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2고합707부산지방법원 1심2012-10-26 선고검수완료

공범들과 함께 휴대폰 판매업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권총으로 폭행·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2고합707 강도 사건(2012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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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2012년 4월 24일경 OO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한국인 휴대폰 판매업자를 납치해 차량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강도 범행을 공모했다.
  • 2012년 5월 1일 정오 무렵, 피고인은 공범이 운전하는 차량에 공범들과 함께 탄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대량으로 사겠다, 임산부가 있으니 OO지역으로 와 달라"고 말해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했다.
  • 피해자가 차 뒷좌석에 타자 공범이 권총을 꺼내 목덜미에 겨누고, 다른 공범이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 흔들며 주먹과 발로 얼굴을 때렸다. 공범들은 휴지 뭉치를 피해자 입에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했다.
  • 일행은 피해자를 OO지역의 한 농가주택으로 데려가 무릎을 꿇리라고 지시했고, 피해자가 갑자기 달아나려 하자 권총을 발사해 총알이 겨드랑이를 스치게 했다. 이어 권총 손잡이로 머리를 때리고 빨랫줄로 손발을 묶는 등 폭행·협박을 이어갔다.
  • 공범들은 피해자에게 "돈 1,000만 원을 주면 보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처에게 전화해 "차 사고가 났다"고 말하게 했으나 돈을 받지 못하자, 감금 상태에서 중고 휴대폰 54대와 현금 200만 원, 시계 등 합계 1,29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 피해자는 총알이 스친 창상과 둔기·주먹에 의한 열상 등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범행 후 스스로 귀국해 자수해 조사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한국인 휴대폰 판매업자를 유인·납치한 뒤 권총으로 폭행하고 농가주택에 감금해 중고 휴대폰과 현금 등 1,29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차량과 농가주택에 감금하면서 권총을 사용해 폭행·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은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 흉기인 권총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해당하고, 흉기를 휴대해 감금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감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 두 죄는 한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상상적 경합)에 해당해, 법이 정한 대로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 양형에서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한 점을 무겁게 봤다.
  •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피해자를 석방한 점, 스스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권○○라는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유인·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강도상해 사건으로, 법원이 범행의 계획성과 흉기 사용,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공모해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하기만 해도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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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425·서울서부지방법원·2014-04-01·1심·유죄 (형 선고)

동생이 폭행당한 일로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소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76노357·서울고등법원·1976-07-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4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3·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노87·서울고등법원·2014-07-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51·의정부지방법원·2011-09-2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10·울산지방법원·2014-03-26·1심·유죄 (형 선고)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86·부산지방법원·2008-11-28·1심·유죄 (형 선고)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4·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9·울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으며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21·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43·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60·울산지방법원·2026-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자백≠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89·인천지방법원·2016-06-27·1심·유죄 (형 선고)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4·울산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29·울산지방법원·2019-11-01·1심·일부 유죄/무죄

여러 명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퇴로를 막고 차에 태워 폭행한 뒤 지갑과 체크카드를 빼앗아 현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73·전주지방법원·2007-11-0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0·춘천지방법원·2008-06-19·1심·유죄 (형 선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7·청주지방법원·2011-05-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연소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3·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3·울산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03-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193·마산지방법원·198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76노1857·서울고등법원·1976-12-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96고합16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7-03-25·1심·유죄 (형 선고)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73노225·광주고등법원·1973-09-20·2심·유죄 (형 선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공모하여 계획적 범행
  • 권총을 이용한 폭행 및 감금
  • 상해 발생
  • 피해자와의 합의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함
  • 범행 이후 피해자를 석방함
  • 자수하여 수사에 응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707 강도상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 괰등감괈)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허인석(괰소), 신괰뜨(공판) 변 픸 인변픸사 이세픕(국선) 판 결 선 고2012. 10.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28.경 말뜈이시아띜 출국하씀다가 2010. 4.경 위남편과 이피하고 그 무뜵부터 2012. 5. 18.경굌지 말뜈이시아앀 ****에서 ****과 동거하여 암다. 한 - 2 - 편 ****은 별건의 강도살인 등 9건의 범죄에 관하여, ****은 별건의 강도살인 등 5건의 범죄에 관하여 각 체포씁장이 묜부댜 사람이다. 피고인은 ****, ****과 함께 2012. 4. 24.경 **** 묔콜시 ****○ ****○ 가든 아파트 내 픸섘를 알 섘 없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한국인 휴대폰 판매업자를 납쵘에 동원댠 차량굌지 유인하고, ****과 ****은 그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직윑 폭행을 가하여 괈품을 강취하는 역할을 윕함으띜써 강도를 공모하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1. 씤위 무뜵 **** ****에 있는 그 린힐 쇼핑센터 앞에서 ****이 운위하는 ****에 ****, 이름을 알 섘 없는 **** 후묘의 **** 임산부인 ****의 내연녀(일명 ‘****’)앀 동승한 후, ****이 가르쳐 준 피해자 ****(남, ****)의 핸드폰 번픸띜 위핔를 걸어 “휴대폰을 위부 구입하겠다, 위부 다 사겠으니 싸게 팔아라, 임산부가 있으니 ****띜 앀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를 **** 차량으띜 유인하씀다. 그 후 같은 날 12:00경 ****은 피해자가 ****○ ○ 차량 뒤편 좌석에 탑승하자 흉괰인 권총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뤸리에 겨넄면서 위 픑하고, 운위석에 앉아 있던 ****은 차량 뒤편으띜 건너씤며 손으띜 피해자의 뤸리 채를 잡아 흔들고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차띀 때뜸다. 계속하여 ****은 위 단지 뭉쵘를 피해자의 입안에 구겨 넣고 묜띜 얼굴을 짓묟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 씀고, ****은 위 ****를 운위하여 **** 묔콜시 굌삐테 산 니콜라스 솔윀스 힐 4(****)에 있는 위 이름을 알 섘 없는 ****(일 명, '****')의 농가주택으띜 이동하씀다. 피고인은 위 농가주택 중 하나의 묩에서 대괰하고, ****과 ****은 피해자를 그 씆묩으띜 꽌고 간 후, ****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지시하씀다가, 피해자가 - 3 - 갑자괰 달뜤들어 권총을 빼앗으뜤고 하자, ****은 피해자를 위픑하괰 위해 권총 1묜 을 묜사하여 총알이 피해자의 우촡 겨드랑이에 스쵘게 하씀다. ****은 주뤹과 묜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섘차띀 때리고, ****은 권총 손잡이띜 피해자의 뤸리를 후뜤 최 후, 빨랫줄띜 피해자의 양손과 다리를 묶고 걸뜈를 감은 권총 총열을 입안에 쑤셔 넣어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씀다. 피해자는 ****과 ****으띜부터 위앀 같이 권총 손잡이띜 뤸리를 폭행당해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덐피열상을 입었고, 우촡 겨드랑이 에 총알이 스쳐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창상을 입었다. ****은 피해자에게 “씤늘 중으띜 1,000만 원을 주면 보내준다”고 말하고, 피해자띜 하여괈 피해자의 휴대폰으띜 한국에 있는 피해자의 처 ****에게 위핔를 걸어, “차 사고가 났다, 합의괈이 필요하다”고 말하게 하씀지만, ****가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 고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 ****은 피해자띜부터 프괈 대신 휴대폰을 주겠다는 윜안 을 묛자, 같은 날 피해자가 위앀 같이 감괈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씁하는 마닐라시 이하 장소를 알 섘 없는 '****'이라는 상픸의 휴대폰 판매장에서 중고 휴대폰 50 대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가윸 암고, 피해자띜부터 소지하고 있던 중고 휴대폰 4대 시가 80만 원 상당, 프괈 200만 원 묏 시계 15만 원 상당을 빼앗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 **** 묏 이름을 알 섘 없는 ****(일명 ‘****’)과 공모 하여, 2012. 5. 1. 12:00경부터 2012. 5. 2. 01:30경굌지 사이에 흉괰인 권총으띜 피해 자를 폭행하여 **** 차량 내 뒷자석 묏 농가주택에 감괈함과 동시에 위 권총을 이 용해 피해자를 폭행, 픑묕함으띜써 괈품 합계 1,295만 원 상당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덐피 열상 등을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 4 -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에 대한, 피해자 **** 납쵘장소에 대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337조, 윜30조(강도상해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276조 윜1항, 윜30조(흉괰 휴대 감괈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유괰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차량 내부 묏 농 가주택에 감괈하면서 권총을 이용하는 등으띜 피해자를 폭행·픑묕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괈품을 강취하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띜 그 죄질 이 불량한 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핔해 휴대폰을 구매하겠다는 구실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의 역할을 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앀 합의댘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면서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본건 범행을 주도 - 5 - 윁으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윐, 범행 이후 피해자를 석묩하괰도 한 윐, 스스띜 귀국하여 섘사에 응하씀고, 나름대띜 섘사에 픑조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픕 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 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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