 증거와 자백으로 인정됨.
  • 피해자 1과 피해자 2에 대한 폭행은 시간과 대상이 달라 하나의 폭력행위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두 범죄는 각각 독립된 강도상해죄로 보고, 두 범죄는 신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함.
  • 원심 법원은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잘못 판단해 법 적용에 오류가 있었음.
  •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 상처가 심하지 않은 점, 재물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절도 후 도망치면서 피해자 두 명을 각각 때려 상처를 입혔고, 법원은 이를 별개의 범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각각 독립된 범죄로 인정되며,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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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두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여 각기 상해를 입힌 경우와 강도상해죄의 죄수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77고합4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절취행위 후 도주하다가 오히려 피해자와 행인들에게 구타를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특히 피고인이 원심공판정에서 범행을 자백한점)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른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판시 사실은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먼저피해자 1의 입을 1회 구타하고피해자 2 역시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피해자 2의 팔과 손을 뿌리치는등 그녀들을 폭행하여피해자 1에게 구순부 열상, 치근부 좌상을,피해자 2에게 우수지염 좌상을 각 입혔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본건 소위는 각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각각 1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위 두죄는 1개의 폭력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위 두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 법률적용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항소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각 판시 소위는형법 제337조,제335조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두죄는같은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 법 제38조 1항,2호,제50조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보다 무거운피해자 2에 대한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전비를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물의 피해는 없으며,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 법 제53조,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동(재판장) 안종혁 김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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