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2고합2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3-09 선고검수완료

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20 강도 사건(2012년 3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3조, 형법 제329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생활고에 시달리자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를 다른 사람에게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 2012년 1월 7일 새벽 2시 19분경, 서울 금천구 OO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B(당시 25세)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 4알을 탄 핫초코 1컵을 마시게 했다.
  • 그러나 피해자B는 의식을 잃지 않고 계속 일을 했고, 금품을 빼앗으려던 시도는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 같은 날 새벽 3시 48분경, 피해자B가 화장실에 가면서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해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16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면제 76정과 면장갑 1켤레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고, 편의점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경위를 확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해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 4알을 탄 핫초코를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B에게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지 않아 실패했고, 같은 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계산대 안의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이에 강도미수와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압수된 수면제 76정과 면장갑 1켤레는 몰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이용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결국 현금을 훔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이전에도 절도와 강도상해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해자B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궁핍한 가계 상황을 벗어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베트남 출신의 배우자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라 형기가 길어지면 가족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 이에 법률상 감경(미수)과 작량감경(정상 참작)을 거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수면제와 면장갑을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면제를 이용해 타인을 무력화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강도미수와, 그 실패 후 이어진 절도가 함께 처벌된 사례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했지만, 계획적 범행과 반복된 전력 때문에 실형이 선고됐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및 강도상해 등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피고인이 베트남 출신의 처와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식을 부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어 피고인의 수형기간이 길어질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점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20 강도미수, 절도 피 고 인**** (66 -1 ), ᄋᄋ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기소), 전병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3.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면제 76정(증 제1호), 면장갑 1켤레(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자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를 이용, 다른 사람에게 먹여 의 - 2 - 식을 잃게 한 후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7. 02:19경 ****에 있는 ****에 서,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 피해자 ****(25세)에게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수면제 4 알을 탄 핫초코 1컵을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하였지만, 피해자가 의식을 잃지 않고 계 속하여 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48경 위 ****에서, 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면서 계산 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기 안에 있는 현금 1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 를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면제 관련, 편의점 CCTV 분석보고) 1. 압수된 수면제 76정(증 제1호), 면장갑 1켤레(증 제5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3 -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0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이용하여 금품을 강취 하려다가 실패하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기어코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및 강도상해 등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의 처와 그 사이에서 출생 한 자식을 부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어 피고인의 수형기간이 길어질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률상 감경 및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 형의 범위 내인 징역 1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 4 - 재판장 판사 김용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대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성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