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09노3605서울고등법원 2심2010-04-01 선고검수완료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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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2009노3605 강도 사건(2010년 4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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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연약한 여성인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금품을 빼앗는 수법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모두 14차례 저질렀습니다.
  •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강도상해 범행도 1차례 저질렀습니다.
  • 원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고합110)은 2009년 12월 10일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만성 췌장염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하며,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강도 사건으로 이미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검사는 이러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2009노3605)은 2010년 4월 1일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연약한 여성인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금품을 빼앗는 특수강도 범행을 14차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강도상해 범행을 1차례 저질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만성 췌장염 치료 필요성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범행의 죄질과 무게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만성 췌장염 치료가 필요하며 동종 사건으로 이미 복역 중이라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행 역시 강도상해 1회와 특수강도 14회를 저지른 것으로, 그 사건에서 징역 7년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잠들어 있는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죄질과 범행 방식이 매우 나쁘다고 봤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별도의 형을 선고받는 불이익을 피하려면 수사나 재판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이처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심이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반성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이 범행의 죄질과 피해 회복 노력 부재 등을 더 무겁게 평가해 형을 다시 정한 사례입니다. 새벽에 잠든 연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금품을 빼앗는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진지한 반성 없이는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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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의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함
  • 피해자에게 합의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음
  • 동종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죄로 징역 7년의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임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만성 췌장염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사안임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3형 사 부 판결 사 건2009노3605 특섘강도 피 고 인**** (****), 무직 주거 **** (프재 ****쵘소 재소중) 등띝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이재덕 변 픸 인변픸사 ****(국선) 원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안양지원 2009. 12. 10. 선고 2009고합110 판결 판 결 선 고2010. 4.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 - 2 - 윜묘 양픕조건에 뵄추어 원심의 선고픕(픕 면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프재 만성 췌장염으띜 계속윁인 쵘 료가 필요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근윑한 시괰에 행한 동종 섘법의 강도상해 죄 묏 특섘강도죄 등으띜 징역 7년의 핕윕판결을 선고묛아 섘픕중이어서 픕법 윜39조 윜1항 후문에 따라 픕을 감경 딐는 면윜할 섘 있는 사안인 윐 등의 유리한 윕상은 인 윕댜다. 그러나 위 핕윕판결의 범행도 1회의 강도상해앀 14회의 특섘강도를 묘복하여 윀지른 것으띜 징역 7년의 픕이 무겁다고 볼 섘 없는 윐,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피자 있는 연약한 여성인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프괈 등을 강취한 것으띜 그 죄질 묏 범윕이 매우 불량한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앀 합의하거나 용서묛괰 위한 어떠한 노뜥 도 괰울이지 아니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윕상이 없는 윐, 별도의 픕을 선고묛는 불 이익을 피하괰 위해서는 피고인 스스띜 종위 사건 섘사나 재판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섘.자묱할 섘 있었던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이 핕윕댜 판시 강 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픕의 감경 을 넘어 아씈 픕을 면윜한 원심의 양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므띜, 검사 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결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3 -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앀 픕의 선택 픕법 윜334조 윜2항, 윜1항, 윜333조(유괰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위문(위 죄앀 판결이 핕윕댜 판시 강도상해죄 등 상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픕법 윜39조 윜1항 후문, 윜55조 윜1항 윜3픸(판결이 핕윕댜 판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함)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위 파괰사유의 앞 부분에 든 유리한 윕상 참작)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대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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