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5노432서울고등법원 2심1975-06-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432 강도 사건(1975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2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3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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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여러 차례 밤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죄를 저질렀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에게 범죄 사실이 적힌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나, 피고인A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재판에 참여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고려해 절차상의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A의 범행에 대해 여러 증거가 제출되었으나, 법원은 일부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A의 자백만으로 판단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증거 부족 문제를 이유로 원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A는 누범이 있어 형량이 가중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이었으나, 피고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절차상의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증거 부족 문제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심리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에게 범죄 사실이 적힌 서류 일부가 전달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재판 중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절차상의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봤다.
  •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증거는 인정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점을 문제 삼았다.
  • 피고인의 범행은 강도상해와 상습 야간 주거침입 절도에 해당하며, 누범이 있어 형량이 가중됐다.
  • 여러 피해자에게 압수된 물건을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 법원은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남의 집에 침입해 절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피고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해결됐고, 증거 부족 문제로 원심 판결이 파기되어 다시 심리한 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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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누범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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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함이 없이 심리한 경우 피고인의 이의가 없었다면 하자가 치유된 것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황재곤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74고합78, 75고단18, 74고단749(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974.압제933호의 증 제1,2호(쌍금반지 1개, 황금목걸이 1개), 증 제3,4,5호(500원권 지폐 3매, 100원권 지폐 2매, 10원 동전 4개)를 피해자 김형권에게, 동 증 제6호(털잠바 1벌)를 피해자 김용택에게,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975.압제23호의 증 제1호(잠바 1점), 증 제2호(밍크모포 1매), 증 제3호(군용모포 1매), 증 제7호(금반지 1개)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도 알지 못한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중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일이 없고, 단순절도에 불과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상해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셋째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공판기록 8페이지 송달증서에 의하면 원심 74고합78 사건의 공소장부본은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75고단18 사건의 공소장부본에 관하여는 기록상 피고인에게 동 부본이 송달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나 피고인은 원심 공판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심리에 응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일부 공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 잘못은 이미 치유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심 공판정에서의 진술과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김춘월과 김천수, 한원희에 대한 각 진술조서기재, 의사 김태규 작성의 김천수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판시의 피고인에 대한 강도상해와 도주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판결을 보면 위 범행들에 대한 증거로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들고 있을뿐 위 나머지 증거들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심은 보강증거없이 피고인의 자백진술만으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위 범죄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다른 범죄사실과 경합범관계로 처단된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주장을 판단할 필요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전과 및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로서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김춘월, 김천수, 한원희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의사 김태규작성의 김천수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보태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은형법 제332조,제330조, 강도상해의 점은동법 제337조,제335조에, 도주의 점은동법 제145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누범이 되는 전과가 있으므로동법 제35조,제42조 단서에 의하여 각 누범가중을 하고, 위 수죄는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제42조 단서에 의하여 형이 가장 중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하여,형사소송법 제333조에 의하여 압수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974압제933호의 증 제1 내지 5호를 피해자 김형권에게, 동 제6호를 피해자 김용택에게, 동 지청 1975압제23호의 증 제1,2,3,7호를 피해자성명 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노승두 이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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