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나이프를 주워 휴대하고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감고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노344 강도 사건(2013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22일 오전 9시경, 피고인A는 OO지역 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잭나이프 1개를 주웠다.
- 피고인A는 그날 낮부터 밤까지 OO지역 일대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오후 10시경 피해자B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갔다.
- 피고인A는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B의 목을 왼손으로 감고, 오른손에 든 잭나이프(칼날 길이 6cm, 총 길이 14cm)의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협박했다.
- 피해자B가 양손으로 피고인A의 오른손을 잡고 "강도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A는 돈을 빼앗지 못한 채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B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에 약 1cm가량의 자상이 발생했으나, 피해자B는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만 받고 병원 치료는 거부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상처가 경미했다.
- 피고인A는 특수강도미수 및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강도치상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A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흉기인 잭나이프를 휴대하고 피해자B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감고 오른손에 든 잭나이프로 위협하여 돈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리치자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에 약 1cm의 자상이 발생했는데, 원심은 이를 강도치상으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그 상처가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경미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수강도미수만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깨뜨려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상해죄나 강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건강 상태가 나쁘게 바뀌거나 생명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를 뜻한다. 상처가 극히 경미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나을 정도라면 '상해'로 보기 어렵다.
- 피해자B의 상처는 왼손 엄지손가락 아래 피부가 일부 벗겨져 붕대를 감았을 때 약간의 피가 묻어나는 정도였고, 피해자B는 119구급대의 응급조치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A의 행위로 피해자B의 신체 건강 상태가 나쁘게 바뀌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강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 다만 공소사실의 범위 안에 있는 특수강도미수죄는 유죄로 인정되므로, 강도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 양형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고, 흉기를 휴대하고 노래방에 들어가 위협한 범행의 수단과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 자체는 특수강도미수로 엄중히 처벌하되, 범행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지극히 경미하면 강도치상죄의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겉으로는 흉기를 썼더라도 실제로 입힌 상처의 정도가 미미하면 그 부분은 죄가 되지 않아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흉기(잭나이프) 휴대 및 사용
- 피해자에 상해 가함
- 사전 계획성 있는 범행으로 보임 (노래방까지 배회 후 범행)
- 피해자 합의 없음 및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하고 있음
- 경제적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한 점 참작
- 동종 전과 없음으로 보임
-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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