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64노105대구고등법원 2심1965-01-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4노105 강도 사건(1965년 1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서 떡을 훔치려다 실패한 사건에 대해 재판이 열렸고, 법원은 이를 강도상해죄로 보고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떡을 훔치려 했습니다. - 훔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쳐서 상처를 입혔습니다. -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고함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 처음 재판에서는 절도미수와 상해죄로 판단되었으나, 사건의 성격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서 상처를 입힌 행위가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강도상해죄는 물건을 훔치려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단순히 훔치려다 실패한 절도미수죄와 상해죄를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상해죄 하나로 봐야 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서 떡을 빼앗으려 한 점이 명확해 법률 해석을 바로잡았습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이 비교적 가벼운 점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물건을 훔치려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강도상해죄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원은 절도미수와 상해죄를 따로 보는 대신, 강도상해죄로 통합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때려서 물건을 빼앗으려 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준 강도상해죄의 기수시기
【피 고 인】 윤창근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4고175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실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이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심판결 적시의 일시 장소에서 김이 나는 떡을 보고 그것을 강취할 것을 기도하고 동소에 있던 돌로서 피해자 구점조를 강타하였으나 실신하지 아니하고 고함을 지르므로 도망쳤다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전시 떡을 절취할 기회를 노렸으나 동녀가 감시하고 있으므로 동녀를 돌로서 구타하여 감시 못하게 하여 놓고 그 틈에 위 떡을 절취하려고 돌로서 위 구점조의 후두부를 1회 강타하였다 운운이라 판시하여 절도미수죄 및 상해죄로 의율하였는바 전시와 같이 피고인이 위 떡을 강취하기 위하여 돌로서 위 구점조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강취행위가 기수이건 미수이건 강도살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며 원심판시와 같이 위 떡을 절취하기 위하여 돌로서 위 구점조를 강타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도상해죄와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임이 뚜렸한 바인데 원심이 절도미수죄와 상해죄로 인정하였음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법률위반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원판결 적시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따라서 이는형법 제337조 소저의 강도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을 강도상해죄로 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절도미수죄와 상해죄로 율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은 법률의 해석 내지는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조차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인즉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것을 여기에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처단할 것이나 그 범정이 민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초범이고 개정의 점이 현저하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1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김영주 김홍근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