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반항 억압 후 가방 강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6고합419 강도 사건(2017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8. 21. 03:37경 울산 남구 아파트 단지 앞길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환심을 사려다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 하자 화가 나 팔을 잡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수회 차 반항을 억압한 후 시가 합계 215만원 상당의 지갑·선글라스·현금이 든 가방을 강취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8. 21. 03:37경 울산 남구 아파트 단지 앞길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환심을 사려다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 하자 화가 나 팔을 잡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수회 차 반항을 억압한 후 시가 합계 215만원 상당의 지갑·선글라스·현금이 든 가방을 강취함.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폭행·반항 억압한 후 가방을 강취. - 일시: 2016. 8. 21. 03:37경 - 장소: 울산 남구 아파트 단지 앞길 - 행위: 피해자 팔을 잡고 도망가자 쫓아가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팔을 수회 차 반항 억압 - 결과: 시가 50만원 상당 MCM지갑, 60만원 상당 구찌 선글라스, 45만원 현금이 든 시가 60만원 상당 MCM 가방 강취 - 피해: 피해품 환부됨(경비실 보관), 피해자와 합의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낌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품 환부
-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건강상태 좋지 않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