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21 강도 사건(2015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생활비와 대출금, 카드빚을 갚기 어려워지자 금전 사정이 나빠졌습니다.
- 더 이상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금은방 주인을 상대로 재물을 빼앗을 마음을 먹고, 미리 과도(칼날 포함)와 비닐장갑을 가방에 넣고 OO지역 인근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이 될 가게를 물색했습니다.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건물 앞에 이르러 그 옆에 있는 피해자(60세)가 운영하는 금거래소를 발견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뒤 일단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 피고인은 건물 밖 바닥에 놓여 있던 돌멩이를 집어 상의 윗옷 안에 감춘 채 다시 금거래소로 들어갔고,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사겠다며 견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피해자가 견적서를 쓰기 위해 고개를 숙이자 피고인은 품에 숨겨둔 돌멩이를 꺼내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차례 내리쳤고,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금품을 챙기지 못한 채 그대로 사무실에서 도망쳤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과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생계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과도와 비닐장갑, 돌멩이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금거래소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돌멩이로 한 차례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과 머리 부위 열린 상처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강도상해죄를 적용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귀금속을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방심하게 만든 뒤 돌멩이로 뒤통수를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한 행위를 강도상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도상해죄는 재물을 빼앗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피고인이 미리 과도와 비닐장갑, 돌멩이를 준비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을 보면 계획적이고 우발적이지 않은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습니다.
-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생계고로 이성을 잃고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이에 법원은 작량감경(법정형을 일정 부분 줄여주는 것)을 거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돌멩이 1개, 일회용 비닐장갑 1쌍, 과도 1개를 각 몰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방심한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행위가 강도상해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미리 흉기와 도구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점,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한 점이 무거운 양형으로 이어졌고, 반성과 합의 등 사정이 일부 참작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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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과 함께 휴대폰 판매업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권총으로 폭행·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음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 범행 인정 및 반성
- 강도 범행 미수
-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음
- 생계고로 인한 충동적 범행
- 부양할 가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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