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2곳 침입 절취, 자전거 절취, 혼자 사는 노령 여성 주거 침입 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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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388 강도 사건(2022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 제1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터넷 도박 채무를 부담하던 중 2021. 2. 4. 인형뽑기방 2곳에 침입해 현금 합계 310만 원을 절취하고, 2021. 6. 9.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021. 6. 13.~14.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결박하고 현금·스마트폰·금반지·체크카드 등을 강취한 후 체크카드로 현금 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터넷 도박 채무를 부담하던 중 2021. 2. 4. 인형뽑기방 2곳에 침입해 현금 합계 310만 원을 절취하고, 2021. 6. 9.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021. 6. 13.~14.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결박하고 현금·스마트폰·금반지·체크카드 등을 강취한 후 체크카드로 현금 80만 원을 인출하였다.
-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으로 ‘사람을 기절시키는 방법, CCTV 설치장소, 무인 점포 절도 방법’ 등을 검색한 다음 범행에 필요한 절단기, 케이블타이, 장갑, 복면, 잠바 등을 준비하였
- 피고인은 2021. 2. 4. 02:57경 ****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인형뽑기 방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와 육각형 렌 치를 가방에서 꺼내 지폐교환기 2대의 시정 장치를 절단기로 파손한 다음 일자 드라이 버를 지폐교환기 문틈에 넣고 손으로 젖혀 강제로 개방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 자 소유 현금 2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 피고인은 2021. 2. 4. 04:00경 ****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인형뽑기 방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와 육각형 렌 치를 가방에서 꺼내 지폐교환기의 시정 장치를 절단기로 파손한 다음 그 안에 들어있 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절도(자전거 절취) 피고인은 2021. 6. 9. 21:00경 **** **** 앞 삼거리 선 암지구 커뮤니티센터 방면 주정차금지표지판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H 소 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단기 로 자물쇠를 끊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1. 초순경 ****에 피해자 J(여, ****)이 혼자 살고 있 는 것을 미리 알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9.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옆 복도 계단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여는 것을 보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강도 범행을 하기 위해 사전 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3. 22:10경 범행에 사용할 투명테이프, 장갑, 케이블타이 등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려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하고 준비한 장갑을 착용한 후 미리 알아두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 서랍을 뒤져 통장 3개(하나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를 가지 고 나와 주변 공중전화로 가서 각 은행에 전화를 하여 통장 잔액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통장 비밀번호와 주거지 비밀번호가 동일하지 않아 통장 잔액 확인에 실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작은 방, 거실 서랍 등을 뒤지며 재물을 물색하던 중 2021. 6. 14. 00:07경 피해자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급히 작은 방으로 들어가 숨어서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02:30경 거 실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5분간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 게 조르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 발목과 양 손목을 묶고 화장실에 있던 수건과 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반항하지 못하 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 의 갤럭시S9 스마트폰 1개, 시가 59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경남은행 체크카드 2매, 농협 체크카드 1매, 통장 3개(하나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 취하였다. 절도(현금 절취) 피고인은 2021. 6. 14. 03:14경 울산 남구 ****에 이르러 제3항 기재와 같이 J 으로부터 강취한 경남은행 체크카드 2매를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한국전자금 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ATM기기에서 현금 합계 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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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협박해 현금과 담배 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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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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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거액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반복함.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흉기를 들고 택시를 빼앗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어깨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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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미성년 자녀를 인질로 삼아 가족에게 현금을 요구함.
피고인들이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로 금품과 약속어음을 빼앗음.
타인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는 특수강도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A가 홍성도와 함께 피해자B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하려다 발각되어 도망침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사전 범행 방법 검색 및 도구 준비
- 주거 재침입 및 결박 강취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피해자 5명 중 3명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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