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3고합294울산지방법원 1심2013-12-27 선고검수완료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해 5만 원을 빼앗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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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294 강도 사건(2013년 12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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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실직한 상태에서 월세가 밀리고 전기요금 미납으로 단전까지 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택시기사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집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 2013년 10월 25일 00:51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도로 건너편에서 피해자 B(58세)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뒤, 예전에 잠시 거주해 지리를 잘 아는 인적이 드문 OO지역의 한 아파트를 목적지로 말하였다.
- 같은 날 00:59경 목적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자, 피고인은 쇼핑백에서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빼앗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실직과 생활고로 인해 택시기사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 5만 원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빼앗은 행위가 강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반면,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하여 택시기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생활고라는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생활고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흉기를 사용한 강도 범행은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정을 일부 참작하면서도 강도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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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처벌불원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94 특수강도
피 고 인A
검 사최종경(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2.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직한 상태에서 월세도 밀리고 요금 미납으로 단전까지 되자 택시기사를
상대로 금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나와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 2 -
피고인은 **** ****에 있는 ‘****’ 앞 도로 건너
편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피고인이 예전에 잠시 거주하여 지리를 잘 알고 인적이 드문 ****에 있는
****로 가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9경 위 **** ****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소지한
쇼핑백에서 흉기인 위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3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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