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3노344부산고등법원 2심2013-12-04 선고검수완료

잭나이프를 주워 휴대하고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감고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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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노344 강도 사건(2013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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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22일 오전 9시경, 피고인A는 OO지역 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잭나이프 1개를 주웠다.
  • 피고인A는 그날 낮부터 밤까지 OO지역 일대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오후 10시경 피해자B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갔다.
  • 피고인A는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B의 목을 왼손으로 감고, 오른손에 든 잭나이프(칼날 길이 6cm, 총 길이 14cm)의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협박했다.
  • 피해자B가 양손으로 피고인A의 오른손을 잡고 "강도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A는 돈을 빼앗지 못한 채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B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에 약 1cm가량의 자상이 발생했으나, 피해자B는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만 받고 병원 치료는 거부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상처가 경미했다.
  • 피고인A는 특수강도미수 및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강도치상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A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흉기인 잭나이프를 휴대하고 피해자B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감고 오른손에 든 잭나이프로 위협하여 돈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리치자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에 약 1cm의 자상이 발생했는데, 원심은 이를 강도치상으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그 상처가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경미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수강도미수만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깨뜨려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상해죄나 강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건강 상태가 나쁘게 바뀌거나 생명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를 뜻한다. 상처가 극히 경미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나을 정도라면 '상해'로 보기 어렵다.
  • 피해자B의 상처는 왼손 엄지손가락 아래 피부가 일부 벗겨져 붕대를 감았을 때 약간의 피가 묻어나는 정도였고, 피해자B는 119구급대의 응급조치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A의 행위로 피해자B의 신체 건강 상태가 나쁘게 바뀌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강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 다만 공소사실의 범위 안에 있는 특수강도미수죄는 유죄로 인정되므로, 강도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고, 흉기를 휴대하고 노래방에 들어가 위협한 범행의 수단과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 자체는 특수강도미수로 엄중히 처벌하되, 범행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지극히 경미하면 강도치상죄의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겉으로는 흉기를 썼더라도 실제로 입힌 상처의 정도가 미미하면 그 부분은 죄가 되지 않아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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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흉기(잭나이프) 휴대 및 사용
  • 피해자에 상해 가함
  • 사전 계획성 있는 범행으로 보임 (노래방까지 배회 후 범행)
  • 피해자 합의 없음 및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하고 있음
  • 경제적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한 점 참작
  • 동종 전과 없음으로 보임
  •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 보임
- 1 - 사건노강도쵘상 인윕댜 죄명특섘강도미섘2013 344(:)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이괰핍 괰소 굀충한 공판(),() 변픸인공익법무관 굀민씁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합판결2013. 6. 14.2013216 판 결 선 고2013. 12. 4.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압섘댜 잭나이프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원심의 픕 징역 년 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3 6 ). - 2 -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쵘상의 요지. 피고인은경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 부근 노2013. 3. 22. 09:00 상에서 잭나이프를 주운 후 부산 **** **** **** 일대를 묰회하다가 같은 날,,, 경 부산 **** 촵에 있는 피해자**** 운씁하는 **** 에22:00B2C( , 52 )‘’ 들어가 피해자가 카운터에 피자 있는 것을 묜견하고 왼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씤,, 른손에 흉괰인 잭나이프 칼날괸이총괸이증 윜 픸 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6cm,14cm,1 ) 대며 돈을 달라 고 픑묕하여 피해자가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띜부터 괈품을“” 강취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띜 피고인의 씤른손을 잡고 강도야 라고 소리쵘자,“” 도망하여 미섘에 그쵘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에 약가량,1cm 의 자상 등을 입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뜤다 미섘에 그쵘고 이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게 하씀다. 나 판단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1) 불량하게 변경댘고 생한괰능에 장애가 초래댘는 것을 말하는 것으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쵘료할 필요가 없고 쵘료를 묛지 않더라도 일상생한을 하 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윁으띜 쵘유댠 섘 있는 윕도라 면 그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댘었다거나 생한괰능에 장, 애가 초래댜 것으띜 보괰 어뜤워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 1) 피고인의 변픸인은자 보아항소이유서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쵘상죄의 상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2013. 7. 31.‘ ’ 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항소이유서 윜출괰간 도과 후에 윜괰댜 것이어서 윁법한 항소이유가 댠 섘 없으나 이에 관하여, 직권으띜 판단하괰띜 한다. - 3 - 한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2003. 7. 11.2003 2313,2007. 2. 22. 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그리고 피해자2006 8035,2011. 5. 26.2010 10305). 가 상해를 입었다는 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2) 들 즉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왼손 엄지 손가락 하단 부위의 피부가 일부 벗겨진 것으, 띜서 붕대띜 넌뜀을 때 약간의 핏괰가 묻어나는 윕도인 윐 2) 피해자가 프장에 출동한, 구괉대띜부터 응괉조쵘를 묛았으나 그 당시부터 병원에서 쵘료를 묛지 않겠다고119 말하씀고 실윜띜도 위 응괉조쵘 이외에는 별다른 쵘료를 묛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3) 묏 위 상해를 입게 댜 경위 4)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 가 입은 상처는 굳이 쵘료를 묛지 않더라도 일생생한을 씁위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윁으띜 쵘유댠 섘 있는 윕도에 불과한 것으띜 보이며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 피고인의 행위띜 말미암아 피해자의 신체의 아위성이 부당하게 침해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댘었다는 윐이 충분히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쵘상죄 부분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3),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으므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다.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 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 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파괰하고 변띠3642, 2) 섘사괰띝쪽29 3) 섘사괰띝쪽쪽26 , 77 4) 섘사괰띝쪽쪽쪽16 , 26 , 77 - 4 - 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경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 부근 노상2013. 3. 22. 09:00 에서 잭나이프를 주운 후 부산 **** **** **** 일대를 묰회하다가 같은 날,,, 경 부산 **** 촵에 있는 피해자**** 운씁하는 **** 에22:00B2C( , 52 )‘’ 들어가 피해자가 카운터에 피자 있는 것을 묜견하고 왼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씤,, 른손에 흉괰인 잭나이프 칼날괸이총괸이증 윜 픸 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6cm,14cm,1 ) 대며 돈을 달라 고 픑묕하여 피해자가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띜부터 괈품을“” 강취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띜 피고인의 씤른손을 잡고 강도야 라고 소리쵘자,“” 도망하여 미섘에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흉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뜤다 미섘에 그쳤다. 피고인의 원심 묏 당심 법윕진선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C, D 압섘조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항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342 , 3342 , 1 , 333 () 법률상 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미섘252 , 5513 () 몰섘1. - 5 -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경윜윁으띜 곤궁, 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흉괰인 잭나이프를 휴대하고 피해자가 운씁하는 노래묩에 들, 어가 잭나이프띜 피해자를 위픑하여 돈을 강취하뜤다 미섘에 그최 것으띜서 범행의, 섘단 내용 묏 결과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사괰죄,, 등으띜 덐 차띀 실픕 선고를 묛은 것을 뵄롯하여 이미 여러 차띀 픕사처벌을 묛은 묔 있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앀 합의하지 못하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쵘도 취하,, 지 아니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위앀 같은 윜묘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괰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 후의 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쵘상의 윐의 요지는 위 윜 의 가 항 괰재앀 같은 묔 위 윜2., 의 나 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2. 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325,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섘강도미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6 - 재판장판사이승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경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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