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과 함께 휴대폰 판매업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권총으로 폭행·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2고합707 강도 사건(2012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2012년 4월 24일경 OO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한국인 휴대폰 판매업자를 납치해 차량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강도 범행을 공모했다.
- 2012년 5월 1일 정오 무렵, 피고인은 공범이 운전하는 차량에 공범들과 함께 탄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대량으로 사겠다, 임산부가 있으니 OO지역으로 와 달라"고 말해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했다.
- 피해자가 차 뒷좌석에 타자 공범이 권총을 꺼내 목덜미에 겨누고, 다른 공범이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 흔들며 주먹과 발로 얼굴을 때렸다. 공범들은 휴지 뭉치를 피해자 입에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했다.
- 일행은 피해자를 OO지역의 한 농가주택으로 데려가 무릎을 꿇리라고 지시했고, 피해자가 갑자기 달아나려 하자 권총을 발사해 총알이 겨드랑이를 스치게 했다. 이어 권총 손잡이로 머리를 때리고 빨랫줄로 손발을 묶는 등 폭행·협박을 이어갔다.
- 공범들은 피해자에게 "돈 1,000만 원을 주면 보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처에게 전화해 "차 사고가 났다"고 말하게 했으나 돈을 받지 못하자, 감금 상태에서 중고 휴대폰 54대와 현금 200만 원, 시계 등 합계 1,29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 피해자는 총알이 스친 창상과 둔기·주먹에 의한 열상 등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범행 후 스스로 귀국해 자수해 조사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한국인 휴대폰 판매업자를 유인·납치한 뒤 권총으로 폭행하고 농가주택에 감금해 중고 휴대폰과 현금 등 1,29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차량과 농가주택에 감금하면서 권총을 사용해 폭행·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은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 흉기인 권총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해당하고, 흉기를 휴대해 감금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감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 두 죄는 한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상상적 경합)에 해당해, 법이 정한 대로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 양형에서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한 점을 무겁게 봤다.
-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피해자를 석방한 점, 스스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권○○라는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유인·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강도상해 사건으로, 법원이 범행의 계획성과 흉기 사용,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공모해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하기만 해도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동생이 폭행당한 일로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소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폭행함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으며 도박을 함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여러 명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퇴로를 막고 차에 태워 폭행한 뒤 지갑과 체크카드를 빼앗아 현금을 인출함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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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양형 인자
- 공모하여 계획적 범행
- 권총을 이용한 폭행 및 감금
- 상해 발생
- 피해자와의 합의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함
- 범행 이후 피해자를 석방함
- 자수하여 수사에 응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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