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21고합388울산지방법원 1심2022-01-21 선고검수완료

인형뽑기방 2곳 침입 절취, 자전거 절취, 혼자 사는 노령 여성 주거 침입 강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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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388 강도 사건(2022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 제1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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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터넷 도박 채무를 부담하던 중 2021. 2. 4. 인형뽑기방 2곳에 침입해 현금 합계 310만 원을 절취하고, 2021. 6. 9.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021. 6. 13.~14.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결박하고 현금·스마트폰·금반지·체크카드 등을 강취한 후 체크카드로 현금 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터넷 도박 채무를 부담하던 중 2021. 2. 4. 인형뽑기방 2곳에 침입해 현금 합계 310만 원을 절취하고, 2021. 6. 9.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021. 6. 13.~14.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결박하고 현금·스마트폰·금반지·체크카드 등을 강취한 후 체크카드로 현금 80만 원을 인출하였다.

  •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으로 ‘사람을 기절시키는 방법, CCTV 설치장소, 무인 점포 절도 방법’ 등을 검색한 다음 범행에 필요한 절단기, 케이블타이, 장갑, 복면, 잠바 등을 준비하였
  • 피고인은 2021. 2. 4. 02:57경 ****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인형뽑기 방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와 육각형 렌 치를 가방에서 꺼내 지폐교환기 2대의 시정 장치를 절단기로 파손한 다음 일자 드라이 버를 지폐교환기 문틈에 넣고 손으로 젖혀 강제로 개방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 자 소유 현금 2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 피고인은 2021. 2. 4. 04:00경 ****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인형뽑기 방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와 육각형 렌 치를 가방에서 꺼내 지폐교환기의 시정 장치를 절단기로 파손한 다음 그 안에 들어있 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절도(자전거 절취) 피고인은 2021. 6. 9. 21:00경 **** **** 앞 삼거리 선 암지구 커뮤니티센터 방면 주정차금지표지판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H 소 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단기 로 자물쇠를 끊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1. 초순경 ****에 피해자 J(여, ****)이 혼자 살고 있 는 것을 미리 알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9.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옆 복도 계단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여는 것을 보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강도 범행을 하기 위해 사전 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3. 22:10경 범행에 사용할 투명테이프, 장갑, 케이블타이 등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려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하고 준비한 장갑을 착용한 후 미리 알아두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 서랍을 뒤져 통장 3개(하나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를 가지 고 나와 주변 공중전화로 가서 각 은행에 전화를 하여 통장 잔액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통장 비밀번호와 주거지 비밀번호가 동일하지 않아 통장 잔액 확인에 실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작은 방, 거실 서랍 등을 뒤지며 재물을 물색하던 중 2021. 6. 14. 00:07경 피해자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급히 작은 방으로 들어가 숨어서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02:30경 거 실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5분간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 게 조르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 발목과 양 손목을 묶고 화장실에 있던 수건과 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반항하지 못하 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 의 갤럭시S9 스마트폰 1개, 시가 59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경남은행 체크카드 2매, 농협 체크카드 1매, 통장 3개(하나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 취하였다. 절도(현금 절취) 피고인은 2021. 6. 14. 03:14경 울산 남구 ****에 이르러 제3항 기재와 같이 J 으로부터 강취한 경남은행 체크카드 2매를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한국전자금 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ATM기기에서 현금 합계 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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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합344·부산지방법원·2021-11-19·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협박해 현금과 담배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97고합340·서울지방법원·1997-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7·부산지방법원·2009-04-17·1심·유죄 (형 선고)

부산에서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와 성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4노976·서울고등법원·1974-12-27·2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28·대구고등법원·2018-08-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3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43·울산지방법원·2022-12-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들을 때리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4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3·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5노689·서울고등법원·1975-12-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95도955·대법원·1995-07-11·3심·기각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거액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1·춘천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흉기를 들고 택시를 빼앗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8노1954·서울고등법원·2008-11-20·2심·유죄 (형 선고)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97노1433·서울고등법원·1997-10-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93·대구고등법원·2007-08-23·2심·형량 변경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어깨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92노706·대구고등법원·1993-01-13·2심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76·대전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8년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76노1068·서울고등법원·1976-10-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도11899·대법원·2013-12-12·3심·기각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73노689·서울고등법원·1973-09-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26·광주지방법원·2007-07-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미성년 자녀를 인질로 삼아 가족에게 현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502·서울고등법원·2005-05-3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로 금품과 약속어음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76노1416·대구고등법원·1977-04-2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는 특수강도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5노838·서울고등법원·1975-09-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2노296·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유죄 (형 선고)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5노16·대구고등법원·1975-04-1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홍성도와 함께 피해자B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하려다 발각되어 도망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6노1114·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강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사전 범행 방법 검색 및 도구 준비
  • 주거 재침입 및 결박 강취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초범
  • 피해자 5명 중 3명과 합의
- 1 - ****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388 특수강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 고 인A, ****, 남, 무직 검 사김미선(기소), 김승기, 허성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 4, 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타인의 재물을 강취.절취하기로 - 2 - 마음먹고, 인터넷으로 ‘사람을 기절시키는 방법, CCTV 설치장소, 무인 점포 절도 방법’ 등을 검색한 다음 범행에 필요한 절단기, 케이블타이, 장갑, 복면, 잠바 등을 준비하였 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4. 02:57경 ****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인형뽑기 방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와 육각형 렌 치를 가방에서 꺼내 지폐교환기 2대의 시정 장치를 절단기로 파손한 다음 일자 드라이 버를 지폐교환기 문틈에 넣고 손으로 젖혀 강제로 개방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 자 소유 현금 2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4. 04:00경 ****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인형뽑기 방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와 육각형 렌 치를 가방에서 꺼내 지폐교환기의 시정 장치를 절단기로 파손한 다음 그 안에 들어있 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자전거 절취) 피고인은 2021. 6. 9. 21:00경 **** **** 앞 삼거리 선 암지구 커뮤니티센터 방면 주정차금지표지판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H 소 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단기 로 자물쇠를 끊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특수강도 - 3 -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에 피해자 J(여, ****)이 혼자 살고 있 는 것을 미리 알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9.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옆 복도 계단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여는 것을 보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강도 범행을 하기 위해 사전 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3. 22:10경 범행에 사용할 투명테이프, 장갑, 케이블타이 등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려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하고 준비한 장갑을 착용한 후 미리 알아두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 서랍을 뒤져 통장 3개(하나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를 가지 고 나와 주변 공중전화로 가서 각 은행에 전화를 하여 통장 잔액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통장 비밀번호와 주거지 비밀번호가 동일하지 않아 통장 잔액 확인에 실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작은 방, 거실 서랍 등을 뒤지며 재물을 물색하던 중 2021. 6. 14. 00:07경 피해자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급히 작은 방으로 들어가 숨어서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02:30경 거 실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5분간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 게 조르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 발목과 양 손목을 묶고 화장실에 있던 수건과 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반항하지 못하 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 의 갤럭시S9 스마트폰 1개, 시가 59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경남은행 체크카드 - 4 - 2매, 농협 체크카드 1매, 통장 3개(하나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 취하였다. 4. 절도(현금 절취) 피고인은 2021. 6. 14. 03:14경 울산 남구 ****에 이르러 제3항 기재와 같이 J 으로부터 강취한 경남은행 체크카드 2매를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한국전자금 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ATM기기에서 현금 합계 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야간주거침입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5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골목대장’ 인형뽑기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모모’ 인형뽑기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6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에 나아갔다. 그 이후에는 더 대담하게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혼자 사는 노령의 여 성)를 골라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로 주거에 침입한 후 통장을 절취하여 나왔으나 비밀 번호를 몰라 통장잔고를 확인할 수 없자 다시 그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 현장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범행을 중지할 수 있었음에도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발을 묶는 등의 방법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내 용, 범행 수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5명 중 3명과 합의한 점(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 F, 자전거 절도 범 행 피해자,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언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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