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5고합321울산지방법원 1심2015-12-24 선고검수완료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21 강도 사건(2015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생활비와 대출금, 카드빚을 갚기 어려워지자 금전 사정이 나빠졌습니다.
  • 더 이상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금은방 주인을 상대로 재물을 빼앗을 마음을 먹고, 미리 과도(칼날 포함)와 비닐장갑을 가방에 넣고 OO지역 인근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이 될 가게를 물색했습니다.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건물 앞에 이르러 그 옆에 있는 피해자(60세)가 운영하는 금거래소를 발견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뒤 일단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 피고인은 건물 밖 바닥에 놓여 있던 돌멩이를 집어 상의 윗옷 안에 감춘 채 다시 금거래소로 들어갔고,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사겠다며 견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피해자가 견적서를 쓰기 위해 고개를 숙이자 피고인은 품에 숨겨둔 돌멩이를 꺼내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차례 내리쳤고,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금품을 챙기지 못한 채 그대로 사무실에서 도망쳤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과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생계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과도와 비닐장갑, 돌멩이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금거래소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돌멩이로 한 차례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과 머리 부위 열린 상처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강도상해죄를 적용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귀금속을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방심하게 만든 뒤 돌멩이로 뒤통수를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한 행위를 강도상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도상해죄는 재물을 빼앗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피고인이 미리 과도와 비닐장갑, 돌멩이를 준비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을 보면 계획적이고 우발적이지 않은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습니다.
  •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생계고로 이성을 잃고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작량감경(법정형을 일정 부분 줄여주는 것)을 거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돌멩이 1개, 일회용 비닐장갑 1쌍, 과도 1개를 각 몰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방심한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행위가 강도상해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미리 흉기와 도구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점,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한 점이 무거운 양형으로 이어졌고, 반성과 합의 등 사정이 일부 참작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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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6노357·서울고등법원·1976-07-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03-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고합31·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폰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강취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2고합23·울산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14-03-26·1심·유죄 (형 선고)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7고합73·전주지방법원·2007-11-0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1고합241·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51·의정부지방법원·2011-09-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5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채무 변제에 몰려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고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8고합186·부산지방법원·2008-11-28·1심·유죄 (형 선고)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6고합189·인천지방법원·2016-06-27·1심·유죄 (형 선고)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8고합33·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7고합24·울산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5고합243·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4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의 부탁을 받고 공범과 함께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0·춘천지방법원·2008-06-19·1심·유죄 (형 선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923·서울고등법원·2008-09-26·2심·기각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35·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5고합360·울산지방법원·2026-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9노2458·서울고등법원·2020-04-0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합38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6-22·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73노975·대구고등법원·197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1고합47·청주지방법원·2011-05-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4·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63·인천지방법원·2016-10-05·1심·유죄 (형 선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97·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4·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26·수원지방법원·2013-04-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대구지방법원·2008-0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4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10-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160·의정부지방법원·2019-10-18·1심·유죄 (형 선고)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2노296·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유죄 (형 선고)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도9567·대법원·2014-09-26·3심·기각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8노305·대구고등법원·2018-10-25·2심·형량 변경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고합25·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8고합6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2-06·1심·유죄 (형 선고)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73노225·광주고등법원·1973-09-20·2심·유죄 (형 선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96고합16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7-03-25·1심·유죄 (형 선고)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193·마산지방법원·198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9·울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으며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64노105·대구고등법원·1965-01-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8고합300·울산지방법원·2019-09-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76노1857·서울고등법원·1976-12-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702·부산지방법원·2010-04-27·1심·유죄 (형 선고)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7·울산지방법원·2022-05-11·1심·유죄 (형 선고)

집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다시 찾아가 식칼로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86·광주지방법원·2022-06-03·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5노2624·서울고등법원·1985-12-0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90·대구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과도한 음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707·부산지방법원·2012-10-26·1심·유죄 (형 선고)

공범들과 함께 휴대폰 판매업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권총으로 폭행·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40·광주지방법원·2024-06-21·1심·유죄 (형 선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 감경 사유7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강도 범행 미수
  •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음
  • 생계고로 인한 충동적 범행
  • 부양할 가족 있음
- 1 - 사건고합강도상해2015321 피고인년 남무직A (84 , ), 검사굀성프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동행 담당 변픸사 윕선명 곽희열, 판 결 선 고2015. 12. 24.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3 6. 압섘댜 돌 개 증 윜 픸일회용뵄닐장갑 쌍 증 윜 픸과도 개 증 윜 픸 를 각 몰1 (1 ),1 (2 ),1 (4 ) 섘한다. 피고인은경부터 여자최구앀 동거를 하던 중 다니던 직장을 그만덐게 댘어 퇴2013., 직괈 대출괈 등으띜 생한뵄를 충당하다가하서경에 이르러 더 이상 생한뵄,**** 충당이 어뜤워지자 상윐 주인을 상대띜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뤹었다,. - 2 - 피고인은경 미리 준뵄한 과도 총괸이칼날괸이앀****(****,****) 뵄닐장갑을 가묩에 넣고 ****인근을 걸어다니면서 범행대상 상윐을 물색하다**** 가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 촵에 있는 피해자세 이 운씁하는,****(60 )**** 괈거래소를 보고 위 거래소 안으띜 들어가 귀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앀 대핔를 하고 일단 위 건물 묖으띜 나앀 그곳 묔닥에 놓여있던 돌멩이 가띜,( 세띜를 집어들고 상의 윐퍼에 감춘 채 다시 위 거래소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거래소에 피해자가 피자 있는 것을 핕인한 후 피해자에게 귀괈속을 구, 입하겠다고 하면서 견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씀고 이에 피해자가 견윁서를 작성, 하괰 위해 뤸리를 섙이자 위 돌멩이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뒤통섘 부분을 회 내리찍어1 피해자가 괰윈하면 괈품을 강취하뜤 하씀으나 돌멩이에 맞은 피해자가 괰윈하지 않고, 강도야 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대띜 위 사무실에서 도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재물을 강취하뜤고 하씀으나 미섘에 그쵘고 피해자, 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뇌진탕 묏 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씀2 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337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 3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징역 년 월년:3 6 ~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강도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윜 유픕 일묘강도[]>> 1() 특별양픕인자 상해결과가 묜생하씀으나 괰본범죄가 미섘에 그최 경우 감경요소[]()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2 ~ 4 일묘양픕인자 생계픕 범죄 감경요소[]()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3 6 ~ 4 (권고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 보다 낮은 경우이므띜 하한은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을 준섘한다,) 선고픕의 결윕3.징역 년 개월:3 6 양픕의 이유4.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한뵄 충당이 어뜤워지자 피해자가 운씁하는 괈거래소에 서 마쵘 귀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섘를 돌멩이띜 내리쳐 피해 자가 괰윈하면 괈품을 강취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소리쳐 도망하여 미섘에 그쵘고,, 피해자띜 하여괈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불량2, 한 윐 강도상해죄의 경우 그 법윕픕이 무괰 또는 년 이상의 징역픕으띜 규윕댘어 있,7 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게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강도 범행이 미,, - 4 - 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뵄교윁 중하지 않은 윐 피고인이 피해자앀 합의하,, 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고인에게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 이 없는 윐 피고인이 생한고띜 이성을 잃고 다소 충동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 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 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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