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84노1480대구고등법원 2심1985-02-05 선고검수완료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자용 바지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려 준강도 범행을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노1480 강도 사건(1985년 2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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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평소 성격장애와 성도착증을 동반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 사건 당일, 피고인A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소주를 마셨다.
  • 피고인A는 물에 젖은 여자용 바지 한 벌을 가슴속에 숨긴 채 발각되었다.
  • 체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준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 사건 당시 피고인A는 사물을 제대로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였다.
  •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여자용 바지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려고 준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쟁점은 피고인A가 정신질환과 과도한 음주로 인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고 형을 감경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셨다.
  • 범행 당시 훔친 바지는 값이 별로 나가지 않는 물에 젖은 여자용 바지 한 벌이었다.
  •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였음이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를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정신질환과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여자용 바지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려고 준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심신미약 상태로 보고 형을 감경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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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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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5노2·서울고등법원·1965-06-04·2심·형량 변경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71노600·서울고등법원·1971-09-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6노357·서울고등법원·1976-07-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82노296·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유죄 (형 선고)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9노114·광주고등법원·1979-06-2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67노370·대구고등법원·1968-02-01·2심·기각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64노105·대구고등법원·1965-01-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1·춘천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1노827·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노87·서울고등법원·2014-07-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6노3040·서울고등법원·1986-12-03·2심·기각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0노337·대전고등법원·2000-09-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7노1419·서울고등법원·1977-11-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 후 도망치면서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5노432·서울고등법원·1975-06-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3노689·서울고등법원·1973-09-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6노1407·서울고등법원·1976-09-28·2심·기각

도박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걸게 하고 시계를 빼앗으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3노975·대구고등법원·197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923·서울고등법원·2008-09-26·2심·기각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133·서울고등법원·2014-02-07·2심·형량 변경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50·대구지방법원·2005-08-26·1심·유죄 (형 선고)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4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10-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6노296·대구고등법원·197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4노682·서울고등법원·1974-09-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97노1433·서울고등법원·1997-10-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71·광주고등법원·2008-01-25·2심·형량 변경

군산시 월명공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신분증과 현금 40,000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51·대구고등법원·2007-10-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5노2624·서울고등법원·1985-12-0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3노225·광주고등법원·1973-09-20·2심·유죄 (형 선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4노976·서울고등법원·1974-12-27·2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4노906·서울고등법원·1974-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5노262·대구고등법원·1985-04-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98노308·대구고등법원·1998-09-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롯데리아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치려다 실패하고 도망가다 경찰에게 의자를 휘둘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5노1028·서울고등법원·1975-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2노1639·서울고등법원·2002-09-11·2심·기각

피해자 납치 후 금품 강취 및 폭행, 협박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6노632·대구고등법원·1976-09-16·2심·상소 기각

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신질환과 주량을 넘는 음주등 사정을 합쳐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범행이라고 판단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부산지법 울산지원(84고합1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도의 피해자로 되어 있는 사람을 구제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다스렸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고, 둘째로 피고인은 지병인 정신착란증이 발작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유무와 형의 양정을 함에 있어서 이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이고, 세째로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 처해 있는 가족상황등 여러가지 정상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점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및 그 태도 당심증인공소외 1,공소외 2,공소외 3의 각 증언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평소 성도착증을 수반하는 성격장애등의 정신질환이 있어왔는데 이 사건 준강도상해의 범행당시에는 평소의 주량을 훨씬 넘은 소주 2홉들이 2병을 마시고 별로 값도 나가지 않은 물에 흠뻑 젖은 여자용 바지 1벌을 훔쳐 가슴속에 숨겨있다가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이 인정되는 바, 이에 미루어보면, 피고인이 그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강도상해의 소위는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의 행위로서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과 법률적용의 위배를 범하였음이 명백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점 항소논지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고, 따라서 그 나머지 항소논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기 전에 원심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벌써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강도상해의 범죄사실란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를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심신장애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정신착란증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행당시에만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점 주장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받아들이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판시 각 소위중 판시 제1의 각 소위는 포괄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30조,제329조에, 판시 제2의 소위는형법 제337조,제335조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각죄의 소정형중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의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형법 제10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률상의 감경을 하고, 위 2개의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형법 제38조 제1항 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보다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의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환부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며,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0일을 위형에 산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박국홍 박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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