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5고합363울산지방법원 1심2017-08-04 선고검수완료

노래주점 업주가 가짜양주로 손님을 만취시켜 카드 결제·현금 강취 (피해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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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5고합363 강도 사건(2017년 8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 +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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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울산 남구 소재 노래주점 F의 실질 업주로서 G, H, I, K 등과 공모하여, 택시기사·접객원을 통해 취객을 유인한 뒤 가짜양주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과다 결제하거나 현금을 강취하였다. 2015. 1. 20.부터 2015. 7. 22.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거나 카드 결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가짜양주를 정상 양주로 속여 주대 명목으로 합계 145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청소년 K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울산 남구 소재 노래주점 F의 실질 업주로서 G, H, I, K 등과 공모하여, 택시기사·접객원을 통해 취객을 유인한 뒤 가짜양주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과다 결제하거나 현금을 강취하였다. 2015. 1. 20.부터 2015. 7. 22.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거나 카드 결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가짜양주를 정상 양주로 속여 주대 명목으로 합계 145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청소년 K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노래주점 업주가 가짜양주로 손님을 만취시켜 카드 결제·현금 강취 (피해자 15명). 1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2015. 1. 20.부터 2015. 7. 16.까지 G 등과 합동하여 가짜양주로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현금 강취 및 카드 결제로 재산상 이익 취득.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5. 1. 20.부터 2015. 7. 16.까지 강취한 신용카드로 총 15회에 걸쳐 결제. 3 사기: 2015. 6. 1.부터 2015. 7. 22.까지 가짜양주를 정상 양주로 속여 총 99회에 걸쳐 합계 145만 원 교부받음. 4 청소년보호법위반: 2015. 8. 청소년 K(17세)을 종업원으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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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누범 기간 중 범행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업주로서 범행 주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다수 피해자
↓ 감경 사유2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분리특섘강도 특섘강도미섘 사괰 여신위문괈2015363-2(),,, 융업법위묘 청소년보픸법위묘, 피고인A 검사C 괰소(), D 공판() 변픸인공익법무관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8.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 묏 벌괈원에 처한다3 61,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 2 -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 죄2015. 11. 2.() 등으띜 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그 판결이 핕윕댘었다122017. 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울산 남구2014. 12.2015. 9. 2.E에 있는 건물 촵에서 개36 의 룸 대괰실 등이 갖춰진,‘F 을 총괄하여 운씁하는 실질윁 업주이고’, G은 같은 괰간 동안 주윐씁업실장으띜 근무하씀고, H은경부터 주윐씁업실장으띜 근무하2015. 8. 10. 다가 피고인과 G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 죄 등의 사건으띜 구속댜() 경부터 주윐의 위묘윁인 씁업을 총괄 관리하씀고2015. 9. 3., I는경부터2015. 5. 29. 경굌지2015. 9. 12.J띜 근무하씀고, K은경부터2015. 8. 4.J띜 근무하씀다. 특섘강도 특섘강도미섘1., 피고인과 G은 택시괰사들에게 F의 씁업용 위핔번픸가 괰재댜 달뜥을 나넄어주고 택 시괰사가 취객을 데뜤씤면 일윕한 대가를 지괉하거나 G, H이 직윑 괸거리에서 취객을 데뜤씤는 묩법으띜 픸객행위를 하여 취객이 주윐으띜 들어씤면 룸으띜 안내한 다음 피 고인, G, H이 취객을 상대띜 괰본윁인 주대에 대하여 설명하고 취객에게 선불계산 묩 식으띜 선값을 흥윕하며 취객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뵄묀번픸를 알아내고,, I, K에게 취객에게 일명 가짜양주 뤹다 남은 양주를 섞어서 새 것처럼 만든 양주 를 윜공하라‘’() 고 지시하여 취객이 짧은 시간에 선을 괉하게 마시도띝 하여 윕신을 잃게 만들어 윀항 하지 못하게 한 다음 취객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꺼내어,I, K에게 교부하면서 주윐 근처의 프괈인출괰에서 선값보다 과다한 괈액의 프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거나 주윐에 설쵘댜 신용카드단말괰띜 과다한 주대를 결윜하는 묩법으띜 주윐을 운씁하괰띜 마음뤹 었다. - 3 - 피고인과 G은경2015. 1. 20. 03:50 F에서 선에 취한 피해자 L 세 이 피자 주윐을(41 ) 묩문하자 피해자를 룸으띜 안내한 뒤 피해자에게 괰본가격을 설명한 후 성명불상의 유 흥윑객원을 동석하게 하고 성명불상의,J에게 가짜양주 병을 윜공하라고 지시한 다음1 유흥윑객원은 피해자에게 가짜양주를 괉하게 마시도띝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만취하여 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가 윕신을 잃자 피 해자의 지갑에서 프괈만 원을 꺼내어 빼앗고 체크카드 장을 꺼내어 그곳 카운터100,1 에 설쵘댜 신용카드단말괰띜 회에 걸쳐 합계만 원을 결윜하씀다296. 이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피해자 소유인 프괈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100 고 체크카드 결윜괈액인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96 터경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내지에 괰재2015. 7. 16.1111 댜 것과 같이 G 성명불상의,J앀 합동하여 서번에 괰재댜 것과 같이,12, 13, 15, 16 G, I앀 합동하여 총회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 프괈을 강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신용15 카드띜 결윜한 괈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 I앀 합동하여 서번에 괰14 재댜 것과 같이 피해자 M세 띜부터 빼앗은 체크카드띜 주대를 결윜하뜤 하씀으나(38 ) 잔액 부족으띜 승인거윈 댨으띜써 미섘에 그쳤다.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2.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경2015. 1. 20. 03:50 F에서 윜 항과 같이 강취한1L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쵘댜 신용카드단말괰띜 회에 걸쳐만 원을 결윜하여256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2015. 7. 16. 퍜 서번내지에 괰재댜 것과 같이 총회에 걸쳐 강취한 신용카드를1113, 15, 1615 사용하씀다. - 4 - 사괰3. 피고인과 G은경2015. 6. 1. F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띜부터 양주를 달라는 주문을 묛고 사실은 종업원 I 묏 성명불상의 J를 시켜 뵈 양주병에 뤹다 남은 양주를 섞어서 병으띜 만든 일명 가짜양주 를 윜공하면서 마쵘 윕상윁인 양주를 윜공하는 것처럼 피1‘’ 해자에게 가짜양주 병을 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주대 명목으띜만 원을228 지괉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내지2015. 7. 22.21 에 괰재댜 것과 같이 총 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가짜양주를 윜공하고 주대 명목으99 띜 합계만 원을 교부묛았다145. 이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청소년보픸법위묘4.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2015. 8. 3. N인 F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G이 청소 년인 K 세 을 종업원으띜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띜 윑객행위를 하게 하씀음에도 이(17 ) 를 묩지하괰 위한 상당한 주의앀 감독을 하지 아니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H, I, K,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 P, I,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일, 0 , X, L, Y, Z, M, AA 유묱, **, **, AB, AC, AD, AE, AF 가명 에 대한 각 경() 찰 진선조서 1. AG에 대한 진선서 - 5 - 신고처리퍜 각 거래내역 카드내역서 의심거래내역 프장사진 사진 출괈계좌거1. 112,,,,,, 래내역 문자륔시지 내용 각 카드 승인내역 카드 사진,,, 각 내사보고 묏 섘사보고 증거목띝 서번1.(11, 18, 22, 24, 37, 39, 51) 판시 위과범죄경뜥조회회보서 증거목띝 서번각 판결문1.:(85),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윜조 특섘강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3342 , 1 , 333 (,), 조 윜조 윜 항 윜 항 윜조 특섘강도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여신342 , 3342 , 1 , 333 (,), 위문괈융업법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신용카드 등 부윕 사용의 윐 징역7014 ,30 (, 픕 선택 각 픕법 윜조 윜 항 픕법 윜 조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구 청소년),3471 ,30 (,), 보픸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조 윜 픸 윜(2016. 3. 2.14067) 62 , 584 , 조 윜 항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의 윐291 () 경합범의 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위 각 죄앀 판결이 핕윕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37, 391 { 법률위묘 공동공갈 죄 등 상픸간())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37, 3812 , 3 , 50 (W 에 대한 특섘강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판시 청소년보픸법위묘죄를 윜외한 나뤸지 각 죄53 , 5513 ( 에 관한 징역픕에 대하여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 6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1. 가 각 특섘강도죄. 권고픕의 범위[] 일묘윁 괰준윜 유픕 특섘강도괰본씁역 년 년> 2() >(3 ~6 ) 나 각 사괰죄.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윜 유픕 억원 미만가중씁역 년 년 월> 1(1) >(1 ~2 6 ) 특별양픕인자[]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 행한 경우 다 특섘강도미섘죄 각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죄 청소년보픸법위묘죄에 관하여 양픕.,, 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는 나뤸지 각 죄에 관한 양 픕괰준의 하한만을 양픕에 고뜤함. 선고픕의 결윕2.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공모자들이 쵘묀한 계획과 역할분담에 따라 노래주윐을 찾아씨 손님들에게 뤹다 남은 양주를 이용하여 만든 소위 가짜양주 를 윕상윁인 양주‘’ - 7 - 인 것처럼 판매하고 이미 선에 상당히 취하씀고 일행 없이 피자인 손님만을 노뜤 그, 들띜 하여괈 위 가짜양주를 괉하게 뤹도띝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프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한 것으띜 그 죄질과 범윕이 매우 좋지 않은 윐 그 과윕에,, 서 피고인은 노래주윐을 운씁하는 업주띜서 위 각 범행을 주도한 윐 피고인은 피해회, 복을 위한 노뜥을 거의 하지 아니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는 윐 판시 위과 외에 동종,, 위과가 없는 윐 판결이 핕윕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 죄 등 선고픕,()(: 징역 년 집행유씈 년 과 동시에 판결묛을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해야 하는 윐 등 피1 ,2 ) 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공범과의 처벌 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 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 묏 양픕괰준에 따른 권, 고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범 죄 일 람 표 순 번 일시장소범행 방법피해자피해품행위자 경 같은 날 경 울산 남구 이미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먹 다 남은 양주를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제공하여 술에 취해 의 식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가 소 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회에 걸쳐 주대를 결제하고 프괈을 가져감 세 체크카드 결제괈 액 만원 상당 의 재산상 이익 프괈 만원 경 같은 날 경 상동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 드로 회에 걸쳐 주대를 결제 체크카드 결제 괈액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경 같은 날 경 상동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 드 묏 체크카드로 회에 걸쳐 주대를 결제하고 프괈을 가져감 세 신용카드 묏 체 크카드 결제괈 액 만원 상 당의 재산상 이 익 프괈 만원 경 경 상동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 드로 회에 걸쳐 주대를 결제 세 신용카드 결제 괈액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경 같은 날 경 상동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 드로 회에 걸쳐 주대를 결제 유 세 신용카드 결제 괈액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경 같은 날 경 상동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 드로 회에 걸쳐 주대를 결제하 고 프괈을 가져감 세 신용카드 결제 괈액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프괈 만원 경 같은 날 경 상동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 드로 회에 걸쳐 주대를 결제 세 신용카드 결제 괈액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1) 공소장 범죄일람퍜 의 서번 의 피해품 항목 중 행의만원 은만원 의 씤괰인 것으띜 보이므띜 이를133“204” “207”,AI다. - 9 - 순 번 일시장소범행 방법피해자피해품행위자 경 같은 날 경 울산 남구 이미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먹 다 남은 양주를 섞어 만든 가 짜양주를 제공하여 술에 취해 의식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로 회 에 걸쳐 주대를 결제 세 신용카드 결제괈 액 만원 상당 의 재산상 이익 경 상동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신 용카드로 주대를 결제 세 신용카드 결제 괈액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경 같은 날 경 상동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신 용카드로 회에 걸쳐 주대를 결제하고 프괈을 가져감 세 신용카드 결제 괈액 만원 상 당의 재산상 이 익 프괈 만원 경 같은 날 경 상동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 드로 회에 걸쳐 주대를 결제 백 세 신용카드 결제 괈액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경 같은 날 경 상동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 드로 회에 걸쳐 주대를 결제 세 신용카드 결제 괈액 만원 상 당의 재산상 이 익 경 같은 날 경 상동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 드로 회에 걸쳐 주대를 결제 천 세 신용카드 결제 괈액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경 같은 날 경 상동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체 크카드로 회에 걸쳐 주대를 결제하려다 잔액 부족으로 미 수에 그침 세 없음 경상동 피해자로부터 선불로 술값을 결 제받겠다고 하면서 신용카드와 비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게 만든 후 교부 받은 신용카드로 주대를 결제 세 신용카드 결제 괈액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 10 - 순 번 일시장소범행 방법피해자피해품행위자 경 같은 날 경 울산 남구 이미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먹 다 남은 양주를 섞어 만든 양 주를 제공하여 술에 취해 의식 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가 소 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회에 걸쳐 주대를 결제하고 프괈을 가져감 세 체크카드 결제괈 액 만원 상당 의 재산상 이익 프괈 만원 피해괈 합계만 원 상당 - 11 - 범 죄 일 람 표 순 번 일시장소기망 내용피해자 편취 괈액 행위자 경 울산 남구 피해자에게 빈 양주병에 먹다 남 은 양주를 섞어 채운 다음 뚜껑을 덮어 만든 가짜양주를 마치 정상 윁인 양주인 것처럼 속여 병을 제공 불상 만원 경상동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주 병을 제공 불상만원 경상동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주 병을 제공 불상만원 경상동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주 병을 제공 불상만원 경 상동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주 병을 제공 불상만원 경상동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주 병을 제공 불상만원 새벽 상동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주 병을 제공 불상만원 경상동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주 병을 제공 불상만원 경상동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주 병을 제공 불상만원 편취괈액 합계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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