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3고합111울산지방법원 1심2013-07-12 선고검수완료

마스크와 모자, 장갑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금융기관 창구로 들어가 흉기를 가진 척하며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챙겨 달아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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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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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111 강도 사건(2013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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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23일 낮 12시 58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금융기관 지점에서 여직원 두 명만 근무 중인 것을 확인한 뒤 마스크, 모자, 안경, 장갑을 착용하고 검은색 가방과 검은색 장대우산을 들고 1번 창구 안으로 갑자기 들어갔다.
  • 피고인A는 창구에서 일하던 피해자C(여, 27세) 옆으로 바짝 다가가 '돈 좀 주세요!'라고 적힌 입출금용지를 보여주며 돈을 요구했다.
  • 이를 본 다른 직원 피해자D(여, 30세)가 비상벨을 누르려 하자, 피고인A는 "벨 누르지 마"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며 마치 가방이나 주머니에 흉기가 들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 피고인A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취해 이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 그런 뒤 1번 창구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B(해당 지점) 소유의 현금 603만 원을 가방에 담아 달아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금융기관 창구에 침입해 직원들을 위협하여 현금 603만 원을 빼앗은 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이 인정되지만 폭행·협박의 정도가 매우 가볍고 피해액 전액을 돌려줘 피해가 회복된 점, 생계형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 진술조서와 현장 CCTV, 몽타주 사진, 범행 전후 행적 사진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아 강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A가 쓴 폭행·협박의 정도는 일반적인 강도 범행에 비해 매우 가벼운 편이었다고 평가했다.
  •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A가 피해액 전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A가 당시 암 투병 중인 노모의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 반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강도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은 불리하게 봤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징역 3~6년)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강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지만, 폭행·협박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 전액이 회복됐으며 생계형 범행이고 초범이라는 사정이 겹치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별 사정을 종합한 결과이지 금융기관 강도가 가볍게 처벌된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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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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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금융기관 강도
↓ 감경 사유10건
  • 경미한 폭행·협박
  • 생계형 범죄
  • 상당 금액 공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폭행·협박의 정도가 일반 강도 범행에 비해 매우 경미함
  •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됨
  • 암 투병 중인 노모의 치료비 마련을 위한 동기 참작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고려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11 강도 피 고 인A 검 사최종경(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7.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12:58경 ****에 있는 ****에서 여직원 두 명만 근 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마스크, 모자, 안경, 장갑을 착용하고 검은색 가방과 검은색 장대우산을 소지하여 1번 창구 내로 갑자기 들어갔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 옆으로 바짝 다가가 ‘돈 좀 주세요!’라는 문구를 적은 입출금용지를 보여주 - 2 - 고 이를 본 그곳 직원 피해자 D(여, ****)이 비상벨을 누르려 하자 “벨 누르지 마.”라 고 위협적으로 말하고 마치 가방이나 주머니에 흉기가 들어있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요 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취하 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1번 창구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 소 유의 현금 603만 원을 가방에 넣어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안경착용여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 및 범죄현장CD 1. 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사진, 피의자 범행시 사용전표 및 몽타주사진, 피의차량 이동 경로, 범행 후 도주현장 촬영사진, 피의자 병원 출입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3 -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가중인자] 금융기관 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감경인자] ① 경미한 폭행.협박, ② 생계형 범죄, ③ 상당 금액 공탁, ④ 형사 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②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그 폭행.협박의 정도는 일반 강도 범행의 그것에 비하여 매우 경미 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위 피해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당시 암 투병 중인 노모의 치료비 마련을 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 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임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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