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자용 바지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려 준강도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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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노1480 강도 사건(1985년 2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평소 성격장애와 성도착증을 동반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 사건 당일, 피고인A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소주를 마셨다.
- 피고인A는 물에 젖은 여자용 바지 한 벌을 가슴속에 숨긴 채 발각되었다.
- 체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준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 사건 당시 피고인A는 사물을 제대로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였다.
-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여자용 바지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려고 준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쟁점은 피고인A가 정신질환과 과도한 음주로 인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고 형을 감경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셨다.
- 범행 당시 훔친 바지는 값이 별로 나가지 않는 물에 젖은 여자용 바지 한 벌이었다.
-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였음이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를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정신질환과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여자용 바지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려고 준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심신미약 상태로 보고 형을 감경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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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피고인이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절도 후 도망치면서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도박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돈을 걸게 하고 시계를 빼앗으며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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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범 사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정신질환과 주량을 넘는 음주등 사정을 합쳐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범행이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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