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1고합158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1-10-21 선고검수완료
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썼다며 피해자들을 집으로 끌고 가 폭행·협박해 현금을 빼앗음
피고 부○○○: 징역 3년피고 하○○을: 징역 2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합158 강도 사건(2011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부○○○ 징역 3년, 피고인 하○○을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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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과 일행은 2011년 5월 22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카드게임을 했고, 피고인 두 명은 옆에서 맥주를 마시며 구경했다.
- 게임에서 피해자들만 계속 돈을 따자, 피고인들과 일행은 피해자들이 속임수를 썼다며 근처 횟집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 같은 날 저녁 8시경 피해자들의 집 문이 잠겨 있자 근처 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들을 발견했고, 피고인 한 명이 사기도박을 했다며 집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접근했다.
- 피해자들이 강도라고 소리치며 도망가자 이들을 붙잡아 집으로 끌고 갔고, 방 안에서 피고인 한 명이 피해자 한 명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무릎을 꿇게 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 다른 피고인은 피해자 한 명의 뺨을 두세 차례 때렸고, 또 다른 피고인은 포장테이프를 들고 소리치면 입을 테이프로 붙이고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칼날 길이 20cm의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 그 결과 피해자 한 명에게서 현금 180만 원과 외국인등록증을, 다른 피해자에게서 현금 100만 원을 각각 빼앗았으며, 피고인 세 명은 취업 자격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출국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썼다고 주장하며 공모해 피해자들을 집으로 끌고 간 뒤 폭행과 협박, 흉기까지 동원해 현금을 빼앗은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일부 피고인은 취업 자격 체류기간이 끝났는데도 출국하지 않고 계속 머문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강도 행위와 불법 체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속임수를 썼다고 주장하며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점이 인정됐고, 실제로 피해자들을 붙잡아 집으로 끌고 가 폭행과 협박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 피고인 한 명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무릎을 꿇게 하고, 다른 피고인이 뺨을 때리는 등 직접적인 폭행이 이뤄졌으며, 테이프로 위협하고 칼을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점이 강도 행위로 평가됐다.
-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방 앞을 지키거나 방 안에서 폭행·협박을 하는 등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돼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피고인 세 명이 취업 자격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체류기간을 넘겨 머문 사실이 확인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 다만 피해자들에게 빼앗은 외국인등록증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고, 형을 정하면서 집행을 유예하는 판단을 했다.
핵심 정리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여러 명이 공모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흉기까지 사용했다면 특수강도죄가 성립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라도 체류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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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흉기 사용(칼날길이 20cm)
- 다수 피해자(2명)
- 공동범행
- 주거침입 강도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하○○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음
- 집행유예 선고
- 피해자환부(압수된 외국인등록증 환부)
- 1 -
사 건2011고합158 가. 특수강도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1.가. ****(BUIxxxxxxxxxx) (****), ****
2.가.나. ****(NGOxxxxxx) (****), ****
3.가.나. ****(NGUxxxxxxxxxxx) (****), ****
4.가.나. ****(HAxxxxxxxxx) (****), **** 공원
판 결 선 고2011. 10. 21.
피고인 ****, ****, ****을 각 징역 3년, 피고인 ****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 ****, ****에 대해서는 각 4년간, 피고인 ****에 대해서
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외국인등록증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에게 환부한다.
- 2 -
1. 특수강도
피고인 ****, 피고인 ****은 ****, ****, 피해자 ****(****), 피해자 ****과 함
께 2011. 5. 22. 03: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에 있는 피해자
들의 집에서 카드게임을 하고 피고인 ****, 피고인 ****은 옆에서 맥주를 마시
면서 구경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 ****은 피해자들의 집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횟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들만 계속 돈을 따고 피고인 ****, 피고인 ****, 빈
○, ****은 돈을 잃은 것을 두고 피고인 ****이 피해자들이 속임수를 써서 카드게
임을 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들과 ****, ****은 피고인 ****이 피해자들
의 집으로 찾아가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강취하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 ****과 함께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찾다가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
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고인 ****이 피해자들에게 “사기도박을 한 것이 아니
냐. 너희 집에 내 잠바도 놓고 왔다. 너희 집으로 가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
들이 “강도야”라고 소리치며 근처에 있는 ****로 도망가자 피고인들이 피해자
들을 붙잡아 피해자들의 집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과 ****은 피해자들의 방
앞에 서 있고,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과 함께 피해자
들을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하다. 어떻게 집주인 2명만 돈을 딸 수 있느냐. 속임수를 쓴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
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서 무릎을 꿇게 하고 돈을 달
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은 피해자 ****의 뺨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은
- 3 -
포장테이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소리지르지 말고 있는 돈 다 내놓아라. 입만
열면 테이프를 입에 붙이고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한 뒤, 흉기인 칼(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 ****의 목에 들이대고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 ****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으로부터 현금 1,800,000원 및 외국인등록증을, 피해자 ****으로부
터 현금 1,000,000원을 각각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전문취업(E-9)자격 소지자로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0. 5. 31.까지 출국하지
않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3. 피고인 ****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전문취업(E-9)자격 소지자로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5. 3. 17.까지 출국하지
않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4. 피고인 ****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전문취업(E-9)자격 소지자로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4. 8. 26.까지 출국하지
않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4 -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피고인 ****, ****, ****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
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에 대한 특수강도죄와 피해자 ****에
대한 특수강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
작)
1. 집행유예
- 5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협박, 폭행하여 금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들이 사기도박을 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돈을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피
고인 ****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거나 빼앗은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에서 밥을 먹으면서 피해자들이 사
기도박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이 놓고 온 옷을 찾으러 가는 김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아 오자고 공모한 사실, 피고인들은 다 같이 피해자의 집으
로 간 다음 피고인 ****, ****, ****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판시 범죄사
실 기재와 같은 폭행, 협박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 ****은 방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
았으나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여 나올 때까지 피해자의 집 앞에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 6 -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 피고인 ****, ****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3. 피고인 ****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장 판사 설범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임정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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