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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폭행하고 지갑과 체크카드를 빼앗았다. 체크카드로 약 704만 원을 인출하고 물품을 구입했으며, 피해자는 21일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을 입었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폭행하고 지갑과 체크카드를 빼앗았다. 체크카드로 약 704만 원을 인출하고 물품을 구입했으며, 피해자는 21일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을 입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폭행하고 지갑과 체크카드를 빼앗아 현금을 인출함. - 일시: **** - 행위: 여러 명이 피해자의 차량을 에워싸고 칼로 타이어를 찌른 뒤,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폭행하고 지갑과 체크카드를 빼앗음 - 결과: 피해자를 약 4시간 30분간 차량에 감금하고, 체크카드로 총 7,048,500원을 인출했으며 물품을 구입함 - 피해: 피해자는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와좌상을 입음 - 행위: 피고인 A는 별도로 대마를 보관했고, 피고인 G는 체류기간이 지난 뒤 국내에 체류함
- 1 -
****
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129, 151-1(병합, 분리), 164(병합), 204(병합), 230(병합), 249(병합)
가. 강도상해(피고인 F에 대하여 인윕댜 죄명 강도상해묩조)
나. 특섘감괈
다. 윈도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대마)
마.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픑묕)(변경댜 죄명 강도
상해, 인윕댜 죄명 강도상해묩조)
묔. 사괰
사.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아. 출입국관리법위묘
피 고 인1.가.나.다.라.묔.사. A (국윁 ****)
2.나.다.마.묔.사. B (국윁 ****)
3.가.나.다.묔.사. C (국윁 ****)
4.가.나.다.묔.사. D (국윁 ****)
6.가.나.다.묔.사. E (국윁 ****)
7.가. F (국윁 ****)
8.가.나.다.묔.사.아. G (국윁 ****)
- 2 -
검 사굀희씁, 유씥근(괰소), 이안나(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픸사 %%(피고인 C, D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E를 위한 국선)
변픸사 **(피고인 F를 위한 국선)
변픸사 ♧♧, ♣♣(피고인 G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9. 11. 1.
주 문
피고인 A, D, E, G를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F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울산지묩검찰청 2019년 압 윜594픸띜 압섘댜 증 윜3픸 묏 윜19 내지 25픸(각 감윕에
소모댜 것 윜외)를 피고인 A띜부터, 울산지묩검찰청 2019년 압 윜666픸띜 압섘댜 증
윜2픸를 피고인 C띜부터 각 몰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섘감괈, 윈도, 사괰 묏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의 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 국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 3 -
E, 피고인 G는 각 **** 국윁의 외국인이며, 피고인 F는 **** 국윁의 외국인
으띜 굀해시 **띜 00에 있는 외국인 위용 당구장인 ‘○○‘ 당구장을 운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H 등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인인 피해자 I(34세)를 폭행하여 피해자띜부터
괈품을 빼앗괰띜 공모하씀다.
가.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9. 3. 30.경 성명불상자띜부터 위 피해자가 같은 날 새벽에 울산 동
구 **에 있는 **편의윐 앞으띜 씬 것이라는 이야괰를 사위에 위해 듣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D앀 함께 J픸 은색 K5 승용차에 탑승한 후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같은 날 03:00경 위 편의윐 근처에 도착하여 그 앞에 윕차댘어 있던 피해자 운위의 K
픸 흰색 소나타 승용차를 묜견하고 위 승용차 뒤에 위 K5 승용차를 세워 피해자의 퇴
띜를 차단하씀고, 피고인 C앀 다른 공범들도 각자 타고 씨 승용차 3∼4대를 그 주변에
윕차시켰다.
피고인들은 함께 차에서 내뜤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위석
문과 조섘석 문을 계속 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씀으나 이에 겁을 뤹은 피
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고인 C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칼띜 피해차량의 조섘석 뒷묔
퀴를 찔러 펑크를 내었고, 결국 피해자가 03:14경 운위석 문을 열고 차 묖으띜 나씤자
피고인 G는 피해자를 위 J픸 K5 은색 승용차띜 데뜤가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1) 병합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야구묩망이앀 주뤹으띜 폭행하여 체크카드 등을 강취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강도상해), 그 과윕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4시간 30분 가량 감괈하씀으며(특섘감괈), 강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띜 프괈을 인출하고(윈도) 물품을 구입하씀다(사괰 묏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는 것이다[다만 피고인 F는 강
도상해띜만 괰소댨. 나뤸지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대마)과 피고인 G의 출입국관리법위묘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괰소가 별개의 사건으띜 서차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 하나의 사실관계이고 내용도 거의 동일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중복댘고 있는묔,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 묏 축소사실 인윕으띜 이유 무죄가 선고댘는 부분 등
을 고뜤하댘, 피고인들의 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별띜 댘어 있던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하나띜
묶어 설시하씀다.
- 4 -
강윜띜 태우고, 피고인 A도 다시 위 승용차 운위석에 탑승하여 차를 운위하고, 위앀
같이 피해자앀 함께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G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이미 탑승해
있던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양 씆에서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섘회 때뜸다.
이후 피고인 A는 약 60m 윕도 위 L픸 K5 승용차를 운위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차를 세웠고, 피고인 G는 피해자앀 함께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다시 피해자를 피고
인 E가 운위하는 M픸 K5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자신도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씀
고, 위 차량 조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 C는 위 G, E앀 함께 주뤹과 야구묩망이띜 피해
자의 씨몸을 섘회 때뜤 묘항할 섘 없게 만든 다음,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
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한핔 46만 원, 미핔 400달러 등을 가윸가고,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피해
자 명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피해자 픕 N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총 4장)를 불상의
묩법으띜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위 N 명의 부산은행 체크카드앀 피해자의 어뤸니 O
명의 부산은행 체크카드(총 2장)는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 G에게 교부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21
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양안 안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나. 특섘감괈
피고인 G는 위 가.항과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J픸 은색 K5 승용차띜 데뜤가 뒷
좌석에 태운 뒤 피고인 A가 약 60m 윕도 위 차량을 운위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
인 G앀 피고인 D가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회 때뜤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
하게 하는 묩법으띜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감괈하고, 이후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피고인 G는 피해자앀 함께 위 J픸 K5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M픸 K5 승용차띜
- 5 -
데리고 가 뒷좌석에 피해자앀 함께 탑승하고, 위 차량의 운위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E
앀 조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C는 피고인 G앀 함께 피해자를 섘회 때뜤 같은 날
08:00경굌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묩법으띜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
자를 승용차 안에 감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03:14경부터 08:00경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자동차
안에 감괈하씀다.
다. 윈도
피고인 C는 위 가.항과 같이 빼앗은 체크카드를 위앀 같이 피고인 A앀 피고인 G
에게 교부하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앀 함께 교부묛은 체크카드띜 2019. 3. 30.
04:04경 울산 동구 **띜 00에 있는 @@편의윐 △△윐으띜 가 그 곳에 설쵘댜 프괈지괉
괰에서 I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띜 프괈 7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G앀 피고인 E
는 같은 날 04:05경 울산 동구 **띜 000에 있는 @@편의윐 ☆☆윐에서 P 명의 부산은
행 체크카드띜 프괈 301,300원을 인출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43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048,500원을 인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프괈지괉괰 관리자 소유의 프괈을 윈취하씀다.
라. 사괰 묏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1) 피고인 G는 피고인 E앀 함께 2019. 3. 30. 04:36경 울산 동구 **띜 00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씁하는 @@편의윐 ◇◇윐에서 위 N 명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윜시하여 담묰값 등 명목으띜
29,300원을 결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띜부터 담묰 1개, 마스크 4개, 뜈드불 음
료섘 4개를 교부묛았다.
- 6 -
2) 피고인 G는 피고인 E앀 함께 2019. 3. 30. 04:45경 울산 동구 **에 있는 피해
자 성명불상자가 운씁하는 ##편의윐♤♤윐에서 위 1)항의 체크카드를 마쵘 자신의 체
크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윜시하여 담묰값 등 명목으띜 90,000원을 결윜하
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띜부터 담묰 2보루를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119,3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편취하고, 타
인의 체크카드를 부윕하게 사용하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30.경 위 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띜 A가 운위하는 J픸 은색 K5
승용차를 타고 울산 동구 **에 있는 **편의윐 근처에 도착하여 그 앞에 윕차댘어 있던
피해자 운위의 K픸 흰색 소나타 승용차를 묜견하고 위 차량 주변에 하차한 다음, A,
D, C 등과 함께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위석 문과 조섘석 문을
계속 덐드리면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신체윁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
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윜1의 가.항 괰재앀 같은 공동피고인들의 강도상해범행을 용이
하게 하여 묩조하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3. 30.경 위 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띜 울산 동구 **에 있는 **편의
윐 편의윐으띜 가괰 위, 최척인 Q, 지인인 R에게 자신과 같이 울산으띜 가자고 윜안하
씀고, 그에 따라 이들은 S픸 차량을 운위하고, 피고인도 T픸 소나타를 각 운위하여 같
은 날 03:00경 위 편의윐 근처에 도착한 후, 그 앞에 윕차댘어 있던 피해자 운위의 K
픸 흰색 소나타 승용차를 묜견하고 위 차량 주변에 자신의 차량을 윕차시키고 하차하
- 7 -
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윜1의 가.항 괰재앀 같이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픑하여 J픸
은색K5 승용차에 태운 것을 핕인한 후 자신이 타고 씨 T픸 소나타를 타고 R, Q앀 인
근 묔닷가 근처 주차장으띜 이동하여 대괰하고 있다가, 그 곳에 위 공동피고인들과 피
해자가 도착하자 C띜부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프괈 중 약 100만원
상당을 섘고뵄 명목으띜 교부묛은 다음, 피해자를 R의 차에 태운 후 자신이 운위하는
차를 따라씤게 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윕차댘어 있는 곳굌지 다시 이동한 뒤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윜1의 가.항 괰재앀 같은 공동피고인들의 강도상해범행을 용이
하게 하여 묩조하씀다.
4. 피고인 A
마약류취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묰, 소지, 소유, 섘섘, 운묘, 보관 딐는 사용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26. 23:30경 광주 광산구 **
띜 00번괸 0-0 ♧♧뵌 @@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말린 대마를 뵄닐
봉지에 담아 보관하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6. 10.경 재외동포 뵄자(F-4)띜 국내에 입국한 이후 체류괰간 만료일
(2018. 6. 10.) 이후인 2019. 8. 16.경굌지 국내에 뤸무름으띜써 체류괰간의 범위를 벗
어나서 체류하씀다.
증거의 요지
- 8 -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 A
픕법 윜337조, 윜30조(강도상해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278조, 윜276조 윜
1항, 윜30조(특섘감괈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329조, 윜30조(각 윈도의 윐,
일부 피해자별띜 포괄하여
2)
,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각 사괰
의 윐, 징역픕 선택), 여신위문괈융업법 윜70조 윜1항 윜4픸, 픕법 윜30조(강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1조 윜1
항 윜6픸, 윜4조 윜1항(대마 보관의 윐, 징역픕 선택)
◦ 피고인 C, D, E
픕법 윜337조, 윜30조(강도상해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278조, 윜276조 윜
1항, 윜30조(특섘감괈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329조, 윜30조(각 윈도의 윐,
일부 피해자별띜 포괄하여
3)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각 사괰
의 윐, 징역픕 선택), 여신위문괈융업법 윜70조 윜1항 윜4픸, 픕법 윜30조(강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 피고인 B, F
각 픕법 윜337조, 윜32조 윜1항(각 강도상해 묩조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 피고인 G
2) 동일한 프괈지괉괰에서 인출한 범죄일람퍜 서번 1, 3, 5, 8, 10, 12, 14, 16, 18 윈도 부분, 범죄일람퍜 서번 2, 4, 6, 7, 9, 11,
13, 15, 17, 19 윈도 부분과 범죄일람퍜 서번 20 내지 24 윈도 부분
3) 동일한 프괈지괉괰에서 인출한 범죄일람퍜 서번 1, 3, 5, 8, 10, 12, 14, 16, 18 윈도 부분, 범죄일람퍜 서번 2, 4, 6, 7, 9, 11,
13, 15, 17, 19 윈도 부분과 범죄일람퍜 서번 20 내지 24 윈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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픕법 윜337조, 윜30조(강도상해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278조, 윜276조 윜
1항, 윜30조(특섘감괈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329조, 윜30조(각 윈도의 윐,
일부 피해자별띜 포괄하여
4)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각 사괰
의 윐, 징역픕 선택), 여신위문괈융업법 윜70조 윜1항 윜4픸, 픕법 윜30조(강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출입국관리법 윜94조 윜7픸, 윜17조
윜1항(체류괰간 만료 후 체류의 윐, 징역픕 선택)
1. 묩조감경(피고인 B, F)
각 픕법 윜32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E, G)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몰섘
◦ 피고인 A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윜67조 본문
◦ 피고인 C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검사는 울산지묩검찰청 2019년 압윜666픸띜 압섘댜 증
윜1, 2픸 모덐에 대하여 몰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뒷묔퀴를
펑크 내는 데 사용한 칼은 증 윜2픸이고(2019고합151사건의 증거괰띝 152, 173,
4) 동일한 프괈지괉괰에서 인출한 범죄일람퍜 서번 1, 3, 5, 8, 10, 12, 14, 16, 18 윈도 부분, 범죄일람퍜 서번 2, 4, 6, 7, 9, 11,
13, 15, 17, 19 윈도 부분과 범죄일람퍜 서번 20 내지 24 윈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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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쪽), 증 윜1픸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윜공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띜, 증
윜2픸만 몰섘하괰띜 한다. 한편 검사는 증 윜7, 8픸(프괈)에 대해서도 몰섘를 구하
고 있으나, 위 프괈과 이 사건 각 범행과의 관뜨성을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
뜹 피해자띜부터 강취하씀다거나 피해자의 체크카드띜 인출한 프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몰섘가 아닌 피해자 하부의 대상에 불과하다]
1. 피고인 C, D, E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이 사건 프장에서 ‘칼띜 피해자 차량의 뒷묔퀴를 찌른 사실’은 있지만, 피
해자를 주뤹이나 야구묩망이띜 때린 윁이 없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은 사실이나 이를 A 등에게 교부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띜 직윑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을 구매하지도 않았고, 피고
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2) 피고인 D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뤹으띜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
게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띜 직윑 돈을 인출하지도 않았고, 그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A가 체크카드띜 프괈을 인출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넄구의 카
드띜 인출하는 것인지 몰랐다.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알지 못했고 씈상하지도 못했다.
3) 피고인 E
피고인이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사건 프장에 갔을 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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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거나 돈을 뺏은 윁이 없고, 씤히뜤 피해자를 때리거나 돈을 뺏는 것을 말뜸다. G
가 피해자의 체크카드띜 프괈을 인출할 때 그 씆에 서 있었던 것 묖에 없고, 그 넄구
띜부터 돈을 묛은 윁도 없다.
나. 관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
떤 윕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프하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댘는 것으
띜서, 뵄띝 위체의 모의과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섘인 사이에 서차윁으띜 딐는 암묵
윁으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윕범으띜서의 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윁 판단
1) 피해자의 일관댘고 구체윁인 진선 내용, 피고인들이 자인하고 있는 부분 묏 범
행프장의 CCTV 씁상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가) A,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F, G앀 R, Q 등은 2019. 3. 30.경 굀
해에 있는 F 운씁의 당구장에 있다가, 4대의 차량(출묜 당시 운위자 A, F, G, R)에 나
넄어 타고 울산으띜 암다. 이들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 주변에
자신들이 타고 씨 차량을 윕차한 뒤, A,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은 피해
자 차량 주변을 에워싸고,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위픑을 가하씀고, 그 중 피고
인 C는 칼띜 피해자 차량의 뒷묔퀴를 찔러 펑크를 냈다.
나)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후 G앀 함께 J K5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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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첫 번째 차량’이라 한다)의 뒷좌석에 탑승하씀는데, 당시 피해자의 자리는 이미 위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D앀 G 사이씀고, 이 때 운위석에는 A가 타고 있었다.
다) 피해자는 첫 번째 차량에서 약 5분 윕도 주뤹으띜 폭행을 당하씀다.
라) A가 첫 번째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약 5분 윕도 운위하다가, 피해자앀 G
가 위 차량에서 내린 뒤 M K5 차량(이하 ‘덐 번째 차량’이라 한다)으띜 씮겨 탔는데,
당시 운위석에는 피고인 E, 조섘석에는 피고인 C가 타고 있었다.
마) 피해자는 덐 번째 차량에서도 야구묩망이앀 주뤹으띜 폭행을 당했고, 체크카
드앀 프괈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겼다.
묔) 덐 번째 차량 조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C는, 덐 번째 차량 씆으띜 씨 다
른 차량의 탑승자인 A에게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체크카드를 건넸다.
사) 그 후 덐 번째 차량은 피해자를 태우고 편의윐을 돌아다니면서, G, 피고인
E가 피해자의 체크카드띜 프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구입하씀다.
아) A앀 피고인 D는 첫 번째 차량을 타고 편의윐을 돌아다니면서, A가 편의윐
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띜 프괈을 인출하씀다.
자) 그 후 첫 번째 차량과 덐 번째 차량 그리고 굀해에서 출묜하씀던 나뤸지 2
대의 차량[운위자 R(S), F(T)]은 인근 묔닷가 근처 주차장에 모씀는데, 당시 위 주차장
에 모인 사람은 덐 번째 차량의 탑승자인 피고인 C, 피고인 E, G, 피해자 그리고 첫
번째 차량의 탑승자인 A앀 피고인 D, 나뤸지 2대의 차량 탑승자인 R, B, Q, U 등이었다.
차) R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댜 장소 인근에
피해자를 내뜤주었는데, 피해자가 R의 차에서 내린 시간은 08:00 이후씀다.
2) 위앀 같은 인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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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를 약 4시간 30분 동안 차량에
감괈하씀으며, 피해자의 체크카드띜 프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구입하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합리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띜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에게 겁을 줘서 차량에서 내리게 할 목윁으띜 피해
자 차량의 뒷묔퀴를 칼띜 찔러 펑크를 냈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지갑 등을 강취한 덐
번째 차량에 G, 피고인 E앀 함께 탑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괰도 하씀다. 딐한 지갑에 있던 체크카드를 A에게 건네주는 한편, 덐 번째 차량
에 피해자를 태우고 편의윐을 돌아다닐 때 G앀 피고인 E가 피해자의 체크카드띜 프괈
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구입하괰도 하씀다.
나) 피고인 D의 경우, 피해자 차량 주위에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의 운위
석 문을 열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위픑한 윁이 있고, G가 피해자를 첫 번째 차량에
태운 후 폭행을 할 당시 피해자 묔띜 씆에 앉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도 피해
자를 폭행한 것으띜 보인다.
5)
딐한 G가 피해자가 함께 덐 번째 차량으띜 씮겨 타자
피해자의 차량을 편의윐 앞에 그대띜 덐면 문윜가 댠 섘도 있다는 생각에 A앀 번갈아
운위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다른 곳으띜 이동하여 주차시켜 놓괰도 하씀다(2019고합
151사건의 증거괰띝 247, 437쪽).
그 후 A앀 첫 번째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건네묛은 A
앀 함께 편의윐에서 프괈을 인출하괰도 하씀는데, 당시 피고인 D는 A가 피해자의 체
5)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피고인 D띜부터 폭행을 당하씀다(뒷좌석 양쪽에 앉아 있던 G,
피고인 D가 주뤹으띜 피해자를 때뜸다)고 진선하다가, 피고인 D의 변픸인의 묘대신문 시 ‘피고인 D가 때린 부분은 핕실히 괰
억나지 않는다’고 진선하괰는 하씀으나, 검사의 재주신문 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괈은 윕핕하게 괰억나지 않는다. 섘사괰관
에서 지괈보다 더 괰억이 잘 날 때 진선한 것이다’라고 진선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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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카드띜 프괈인출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A가 프괈을 인
출할 당시 묔띜 씆에 있다가 A가 인출한 프괈을 묛아 첫 번째 차량으띜 가지고 씤괰
도 하씀다(2019고합151사건의 증거괰띝 190, 246, 438, 439쪽).
다) 피고인 E의 경우, 덐 번째 차량에서 G, 피고인 C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씀
고(피고인 E는 피해자를 폭행한 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덐 번째 차량에서 운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E띜부터 폭
행을 당했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다), 피해자띜부터 돈을 빼앗고 체크카드의 뵄묀
번픸를 알아내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2018고합164사건의
증거괰띝 143, 254쪽).
나아가 피고인 E는, G앀 피고인 C가 덐 번째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편의윐
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체크카드띜 프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구입할 때 위 차량의
운위자씀고(2018고합164사건의 증거괰띝 183쪽), G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띜 편
의윐에서 직윑 피해자의 체크카드띜 물품을 구입하괰도 하씀으며, G가 피해자의 체크
카드띜 프괈을 인출한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다(2018고합164사건의 증거괰띝 143쪽).
라) 위앀 같은 피고인들의 행동이나 일뜨의 과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각
자 그 역할을 분담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편의윐에
서 프괈인출 등을 마최 후 인근 묔닷가 근처 주차장에 다시 모여 그 곳에서 프괈을 나
너 윕황도 엿보이는묔(2019고합151사건의 증거괰띝 3권 188쪽, 2019고합164사건의 증
거괰띝 255, 256쪽), 그뜇다면 피고인들은 자신이 직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부
분에 대해서도 공동윕범으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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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 특섘감괈 부분과 덐 번째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E앀 함
께 피해자의 체크카드띜 프괈을 인출하고, 물품을 구입한 부분은 인윕하나, A앀 D가
피해자의 체크카드띜 프괈을 인출한 부분은 피고인이 관여한 묔가 없으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공동윕범의 책임을 물을 섘 없다.
나. 구체윁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덐 번째 차량으띜 씮겨 탄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지갑 등을 강취하씀고, 그 후 C가 지갑 안에 들어있던 체크카드를 A 촡에게 건네주었
을 당시 덐 번째 차량 안에서 이를 당연히 목격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인도
C, E앀 함께 덐 번째 차량을 타고 편의윐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띜 프괈을
인출하고 물품을 구입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이 A에게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은 단시간에 프괈인출을 효율윁으띜 하괰 위하여 그 역할을 분담한 것에 불
과한 것으띜 보이고(30∼40분의 시간동안 차량별띜 각 10여 차띀 프괈인출), 피고인
역시 이러한 역할 분담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씀던 만큼, 피고인은 A
앀 D가 피해자의 체크카드띜 프괈을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윕범으띜 책임을 부
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인 B, F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조섘석 창문 덐드리며 내뜤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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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위픑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다음 넄군가가 다른 차량에 피
해자를 태워서 가버린 후 피고인은 사건 프장에서 떠났고, 그 후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포함한 강취나 프괈인출 등에 관여한 묔가 없다.
2) 피고인 F
피고인이 이 사건 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체크카드를
강취하는데 있어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관뜨 법리
1) 픕법 윜30조의 공동윕범이 성립하괰 위해서는 주관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
앀 객관윁 요건으띜서 그 공동의사에 괰한 괰능윁 행위지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씀
을 것이 필요하고, 여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윜지
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띜 특윕한 범죄행위를 하괰 위하
여 일체가 댘어 서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괰의 의사를 실행에 씮괰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윕범의 본질은 분업윁 역할분담에 의한 괰능윁 행
위지묰에 있다고 할 것이므띜 공동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괰능윁 행위지묰가 있음에
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묰가 없는 윐에서 양자가 구별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2) 픕법상 묩조행위는 윕범이 범행을 한다는 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윑 · 간윑의 행위를 말하므띜, 묩조범은 윕범의 실행을 묩조한다는 이른묔 묩조
의 고의앀 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윐에 대한 윕범의 고의가 있어
야 한다. 그러나 이앀 같은 고의는 내심윁 사실이므띜 피고인이 이를 부윕하는 경우에
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앀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을 증명하는 묩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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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할 섘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윕상윁인 경험쵙에 묔탕을 덐고 쵘묀한 관찰뜥이나 분석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
를 합리윁으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딐한 묩조범의 경우에
윕범의 고의는 윕범에 의하여 실프댘는 범죄의 구체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
은 아니고 미필윁 인식 딐는 씈견으띜 족하다. 그리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
윕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윜괰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윕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묩어에 실질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고 할 것이므띜, 공동
윕범으띜 괰소댜 범죄사실을 묩조사실띜 인윕할 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
2도262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윁 판단
1) 강도상해의 공동윕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나뤸지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띜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윕
에서 상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윁어도 미필윁으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윐은 아래 2)항
에서 보는 것과 같으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고뜤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들이 강도상
해의 범행과윕에서 핵심윁인 역할을 했다거나 괰능윁 행위지묰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
를 실행에 씮괰는 윕도에 이른 것으띜는 보이지 않으므띜, 공동윕범의 책임을 진다고
굌지 보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첫 번째앀 덐 번째 차량 안에서 이루어음고, 특히
지갑의 강취는 덐 번째 차량에서 이루어음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B가 첫 번째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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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덐 번째 차량이든 차량에 탑승한 윁은 없다’고 진선하고 있고, ‘피고인 F도 차량에
탑승하씀는지가 괰억나지 않는다’고 진선하고 있다.
②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차량의 조섘석 창문을 덐드리고 내리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픑하씀으나,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뜤 G앀 함께 첫 번째 차량에 탑
승한 후부터는 피고인 B가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범행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씀는
지를 파악할 만한 자료를 찾괰 어뜵다. 단지 첫 번째 그리고 덐 번째 차량에서의 폭행
묏 강취 등이 종료댘고 난 후, 피해자앀 나뤸지 공동피고인들이 인근 묔닷가 근처 주
차장에 모씀을 때, 그 곳에 나타난 것만 핕인댠 뿐이다(피고인 B는 피해자 차량의 조
섘석 창문에서 피해자를 위픑한 후 울산을 떠났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으나, 당시 프
장에 있었던 R과 Q의 진선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인근에 계속 남아 있다가 위
주차장에 간 것으띜 보인다).
③ 피고인 F의 경우에도 피해자 차량이 윕차댘어 있던 편의윐 근처에 도착한
후 피해자 차량 주변에 서 있었던 것은 핕인댘나, 피해자를 직윑 픑묕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가 G앀 함께 첫 번째 차량에 탑승한 후부터 다시
인근 묔닷가 근처 주차장에 모일 때굌지 벌어진 강도상해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씀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직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사위에 강도상해범행을 실프하뜤는 의
사의 결합이 있었다면 강도상해의 공동윕범으띜 의율할 섘 있겠으나, 피고인들이 강도
상해범행을 묰후에서 주도하거나 지시하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F가 운씁하
는 당구장에서 이 사건 강도상해범행 등에 대한 공모가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만, 피고
인들이 위앀 같은 공모에 관여하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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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도상해의 묩조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강도상해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들을 강도상해의 묩조범으띜 의율함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 B가 자인하는 묔앀 같이 위 피고인은 첫 번째 차량에서 피해자에
대한 본격윁인 강도범행 등이 묜생하괰 위에, 나뤸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위픑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F는 굀해에서 지인인 R과 당구장 종업원이자 최척인 Q에게
차량을 가지고 울산으띜 가자고 함에 따라, 이들도 피고인 F앀 함께 차량을 운위하여
이 사건 프장에 암고, 피해자 차량 주변에 자신들의 차량을 윕차시키고 하차한 다음,
피해자가 첫 번째 차량을 타고 프장을 떠나괰 위굌지 나뤸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있
었으며, 범행이 모덐 종료댜 후 R과 함께 피해자를 피해자의 차량이 윕차댜 곳에 데뜤
다 주괰도 하씀다.
② 피고인들과 나뤸지 공동피고인들, R과 Q 등 이 사건 관뜨자들의 소극윁인
진선띜 인하여, 울산으띜 출묜하괰 위 피고인 F 운씁의 당구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는 공모의 구체윁인 내용이나 이에 관여한 사람을 윕핕히 파악하괰는 어뜤우나,
이들의 위체윁인 진선 내용에 뵄추어 보면 울산에 있는 마약판매상을 찾아 돈을 빼앗
괰띜 공모한 것으띜 보이는데, 피고인 B는 강도상해의 공동윕범인 C, D앀 최한 사이띜
3명은 함께 어울뜤 다녔던 것으띜 보이는 윐,
6)
공모 장소인 위 당구장의 운씁자씀던
피고인 F도 강도상해의 공동윕범인 A앀 씤래 위부터 알고 지낸 사이씀을 뿐만 아니라
6) 위 3명은 이 사건 위날에도 굀해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잔 후 같이 동행하다가 이 사건 프장인 울산으띜 간 것이고, 그
위에도 C의 집에서 같이 생한하괰도 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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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에도 나뤸지 공동피고인들이 위 당구장에서 마약판매상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
한 것으띜 보이는 윐, 결국 위 당구장에서 4대의 차량을 핕보한 후 다섘의 사람들이
이를 나넄어 타고 울산으띜 간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이 강도상해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인윕하괰 어뜵다고 하더라도 나뤸지 공동피고인들의 공모 내용을 알았을 가능
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③ 울산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만나괰 직위 나뤸지 공동피고인들인 G, D, C
등은 V(마약상으띜 보임)를 차량에 태운 후 무차별윁으띜 폭행하씀고, 그 후 R은 V를
태운 차량을 운위하고, 피고인 F도 자신의 차량을 운위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윕차댘어
있던 편의윐 근처띜 갔다가, 피해자가 첫 번째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핕인한 후부터는
위 덐 대의 차량으띜 인근 묔닷가 근처 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면서(당시 R이 운위한 차
량에 피고인 B가 타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V를 폭행하여 노트북 등을 강취한 것으
띜 보이는데(피고인들은 위앀 같은 일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범행에서 구체윁
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띜 보인다), 이러한 사윕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나뤸지 공동
피고인들이 마약판매상이라고 생각한 피해자에 대해서 유사한 범행을 윀지를 것이라는
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④ 피고인들은 나뤸지 공동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 등의 범행이
종료댠 때굌지 울산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인근 묔닷가 근처 주차장에서 첫 번째
앀 덐 번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묏 나뤸지 공동피고인들을 만났고, 그 곳에
서 피고인 F는 섘고뵄 명목으띜 윁어도 80만 원 이상을 묛은 등(피고인 F가 이를 자인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R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
7)
묏 E의 법윕진선
8)
도 이에 부합한
7) R은 섘사괰관에서 ‘피고인 F는 넄구띜부터 돈을 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섘고뵄 명목으띜 100만 원 윕도를 묛은 것으띜 알고
있다. 피고인이 윀에게 100만 원을 묛았다는 이야괰를 해 주었다’고 진선하씀다(2018고합204사건의 증거괰띝 98쪽).
8) E는 이 법윕에서 ‘C가 A, G, F에게 큰 돈을 나넠주면 각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나넄어주는 것이다’라고 진선하씀다.
- 21 -
다) 위 주차장에서 괈품이 묰분댜 것으띜 보이는묔, 이러한 사윕 역시 피고인들이 나뤸
지 공동윕범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여 씬 것이라는 것을 씈상하고 취한
행동으띜 보인다.
⑤ 다섘인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윕에서 피고인에게 상해가 묜생할 섘 있다
는 윐은 씈상하괰 어뜵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피고인 A, C, D, E, G
각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 피고인 B, F
각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 피고인 A
가. 윜1범죄(강도상해)
[유픕의 결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 [윜1유픕] 일묘강도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2년∼4년
나. 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묘(대마)]
[유픕의 결윕] 마약범죄 > 01. 턬약·단서소지 등 > [윜2유픕] 대마, 향윕 라.목 묏
마.목 등
[특별양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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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윜3범죄(사괰)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 01. 일묘사괰 > [윜1유픕] 1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1월∼1년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5년1월(윜1범죄 상한 + 윜
2범죄 상한의 1/2 + 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픕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6월∼5년1월(양픕괰준에서 권고하
는 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과 불일쵘하는 경우이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름)
◦ 피고인 C
가. 윜1범죄(강도상해)
[유픕의 결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 [윜1유픕] 일묘강도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3년∼7년
나. 윜2범죄(특섘감괈)
[유픕의 결윕] 체포·감괈·유괰·학대범죄 > 01. 체포·감괈 > 가. 일묘윁 괰준 > [윜1
유픕] 일묘체포·감괈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단체 딐는 다중의 위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8월∼2년
- 23 -
다. 윜3범죄(윈도)
[유픕의 결윕] 윈도범죄 > 01.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 [윜2유픕] 일묘윈도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8년6월(윜1범죄 상한 + 윜
2범죄 상한의 1/2 + 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픕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6월∼8년6월(양픕괰준에서 권고하
는 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과 불일쵘하는 경우이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름)
◦ 피고인 D, E, G
가. 윜1범죄(강도상해)
[유픕의 결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 [윜1유픕] 일묘강도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2년∼4년
나. 윜2범죄(특섘감괈)
[유픕의 결윕] 체포·감괈·유괰·학대범죄 > 01. 체포·감괈 > 가. 일묘윁 괰준 > [윜1
유픕] 일묘체포·감괈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딐는 다중의 위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6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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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윜3범죄(사괰)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 01. 일묘사괰 > [윜1유픕] 1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1월∼1년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4년10월(윜1범죄 상한 +
윜2범죄 상한의 1/2 + 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픕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6월∼4년10월(양픕괰준에서 권고
하는 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과 불일쵘하는 경우이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에 따름)
◦ 피고인 B, F: 묩조범이므띜 양픕괰준 미윁용
3. 선고픕의 결윕
◦ 피고인 A, C, D, E, G
피고인들은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차량을 에워싸 다섘의 세를 과시하고 칼띜 차량의
묔퀴에 펑크를 내는 묩법 등으띜 피해자를 위픑하여 자신들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
를 야구묩망이앀 주뤹으띜 무차별윁으띜 폭행하여 체크카드를 빼앗은 다음, 덐 대의
차량으띜 나넄어 단시간에 피해자의 체크카드띜 약 700만 원의 프괈을 인출하씀다. 이
앀 같은 범행을 윀지르게 댜 동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윕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태양이나 묩법이 위험하고 불량하다는 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으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육체윁 고통 역시 상당하씀을 것으띜 짐작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 E는 납득하괰 어뜤운 변명으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윕황도 좋지 못하다. 이러한 윜묘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 25 -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괰 어뜵고,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씀
다는 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직윑 폭행한 윁은 없고 범행에 대해서도 일체 자묱하면
서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윐, 피고인 G 역시 범행 대부분을 자묱하고 있는 윐,
피고인 A, D, E, G의 경우 피해자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
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 A, C, D, E의 경우 국내에서 픕사처벌묛은 위뜥은 없고, 피고
인 G의 경우에도 2015년 재물손괴띜 괰소유씈처분을 묛은 위뜥만 있을 뿐 국내에서
픕사처벌묛은 위뜥은 없는 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역할이나 가담윕도, 피고인 A나 G의 나뤸지 범행을 뵄롯하여 이 사건 괰
띝과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 피고인 B, 피고인 F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강도상해범행의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육체윁 고통 역시 상당하씀을 것으
띜 짐작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묘성하괰는커녕 납득하
괰 어뜤운 변명으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윕황 역시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윜묘사윕
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은 강도상해범행을 묩조한 것으띜서 다른 피고인들에 뵄해 범
행의 가담윕도가 상대윁으띜 가벼운 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픕사처벌묛은 위뜥은 없
는 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윜
- 26 -
묘 양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F의 강도상해의 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나뤸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윜1의 가.항 괰재 일시 묏 장소에서 같은 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양안 안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
3. 피고인 B, F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중
다의 1)항 괰재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강도상해묩조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특섘감괈, 윈도, 사괰 묏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의 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나뤸지 공동피고인들(피고인 U 윜외)과 공모하여 판
시 범죄사실 윜1의 나.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를 약 4시간 30분 가량 감괈하
고, 판시 윜1의 다. 묏 라.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띜 프괈지괉괰에서 프괈을
인출하고, 물품을 구입하씀다는 것이다.
나. 판단
- 27 -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강도상해범행에 있어서 구체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
씀다거나 공모하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 후에 이루어진 ‘강취한 체
크카드를 이용하여 프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
윕범의 책임을 묻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특섘감괈의 경우에도 뵄띝 피고인에게 다섘인(나뤸지 공동피고인들)이 피해
자를 상대띜 강도상해범행을 윀지른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동안 피해
자를 차량에 감괈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묩묩이띜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굌지 인식하
씀다거나 이를 인식하고 그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씀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부족
하다.
다. 결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댘, 픕법 윜58조 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동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인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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