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6고합419울산지방법원 1심2017-04-28 선고검수완료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반항 억압 후 가방 강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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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6고합419 강도 사건(2017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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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8. 21. 03:37경 울산 남구 아파트 단지 앞길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환심을 사려다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 하자 화가 나 팔을 잡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수회 차 반항을 억압한 후 시가 합계 215만원 상당의 지갑·선글라스·현금이 든 가방을 강취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8. 21. 03:37경 울산 남구 아파트 단지 앞길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환심을 사려다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 하자 화가 나 팔을 잡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수회 차 반항을 억압한 후 시가 합계 215만원 상당의 지갑·선글라스·현금이 든 가방을 강취함.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폭행·반항 억압한 후 가방을 강취. - 일시: 2016. 8. 21. 03:37경 - 장소: 울산 남구 아파트 단지 앞길 - 행위: 피해자 팔을 잡고 도망가자 쫓아가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팔을 수회 차 반항 억압 - 결과: 시가 50만원 상당 MCM지갑, 60만원 상당 구찌 선글라스, 45만원 현금이 든 시가 60만원 상당 MCM 가방 강취 - 피해: 피해품 환부됨(경비실 보관),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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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낌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품 환부
  •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 건강상태 좋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419 강도 피 고 인A 79, 남 검 사이동현(기소), 황근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판 결 선 고2017.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03:37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앞길 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피해자가 마신 술값을 계산하 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도 - 2 - 망가자 이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메고 있 던 가방을 빼앗아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팔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가방을 빼앗아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MCM지갑 1개, 60만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1개, 45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MCM 가방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3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겠다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 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 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3. 18. 울산지방법원에 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가 방을 나이트클럽 경비실에 맡겨두어 피해품이 환부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 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김동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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